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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바이오쉴드 프로젝트:연례의회보고서, 2006년 8월-2007년 7월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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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8-07-25 00:00:00.000
내용 바이오쉴드 프로젝트 연례의회보고서 , 2006 년 8 월 -2007 년 7 월 내용 . 바이오쉴드 프로젝트법은 , 9/11 테러 공격이나 탄저균 테러처럼 , 공중보건에 대한 의도적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의 결실로 2004 년 제정되었다 . 부시 대통령은 2003 년 1 월 새해 국정연설 때 이 법에 대한 생각을 처음 밝혔고 2004 년 7 월 21 일 에 서명하였다 . 2003 년 가을 의학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필요한 56 억불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SRF:Special Reserve Fund). 보건복지부는 이 법으로 테러공격으로 야기된 공중보건 응급상황시 이에 대응할 방안에 대한 긴급조사 , 개발 , 획득방안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법에 따라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현재의 보고서는 2006 년 8 월 부터 2007 년 7 월 그리고 8 월 1,2,3 일의 활동에 관한 것이다 . 8 월 사흘 동안은 투자자워크숍이 있었다 . 이 보고서 기간 동안 복지부는 변형종두증 앙카라 천연백신의 확보 계약을 재정하고 , 탄저균 백신을 확보했으며 , 탄저균에 대한 재조합 방어항원 (rPA) 과 급성방사능증후군 (ARS) 과 관련된 호중성 백혈구 감영증을 완화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을 획득했다 . 이 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화학적 , 생물학적 , 방사능 , 원자력의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의 연구 , 개발 , 획득을 강화하는 것으로 , 이법으로 인해 복지부는 생물의학대응방안을 연구 개발하는 데 더 큰 권한과 융통성을 갖게되었다 . 장관이 응급상황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승인되지 않은 약물 , 장치 , 생물제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 승인된 약물 , 장치 , 생물제제를 승인되지 않은 징후에 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2006 년 부시 대통령은 전염병과 모든 재난 대비법에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ct:PAPHA) 서명했다 .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료대책 (PHEMCE) 의 설립과 PAHPA 가 제공하는 새로운 권한의 시행 이후에 바이오쉴드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행한 활동을 담고 있다 . 이는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재앙에 가까운 사건의 영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광범한 노력의 결실이다 . 이 보고서의 작성 기간에는 응급사용권을 발동할 사건이 생기지 않았다 . 보건복지부 PHEMCE 전략 , PHEMCE 시행계획 , BRADA 전략기획 초안은 의도적인 것이든 , 우연한 사고든 , 혹은 자연 재앙에 의한 것이든 , 공중보건과 의학적인 응급상황에 필요한 예방약 , 약물 , 치료법 , 진단도구를 체계적으로 개발 , 습득 , 시용하는 것에 대한 복지부의 비전을 담고 있다 . 앞으로 복지부는 공중보건과 응급대응력을 향상시킬 잠재성이 우수한 의학대응방안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이다 . 이 사명을 완수하는 데는 재능이 있고 , 헌신적인 활동 팀이 필요하고 , 연방 , 주 , 지역 , 각 민족의 협력도 요하며 , 기업 , 대학 , 궁극적으로는 일반 대중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 복지부는 이 것을 성취하는 데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마련한다 . 목차 도해목록 표 1.0 개요 2.0 서론 2.1 역사적인 배경 2.2 바이오쉴드 권한과 법정보고요건에 대한 개요 2.3 보고서의 범위 3.0 관리 / 조직구조와 과정 3.1 공중보건응급의료대책 3.2 ASPR 과 BARDA 4.0 전략 수립과 이행 4.1 화학적 , 생물학적 , 방사능과 원자력의 위협에 대한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응급의료대책전략과 이행계획 4.2 의학적 대응방안의 연구계발확보를 위한 생물의학진보연구와 개발권 (BRADA) 전략계획 5.0 바이오쉴드 프로젝트과정과 기금 5.1 SRF 획득을 위한 조건 5.2 바이오쉴드 프로젝트 확보과정 5.3 BRADA 계약관리 활동 5.4 저장 , 수명 관리 5.6 특별보유기금약정 5.7 선진개발활동 6.0 바이오쉴드 권한 사용에 관한 개괄 6.1 서론과 요약 6.2 생물학적 위험에 대한 의학적 대응방안 6.2.1 탄저균에 대한 의학적 대응방한 6.2.1.1 탄저균 백신 6.2.1.2 탄저균 치료법 6.2.2 보툴리누스중독에 대한 의학적 대응방안 6.2.3 천연두에 대한 의학적 대응방안 6.3 방사능과 원자력의 위협에대한 의학적 대응방안 6.3.1 연구조사 6.3.1.1 방사능 / 원자력 응급상황시 방사능핵종 분해 약품 6.3.1.2 방사능 노출 후 위장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의학적인 대응방안 6.3.2 선진개발과 습득 6.3.2.1 칼륨 요오드화물 6.3.2.2 칼슘과 아연 -DTPA 6.3.2.3 급성방사능증후군을 위한 의학적 대응방안 6.4 화학적 위협에 대한 의학적 대응방안 6.5 권한사용에 관한 보고 : FDA 6.5.1 FDA 응급사용권한증발행 6.5.2 EUA 에 대한 FDA 의 최후안내 6.6 바이오쉴드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질병통제센터의 관여 7.0 바이오쉴드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이와 관련된 BRADA 와 PHEMCE 활동 7.1 기술감찰 7.1.1 직접통신 7.1.2 자료요청 7.1.3 BRADA 기업의 날 7.2 투자자 확대 활동 7.2.1 국립 생물방어학 위원회 7.2.2 투자자 워크숍 7.2.2.1 2006 년 바이오쉴드 투자자 워크숍 7.2.2.2 2007 년 HHS PHEMC 투자자워크숍 7.2.3 MedicalCountermeasures.gov 7.2.4 BRADA 문답 7.2.5 국제적인 확대 8.0 결론 9.0 참조문헌 10.0 부록 10.1 부록 A: 법령보고요건 10.2 부록 B: 이전에 보고된 획득의 개선 10.3 부록 C: 약어와 용어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80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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