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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이노베이션은 경제를 추진하는 원동력이다. 각 국은 다이나믹한 경제발전과 번영확보, 국제경쟁력 강화, 자국과 타국민의 생활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이노베이션을 지지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후변동 경감과 적응, 생물다양성, 물, 감영증 등 중점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과 자금공급이 필요하다. 한편, 중점분야에서의 장기적인 국제과제연구전개는 발견과 발명의 속도와 수를 현저히 증대시켜 이노베이션과 상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국가는 창업정신과 이노베이션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이것이 유형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만 한다. 개발도상국 및 신흥경제국가는 자국의 연구ㆍ개발 및 이노베이션을 담당할 인재보유가 중요하며, 과학, 공학, 기술 및 의학수료자의 교육ㆍ훈련은 성공의 필수요건이다. [보호] 이노베이션에는 보호가 필요하다. 단, 보호조치가 이노베이션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식으로의 접근 또한 매우 중요하며 지적자산권침해는 이노베이션의 장기진전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G8국은 지적자산보호에 관한 국내 및 국제법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특허제도가 지속적인 과학ㆍ기술진보에 필요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유용성, 신규성, 비자명성과 같은 특허성에 관계된 주요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G8국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통해 지식의 조기유포를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책정해야 하며, 이 규정은 특허출원기일전에 스스로 공표함으로써 발생하는 유해효과로부터 발명자를 보호한다. 과학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특허법에 적절히 명확화된 적용면제규정을 설치하는 한편, 특허권이 이미 부여된 안건의 개량 및 개발 등 비상업적 연구에는 특허기술사용을 허가해야만 한다. 선진국발 신특허기술응용이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필요시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선진국 산업을 활용한 투자 보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G8국 정부는 이러한 특허기술개발에 대한 조성과 개발도상국에서의 상업화를 고려해야 하며, 이는 특허프로세스 출입구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개발조성으로 달성할 수 있다. [결론] 우리들은 G8국 정부 지도자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제언한다. * 이노베이션 추진 1. 중점분야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기 위해 장기적인 국제연구과제개발을 촉구할 것. 2. 지식 및 이노베이션의 상업부문 이전을 촉진하고 창업정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을 확립할 것. 3. 개발도상국과의 협동을 통해 경제ㆍ사회발전을 위한 과학, 기술 및 이노베이션에 관계된 제도를 구축하고 과학, 공학, 기술 및 의료분야에서 장래 지도자 교육과 훈련을 촉구할 것. 4. 보호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창설, 이전, 이용 및 보호를 취급하는 세계적인 지식관련정책을 추진할 것. * 이노베이션 보호 1. 심사받은 정규 지적자산권과 지식ㆍ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간소화와 제도시행을 도모하는 세계적인 노력을 장려할 것. 2. 이노베이션을 육성하는 풍부한 인프라제공과 이노베이션 장애제거정책을 책정ㆍ실시할 것. 3. 개발도상국의 이노베이션 촉진과 보호를 위해 세계적인 금융기관에 의한 대담한 이니셔티브를 확립할 것. 4. 개발도상국 현지 이노베이션을 유발하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및 법규유지를 촉진ㆍ지원하며 기술이전을 위한 자극적인 환경을 구축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