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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분야는 20년 이상 생명공학에 지대한 관심을 키워왔다.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발명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유럽공동체 명령 98/44'을 이행함으로써 과학과 법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아래 기사 내용은 생명공학, 생명공학을 위한 특허 보호의 필요성, 그리고 그런 보호에 걸려 있는 법적 장애를 다루고 있다. 이 기사는 브루셀에 있는 세인드-루이스 학부대학교에서 저자가 참석한 정보제공자 과정을 위한 '유럽공동체 명령 98/44'에 대한 소론의 일부이다. 1. 생명공학이란 무엇인가? 특허와 관련된 과학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명공학'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공학 영역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생명공학'이라는 단어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새로 창조하거나 이에 기여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물, 세포, 세포의 일부, 분자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과학과 기술을 포괄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 관계될 수 있는 과학은 미생물학, 생화학, 유전학, 공정기술이 있으며 이 모든 학문이 살아있는 재료와 그 성분 및 그것들의 특징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기여한다. 생명공학은 엄격한 의미에서 고대로부터 존재해왔다. 포도주, 맥주, 치즈, 빵은 살아있는 생물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고전적인 생명공학이다. 현대 생명공학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모든 유전정보가 담겨있는 DNA를 가지고 직접 일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생명공학 세계에는 두 가지 주요 기술이 보이는데 첫째가 DNA 재조합 기술이다. 이 기술로 유전자를 조작하여 단백질, 유전자도입 식물 혹은 동물 개발, 유전자 치료를 한다. 유전자치료란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바꿔서 환자의 죽은 세포를 고치려는 시도이다. 둘째는 세포 융합으로써 특히 단클론항체를 제조하고 새로운 식물을 육종할 때 유용하다. 생명공학은 또한 의약목적이나 농업목적으로도 쓰인다. 심지어 생물무기처럼 군사적 목적으로도 쓰인다. DNA 연구가들이 에이즈에 대항한 새로운 백신을 찾으려고 노력한 이후로 새로운 백신 생산은 현대 생명공학 발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생명공학 발명을 위한 특허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살아있는 재료가, 특히 인체, 정확히 말해서 인체의 일부, 인체의 성분, 심지어 세포나 DNA 서열일지라도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면 윤리적인 의문이 일어난다. 이 점에 있어서 유럽과 미국 간에는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유전자가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미국은 덜 꺼리고 있다. 그런 명령이 나왔다는 것은 그 명령과 연관된 윤리적인 도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위원회가 유럽 이사회에 1998년에 채택될 그 1995년 제안을 명령할 것을 제안했던 1988년부터 유럽의회는 그 절차에 간섭했고 이 주제는 정치적 관점에서 아주 민감하게 나타났다. 어떤 명령 조항들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연구 세계의 경쟁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윤리적 논쟁 이외에도 특허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생명공학 발명에 부여된 특허로 실험실들은 혁신을 개발하라는 초대를 받는다. 연구 비용이 아주 높아서 배타적 권리가 없다면 실험실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고 전에 탐색되지 못했던 새로운 과학분야에 투자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발명이 상업화될 때 특허가 가져다 주는 보상은 그 발명을 이끌어내었던 연구 비용을 상쇄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생명공학 발명에 대한 특허의 필요성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이런 관점은 위원회가 이미 인정했다. 하지만 건강 문제를 다루기도 하는 생명공학 발명의 경우에 있어서 특허가 만들어내는 일시적인 독점은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환자들은 특허들을 막아내려고 할 수 있고 특허 받은 생명공학 발명 덕분에 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발견을 불가능하게 한다. 특허권 소유자와 그 생명공학 발명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실험실 간의 협상으로 얻어내는 계약 허가나 강제 허가가 과학적으로 더 진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적재산권법과 생명공학 간의 관계에 관하여 핵심 질문은 특허가 가능하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사실, '생명공학 발명'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생명공학이 특허법 하에서 발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주요 장애는 인체의 사유화를 금지하는 법적 장치에서 발생한다. 이 장애들은 단지 인체 요소의 특허화 가능성을 우려할 뿐, 식물과 동물의 특허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인권과 생의학에 대한 유럽 이사회 회의는 21조에서 인체의 상업화를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DNA 서열의 특허화 가능성은 비상업화의 원리에 배치된다. '인간 지놈과 인권에 대한 유네스코의 일반선언'은 “인간 지놈은 그 자체로 존엄하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인간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의 근본적인 일치성을 떠받치고 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인간성의 유산이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유전자 서열이 특허화될 수 있다는 이상과 매우 모순된다. 비록 임시적인 독점일지라도 그것이 배타적 사용권 하에 놓여진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법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 유럽이사회는 '유럽연합 명령 98/44'를 채택했다. 이것은 유럽의 실정법에 생명공학도 특허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확언한 것이다. 두 번째 큰 장애는 특허화 가능성에 대한 특허법의 고전적 정의에서 온다. 사실상, 특허 받기 전에 그것은 살아있는 물질이며 앞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고전적인 의미에서 특허화 가능성 요건이 충족되려면 어떤 발명이 새롭고, 근본적인 것이어야 하며, 산업적으로 응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고전적 요건을 바꾸고 있다. 이 질문은 특허화 가능성 조건에 대한 그 명령의 관련 규정을 설명한 제2장에서 주로 논의될 것이다. * www.ndsl.kr (GTB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