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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일본, EU의 REACH(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한 대응지침서 발행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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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8-08-02 00:00:00.000
내용 1. REACH(화학물질관리제도) 개요 REACH의 목적은 '경쟁력 및 기술혁신을 강화하면서, 물질의 유해성 평가에 대한 대체 방법의 촉진하며, 인체 건강과 환경의 보호, 물질의 EU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확실히 한다'것이다. (REACH 제1조 1항) 모든 화학물질은 EU역내의 제조자, 수입자에 의해서 등록되어, EU역내에서 제조, 사용, 시판할 수 있다. 유럽화학물질관리청이 등록 정보를 평가하여, 일부 물질의 제조, 시판, 사용에는 유럽화학물질관리청의 인가가 필요하지만, 또 다른 일부의 물질은 그 제조, 시판, 사용이 제한된다. REACH는 2006년 12월에 EC(유럽 공동체)법으로서 채택되어 2007년 6월 1일에 시행되었다. REACH는 EC의 규칙으로 자동적으로 전체 가맹국에 적용되어 RoHS 지령의 경우와 같이 각국 국내법으로 전환될 필요가 없다. (다만, REACH 위반 벌칙 제정은 EU가맹 각국이 실시한다. REACH 제126조) 물질의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그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책임은 산업계가 지게 된다. 지금까지의 EC의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법체제에서는 물질이 안전하지 않다고 증명해 그 사용을 제한하는 입증책임은 행정당국측에 있었다. REACH에서는 물질이나 조제·성형품(Article)의 물질 모든 것을 망라하지만, 일부의 물질은 규칙 대상으로부터 제외하고 있다. 2. REACH가 미치는 영향 REACH가 요구하는 등록, 신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기업은 자사 제품을 EU역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REACH는 EU내의 법인, 자연인으로서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또는 EU역내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고객을 가지는 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경우에 따라서는 역내 사업이 REACH에 의한 불리한 영향으로 공급망이 기능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 REACH가 사업에게 주는 영향을 이해해 전략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등록을 비롯해 REACH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는 비용이 발생한다. 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품 개발 계획부터 단계적으로 REACH에 등록을 마친 물질로의 대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사 및 자사와 연결된 공급망내의 기업은 REACH의 어느 의무에 대응해야 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REACH의 요구사항 및 대응 (1) 물질/조제와 성형품의 판별 최초의 대응으로서 우선 자사 제품이, REACH가 제시하는 물질/조제인가 또는 성형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 또 자사 제품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출하하는데 사용되는 포장재에 대해서도 같은 판별을 해 둘 필요가 있는 것에 주의한다. (2) 등록(예비 등록) 등록 대상의 물질일 경우, EU역내의 제조자나 수입자는 각각의 법인, 자연인(즉 제조자/수입자)마다 1년간 1톤을 넘는 제조량, 수입량 물질, 조제중의 물질을 등록할 의무(REACH 제6조)가 있다. 일정한 조건하에서 성형물의 방출을 의도하는 물질도 등록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에는 역내의 성형물 생산자/수입자가 등록 의무(REACH 제7조 1항)를 진다. 전기·전자기기, 전자부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생산용 재료로서의 물질, 조제를, 일본으로부터 EU역내의 자사 계열의 공장에 수출하는 경우나, 그 EU역내 공장에 일본의 공급자가 직접, 물질, 조제를 수출하는 경우, 역내의 수입자는 물질 그 자체 및 조제된 물질의 예비 등록, 그리고 등록을 실시할 의무가 발생한다. 또 성형물로부터의 방출을 의도되는 물질은 예비 등록 그리고 등록 필요가 발생한다(예를 들면, 향기나 부착 지우개와 같이 향료 물질이 본체로부터 방출되는 것이 부차적 기능으로서 설계되고 있는 경우 등).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EU역내뿐만 아니라 역외에까지 늘어나는 공급망 전체의 커뮤니케이션(물질의 데이터, 용도, 안전 사용법의 지식 등)이 필요하게 된다. EU역내로 연결되어 있는 역외 공급망에 있는 기업이라 해도 물질 정보, 데이터 취득 및 거래처에의 전달의 준비는 필요하다. (3) 신고 EU역내의 성형물 수입자는, 어느 일정 조건하에서 성형물로부터의 방출을 의도하는 물질의 등록 외에, 방출을 의도하지 않지만 성형물중에 '후보 리스트'상의 고염려 물질(SVHC)이 0.1중량%를 넘게 함유되고 수입자당 그 물질의 수입 총량이 연간 1톤을 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REACH 제7조 2항). 