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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미국 항공우주국 ( 이하 NASA) 권한부여 법 표제 I. 충당금 ( 예산 ) 허가 . FY2011-FY2013 기간 동안 , (1) 탐사 , (2) 우주 경영 , (3) 과학 , (4) 항공학 , (5) 교육 , (6) 범 기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 , (7) 건설 / 환경에 대한 순응 및 복구 , (8) 감사관 (Inspector General) 등을 위한 예산을 NASA 에 허가한다 . 표제 II. 유인 우주 비행과 탐사의 정책과 , 목표 , 목적 미국이 소유 , 관리하고 있는 유인 우주 비행 역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 , 비행 검증을 받지 않았을 때에만 미국 이외의 곳에 속한 유인 우주 비행 역량을 부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선언한다 . 미국은 우주 탐사와 그 활용 분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동 분야의 주도권을 보장하기 위한 역량 확보와 국가 안보의 중심 도구로서 , 지구 저궤도 이상에서의 유인 우주 비행 및 운영의 역량을 타의추종이 불가할 정도로 유지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한다 . 표제 III. 유인 우주 비행을 지구 저궤도 및 ISS( 국제우주정거장 ) 너머로 확대 NASA 는 우주 왕복선의 후속 발사차로서 우주 발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 점차 전략성이 증가하는 지구와 달 사이의 우주 및 지구 저궤도 너머의 우주 지역에 대한 접근성 개발과 전 세계적인 활동에 미국이 동참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선언한다 . NASA 는 상기의 우주 발사 시스템과 더불어 사용할 다용도 승무원 차를 개발하도록 하며 , 이 수송차가 2016 년 12 월 31 일 까지 는 그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 그 때까지 ISS 에서 시험을 행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 표제 IV. 승무원과 화물 수송의 상업적 역량 개발 및 이용 FY2011 년에는 승무원 개발 상업 (CCDEV: Commercial Crew Development) 프로그램의 참여자 숫자 및 활동 가짓수를 계속 늘릴 수 있도록 허가한다 . FY2012 년부터는 그 후속으로 , 승무원 수송 상업적 개발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표제 V. ISS 의 연장 , 지원 및 진화 적어도 2020 년까지는 ISS 를 온전히 ,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 . NASA 는 국제적 / 상업적 / 정부 간 수단을 동원해 , ISS 물류 공급 , 유지보수 , 운영 역량 등을 극대화하고 , ISS 시스템의 지속성과 결부된 위험성을 줄이며 , ISS 와 관련한 미국의 운영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 표제 VIII. 우주 과학 과학임무국 (Science Mission Directorate) 은 우주 / 지구 과학에 필요한 장기적인 테크놀로지 개발 프로그램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 이 프로그램은 본 법안에 명시된 NASA 의 테크놀로지 투자 접근법 전체와 조율하여야 한다 . 연구 / 분석 허가 프로그램 , 테크놀로지 개발 , 대중소 규모의 우주 임무 , 준 궤도 (sub-orbital) 연구 활동 등이 어우러진 활동 집합에 충분한 자금을 균형적으로 배분하고 , 건실하고도 생산적인 과학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며 , 혁신 촉매자 역할을 할 것임을 재차 확인한다 . 이 밖에 , 표제 IX. 항공학과 우주 테크놀로지 표제 X. 교육 표제 XI. 제도 역량의 범위 조정 및 활성화 표제 XII. 그 밖의 사안 표제 XIII. 2010 년 법정 Pay-As-You-Go( 부가방식 ) 법의 준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