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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5 월 19 일 에 개최된 제 75 회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논의된 과학기술 진흥 및 성과 사회 환원을 위한 제도 개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함 일본은 제 3 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과학기술 진흥 및 성과 사회 환원상 장애가 되는 제도적인 요인으로 연구 현장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6 년 12 월 여성연구자의 활약 증진 , 임상연구의 추진 등 66 개 항목의 개혁추진을 결정하고 각 항목의 담당 부처 , 관계법령 , 검토 . 결론의 기한 등을 명시한 일정표를 작성함 개혁 추진이 1 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의 개혁상황을 점검함 1.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 유치를 위한 제도 실현 (12 개 항목 ) 문제점 : 일본에서 연구하는 외국인 연구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가 영국 40%, 미국 33% 인데 반해 일본은 9% 에 불과함 개혁 추진 점검 결과 : 사회보장협정체결국 확대 독일 , 영국 , 한국 , 미국의 4 개국 (06 년 12 월 ) 에서 7 개국 ( 벨기에 , 프랑스 , 캐나다 포함 (08 년 3 월 ) 으로 gt; gt;,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등 전자신청 가능 2. 연구자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정비 (7 개 항목 ) 문제점 : 이직에 따른 연금 , 퇴직금 상의 문제로 연구자의 이동성이 낮음 개혁 추진 점검 결과 : 퇴직금선불제도 . 연봉제 도입기관이 조금 확대되었고 , 향후에는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 추진 3. 연구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용 실현 (5 개 항목 ) 문제점 : 연구비의 탄력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이월제도의 활용이 극히 저조하고 교부시기가 늦음 개혁 추진 점검 결과 : 과학연구비 이월을 대폭적으로 개선 (04 년 10 건에서 07 년 1297 건 신청 중 ) 하고 경쟁적자금 전반으로 활용 확대 후생노동성과학연구비의 신규과제에 대해서는 조기화 실현 ( 약 90%), 경쟁적 자금의 연속과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기 (4~6 월 ) 에 교부 경쟁적자금 전반에 대해서는 신규과제의 교부 조기화 4. 연구지원의 강화 (3 개 항목 ) 문제점 : 1 인당 연구지원자수를 살펴보면 영국 0.79(05 년 ), 독일 0.73(06 년 ), 프랑스 0,75(05 년 ) 등인데 반해 일본의 경우 06 년은 0.26, 07 년은 0.27 로 나타남 개혁 추진 점검 결과 : 연구지원자의 커리어패스를 명확화하는 등 선진적인 조치를 취하는 기관이 존재 연구기관이 연구지원자를 일괄 활용하는 시스템 도입 5. 여성연구자의 활약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정비 (9 개 항목 ) 문제점 : 연구자 중 여성연구자의 비율 살펴보면 영국 26%(2000 년 ), 프랑스 27.5%(2000 년 ), 미국 32.5%(1999 년 ) 에 비해 일본의 경우 06 년 11.9%, 07 년 12.4% 로 여성연구자 수가 적음 개혁 추진 점검 결과 : 기간제 연구자의 육아 휴직 급여 취득 조건 완화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개정안의 본회 제출 법이 정한 최저한의 의무 이상 추진 ( 육아 휴직을 할 경우 고용계약기한을 연장 ) 단기 기간제 연구자의 육아 휴직 취득 조건 완화 6. 치험을 포함한 임상연구의 종합적 추진 (22 개 항목 ) 문제점 : 일본에서의 신약 출시가 미국 등에 비교해 2.5 년이 느림 개혁 추진 점검 결과 :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의 심사인원 대폭 확대 (06 년 197 명 ) 일정 요건 하에 보험진료와 연구에 따른 진료가 병용 가능한 보험제도를 확립 ( 08 년 4 월 1 일 부터) 2011 년까지 2.5 년의 신약 출시 기간 정체 해소 7. 국민의 과학기술 관련 이해 증진 (8 개 항목 ) 문제점 : 일본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가 프랑스 77%, 미국 65%, OECD 평균 63% 에 비해 50% 로 낮음 개혁 추진 점검 결과 : 이해증진활동이 개인의 업적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확대 초중등학생 , 교원 , 성인 등 각각의 관심이나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해증진활동을 발본적으로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