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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전문 위원회는 “기후안전보장”이 향후의 기후변동 정책에 있어서의 주도적인 개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 이 개념을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기후변동 정책 추진에 활용해 갈 것인가에 대해 검토했다.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기후안전 보장 논의] 2005년, G8 영국 그렌이글즈 서미트에서 기후변동을 주요 의제로 한 영국은 최근 기후변동 문제를 넓은 의미로의 안전 보장 문제라고 인식하고 국제사회에 대해 기후변동 문제를 “기후 안전보장”(Climate Security)으로 채택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도 바이덴 르가(The Lugar-Biden Climate Change Resolution) 결의안 등에 기후변동이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준다는 견해가 나타나 있다. 2007년 4월 17일,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처음으로 기후변동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있었다. [가속하는 기후 변동] IPCC 제4차 평가보고서는 진행중인 기후 변동이 인위적 원인에 의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후변동 속도의 가속화, 전 세계적으로 이미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동의 영향, 향후 수자원, 생태계, 식량, 연안 지역 등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영향이 우려됨을 시사했다. 기후변동의 영향은 20세기에 경험한 두 번의 세계대전이나 세계 대공황에 필적하는 것으로 조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 짓고 있다. [안전보장 개념의 변화] 근래 들어 안전보장의 개념은 군사적인 안전보장에서 보다 폭넓은 안전보장으로 확대되고 잇다. 즉, 안전 보장의 “위협”이 국가에의 위협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지켜야 할 가치”가 국가의 영토 보전에서 인간의 안전과 복지 향상으로 퍼지고 있다. 기후변동은 이미 인간의 생명과 건강, 인간 활동의 기반인 생태계에 위협을 주고 있다. 조기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 위협은 더욱 커져 가뭄이나 물 부족, 국토의 수몰에 따른 환경 난민의 발생 등으로 지역의 불안정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후 변동은 “국가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인간의 안전보장”, “식량 안전보장”, “에너지 안전보장” 등의 모든 안전 보장과 관계가 있다. [일본의 종합 안전 보장의 개념] 일본의 “종합 안전보장”이라는 사고는 이러한 폭넓은 안전보장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대응 조치로서는 위협을 없애는 자조적 노력과 더불어 국제환경 전체를 바람직하게 하며, 이익을 같이 하는 나라와의 제휴 등이 있다. 또한 군사적 수단만이 아닌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의 강화라는 비군사적 수단도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안전보장으로서의 기후변동에의 대응] 안전보장의 기본적 개념인 “누가, 어떠한 가치를,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지킬까”를 기후 안전보장에 적용시키면 인류의 생존 기반인 기후변동에 의해 여러 가지 영향을 일으키는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목적과, 이를 위해서는 개별의 국가에 의한 노력만이 아닌 “지구 공공재”로서의 기후를 지킬 세계의 일치된 협력 대응이 필수이다. [기후 안전보장의 사고의 메리트] “기후 안전보장”의 개념을 이용함으로써 기후변동이 세계의 나라와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의 공유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각국에 있어 기후변동을 정책의 우선 순위로 평가하여 저탄소 배출에서 성장하는 경제사회를 향한 기술과 제도, 라이프스타일과 웍스스타일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위협의 “주체”로 여겨지는 주요 배출국에 대한 의무적인 삭감 행동에의 국제적 압력이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 [기후 안전보장에 의거한 정책] 국민을 기후변동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저탄소사회 구축에 의해 기후, 에너지, 산업국제경쟁력 등의 면에서 자국의 안전보장 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 협력에 대해서도 UN기후변동협약을 통해 국제환경 정비에 전력을 다하고, 이념과 이익을 같이 하는 나라와의 제휴를 통해 기후 안전보장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기후 안전보장에 있어서의 일본의 역할] 우리 나라의 제창하는 “종합안전보장”개념은 기후 안전보장의 프레임을 구축하기 위한 적절한 기본이념을 지니고 있다. 기후 안전보장은 국제 연대를 촉진하면서 비군사적 수단에 의해 각각의 국가, 국민, 기업의 활동, 이를 둘러싼 생태계를 기후변동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본 전문 위원회는 향후, 일본의 저탄소사회 구축을 향한 국내 정책을 확실히 수행하기 위함과 다양한 국제 교섭으로 제국의 온실효과 가스삭감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 “기후 안전보장”의 개념을 국내 및 국제사회로 자리매김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제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