성형물중 물질에 관한 등록이나 신고는 그 물질이 벌써 그 용도로 등록되어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EU역외에 소재하는 일본의 전기·전자기기 및 전자부품 제조사가, EU역내에 그 제품을 수입하는 사람으로서 REACH로 요구되는 주된 대응은, 제품에 함유되는 후보 리스트상의 SVHC의 유럽화학물질관리청으로의 신고일 것이다. 당업계의 제품은 오로지 성형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신고는 REACH의 물질 등록과 비교하면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다. 역외 제조사는 신고를 실시하는 수입자에게, 해당 물질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가 필요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자사의 제품이 직접 유럽에 수출되지 않아도, EU역외국을 경유해 EU역내에 수입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EU역외에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그 중에 함유되는 후보 리스트상의 SVHC의 정보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4) 인가 물질이 REACH 부속서 XIV(인가를 필요로 하는 물질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질을 역내에서 제조, 사용, 성형물로의 조합 또는 시판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는 수속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인가 신청 결과에 따라서 역내 시장에서 그 물질의 입수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 일본으로부터 EU역내에 수출하는 물질, 조제안의 물질이 인가여부 대상인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만약 인가 대상이 되는 경우, 수입자가 인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 데이터의 준비가 필요하다. 또는 인가 대상 물질 이외의 대체물질의 개발, 사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제한 EU의 위험한 물질 및 조제의 시판과 사용의 제한 지령 76/769/EEC와 그 수정 지령으로 정해져 있는 제한 물질은, REACH 부속서 XVⅡ(제한의 리스트)에 이행되어 계속 제한된다.(타이틀Ⅷ의 조항) 역내의 수입 성형물에 함유되는 물질은 인가의 대상은 아니지만, 제한의 대상으로는 될 가능성이 있다. 부속서XⅦ의 리스트에 게재되고 있는 물질 및 그 제한 대상의 용도의 체크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6) 정보전달 이상의 등록, 신고, 인가, 제한 등 의무와는 별도로, 공급망에서의 화학물질 정보 전달 의무가 있다. 역내의 물질 및 조제의 공급자에게는 그 수령자(소비자 제외)에게 일정한 조건하에서 그 물질 또는 조제안의 물질의 정보를 전달할 의무(REACH 제 31조, 32조)가 있어, 역내의 성형물의 공급자에게는, 그 유통량에 관계없이, 그 성형물의 수령자(소비자 제외)에게는 반드시, 또는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소비자에게도, 제품에 함유하는 0.1중량%를 넘는 후보 리스트상의 SVHC의 정보를 전달할 의무(제33조)가 있다. 역내의 성형물 공급자가 제품에 함유하는 0.1중량%를 넘는 후보 리스트상의 SVHC 정보를 역내의 공급망 또는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조사는 적어도, 그 물질명을 포함한 정보를 준비해야 한다. (7) 유일한 대리인 REACH에서는, EU역외의 제조자(또는 공급자)가 EU역내의 '유일한 대리인'을 지명하는 선택사항이 있다. 이 대리인은 수입자의 의무 및 책임(등록신청 등)을 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역내의 수입자는 소매업자가 되어, 수입자로서의 의무 및 책임을 지는 일 없이, EU역내에 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 제 1장 서론: 전기·전자 업계가 관련된 REACH 의무 1.1 REACH의 개요 1.2 REACH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1.3 관련된 주요한 REACH 의무와 그 대응 제 2장 주요용어 정의와 약어 2.1 주요용어 정의 2.2 약어 제 3장 성형품에 관한 REACH 시행후 일정 제 4장 REACH 요구사항의 대응 4.1 성형품과 물질/조제의 판별 4.2 예비등록 준비 4.3 성형품에서 방출이 의도되는 물질 등록 4.4 성형품중 물질의 신고와 정보 전달 4.5 인가 수속 4.6 물질, 조제, 성형품의 제한 제 5장 유럽화학물질관리청의 지침서, 헬프 데스크, 정보 툴 5.1 유럽화학품물질관리청 발행 지침서 5.2 헬프 데스크, 정보 툴 등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80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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