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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lsquo;08.8월부터 실시한 임치제도가 3년 4개월만인 금년 12월말 현재 임치건수가 1,000건을 돌파하며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핵심장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고 탈취당하거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해야 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도입 첫해인 2008년에는 임치건수가 26건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120건, 2010년 307건으로 증가폭이 점차 확대되어 금년 12월말기준 558건의 실적을 보이며, 누적건수가 1,011건에 이르게 되었다. 임치대상 기술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업종별로는 정보통신 395건(39.1%), 기계소재 269건(26.6%), 전기전자 222건(22.0%), 섬유화학 125건(12.4%) 순이며, 이용형태별로는 단독임치가 745건(73.7%), 삼자간임치가 266건(26.3%)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술임치제도 이용실적이 대폭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기술자료를 임치한 중소기업에게 개발사실에 대한 법적 추정력을 부여토록 lsquo;10년 12월 관련법이 개정된 점과 함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특히, 지난 11월 3일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lsquo;중소기업 기술보호 선포식 rsquo;을 통해 향후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임치제도 이용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 있어, 향후 임치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발전을 위한 매개체로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 장대교 과장은 ldquo;2012년은 임치제도 도약의 해로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임치, 대-중소기업간 협력차원에서의 임치 및 중기청 R D과제 성과물의 임치 등으로 최소 2,000여건의 수요가 순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rdquo;고 하면서, 임치제도가 명실공히 우리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을 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