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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디 레드포드(Heidi Ledford)는 네이처 최근호(453호, 6월 19일자 963쪽)에 실린 아래 기사를 통해 의사 및 연구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돈을 보다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미 의회 및 대학과 병원들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노스캐롤라이나 주 더램의 듀크대 연구자들은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재정적인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 보고할 수 있었다. '그건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이해관계의 충돌을 수반할 수 있는 관계를 회사와 맺고 있는가?' 라고 James Siedow 듀크대 연구부총장보는 말했다. 이 양식은 매년 변경되었고, 변경될 때마다 더욱 복잡해졌다. 이제 듀크대의 연구자들은 산업계로부터 얼마나 많은 돈을 받고 있는지 계산해야 하며, 만약 그 가치가 2만 5천달러 상당 혹은 그 이상일 경우 연구자들은 구체적인 항목까지 요구받는다. Siedow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 양식을 정확히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는 몇몇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도고 의심하고 있다. '분명히 그 이상을 받고 있으리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만 5천 달러 혹은 그 이상` 부분에 표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라고 그는 말했다.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를 엄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압력이 대학 및 병원에서 보다 강해지고 있다. 얼마 전 아이오와 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Charles Grassley는 하버드 의대의 명망 높은 정신병 학자 세 명이 총 4백만 달러를 지난 7년간 업계로부터 수입으로 얻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의회에서 보고했다. 또한 Grassley는 오하이오 소재 신시네티 대의 연구자들이 그들이 임상실험에서 사용한 약물을 만든 회사로부터 얻은 수입을 적게 신고했다는 사실을 지난 8월 폭로한 바 있다. Grassley는 20개 이상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NIH에게 알렸다. 그간 NIH가 취해 온 입장은 명백하다. 연구자 감독은 개별 대학 및 병원들의 책임이라고 기관외부연구 부책임자 Norka Ruiz Bravo는 말했다. 그리고 NIH는 연구비를 삭감하거나 지원을 끝내는 방식으로 개별 연구자들을 처벌하겠지만, 부정행위가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그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제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학 관계자들은 그들로서는 연구자들이 밝히는 정보를 검증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건 자율관리제도'라고 예일의대 학장인 Robert Alpern은 말했다. '우리는 교수들이 사실을 말하리라는 점에 의존한다. 솔직히, 내 생각으로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모두 교수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Grassley 상원의원은 `의사보수공개법`(Physician Payments Sunshine Act)이라 불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약품 및 의료장비 제조업자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의사들에게 돈을 주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 법안은 기관들에게 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밝힌 총액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도 포함할 예정이다. 미국의학대학협회 및 제약회사들의 로비그룹인 PhRMA는 투명성을 높이는 이 법안의 제안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니 현재 이 법안 내용은 의사에게만 한정되어 있으며,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자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스탠퍼드 의대 학장인 Phillp Pizzo는 그가 이 법안을 지지하지만 그 대가가 꽤 크리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쉽거나 비용이 들지 않는 과정이란 없을 것'이라고 이 새로운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직원을 더 고용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아는 Pizzo는 말했다. 한편 듀크대의 Siedow는 대학본부가 현재 수입을 전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의심되는 연구자들과 면담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Grassely 상원의원의 최근 발견은 이 보고 체계를 강화하려는 듀크의 노력에 무게를 싣고 있다. Siedow는 '우리는 의회에서 재앙의 징조를 볼 수 있다'며 '우리 연구자 중 어느 누가 우리 모르게 50만 달러를 벌었다는 사실을 제약회사로부터 듣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 yesKISTI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