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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 처리법 개요 - 폐기물의 배출억제 , 적절한 분별 ∙보관 ∙수집 ∙운반 ∙재생 ∙처분 처리로 생활환경 보전의 목적이 있다 . - 폐기물에는 산업폐기물 ( 사업활동에 따라 생기는 오물 , 폐유 , 폐플라스틱 등 ) 과 일반폐기물 ( 산업폐기물 이외의 폐기물로 가정의 쓰레기 등 ) 이 있다 . 2. 용기포장 리사이클 법 개요 - 소비자 , 시정촌 , 사업자가 각각의 역할분담 하에서 용기포장폐기물의 ①분별배출 , ②분별수집 , ③리사이클 ( 재상품화 ) 제도를 구축한다 . - 용기포장폐기물에 관한 효과적인 3R 촉진 , 리사이클에 필요한 사회전체의 비용 효율화 , 국가 ∙자치제 ∙사업자 ∙국민 모든 관계자의 연대를 추진한다 . (1) 용기포장 폐기물 배출억제 촉진 - 소비자의 의식향상 ∙사업자와의 연대 촉진 - 사업자에 대한 배출억제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도입 (2) 질 높은 분별수집 ∙재상품화 추진 - 사업자가 시정촌에 자금을 거출하는 방안 창설 (3) 사업자간의 공평성 확보 - 불법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4) 용기포장 폐기물의 원만한 재상품화 - 원활한 재상품화를 위한 국가의 방침을 명확히 한다 . 3. 식품 리사이클 법 개정 개요 (1) 식품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정기보고 의무 창설 - 식품관련 사업자의 방향 (2) 식품관련 사업자의 방안 원활화 - 재생이용 사업계획 인정제도 검토 (3) 그 외 - 재생 이용 등에 ' 열회수 ' 를 추가 -' 중앙환경심의회 ' 추가 4. 가전 리사이클 제도에 관한 개별 과제 대책 - 소비자에게 투명성 ∙수용성 ∙편이성 향상을 통한 적절한 배출 촉진 - 소매업자의 배출가전 제조회사의 원활하고 적절한 거래 확보 - 불법 투기 대책 강화 -3R 추진 관점에서 적절한 reuse 촉진과 폐가전 제품 처리 ∙자원 수출의 적절성 확보 5. 건설 리사이클 법 대상건설 공사 ( 특정 건설자재를 가진 일정 규모 이상의 해체 공사 등 ) 의 발주자가 도도부현에 분별 해쳬 계획 제출→수주자가 분별해체 실시 ( 해체공사업자의 등록제도 ) →수주자가 재자원화 실시 ( 재생 , 매립 , 소각 등 처분 ) →원래 하청업자에서 발주자가 재자원화 완료 보고 6. 자원유효 이용촉진법 개요 특정업종 ∙지정제품에 3R 대책 방안 내용을 ' 판단기준 ' 으로 정하고 사업자에게 의무화시킨다 . 지정 재자원화 제품 ( 컴퓨터 , 충전기 등 ) 을 국가에서 자주회수 , 재자원화 목표에 관한 ' 판단기준 ' 을 정해주면 사업자는 자사 제품을 회수 , 재자원화한다 . 7. 그린 구입법 환경부담이 적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환경에 좋은 제품의 선택기회를 증가시킨다 . 8. PCB(polychlorinated biphenyl) 폐기물 처리 특별조치법 - 보관 ∙처리 상황 제출 의무시 하고 공표한다 . - 일정 기간 내 처분을 의무시한다 . - 국가에 따른 광역적인 처리체제 확보 ( 처리기본계획 책정 ) - 일본환경안전사업 주식회사에 의한 처리사업 실시 - 비용 부담 능력이 적은 중소기업을 위해 원만한 처리 추진을 위해 기금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