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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은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이 인체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환경리스크 초기평가(제 5차 정리)를 실시하였으며, 중앙환경심의회 환경보건부회 화학물질 평가전문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화학물질 환경리스크 평가라는 것은 평가대상물질에 대해서 ①인체건강 및 생태계에 대한 유해성을 특정하고 용량(농도)-반응(영향) 관계를 정리하는 '유해성평가' 와 ②사람 및 생태계에 대한 화학물질의 환경경유 폭로량을 예측하는 '폭로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리스크 정도를 판정하는 것이다. 평가대상물질은 아직 리스크평가 및 리스크관리 되지 않은 물질중에서 우선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신화학물질로 하고, PRTR대상물질과 화학물질심사규제법 지정화학물질 중에서 선정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 환경리스크 초기평가 또는 생태리스크 초기평가를 실시한 물질가운데, 재평가가 필요한 것을 생태리스크 초기평가 대상으로서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 있어서는 건강리스크 및 생태리스크에 관계된 환경리스크 초기평가(23물질)와 추가적으로 생태리스크 초기평가(6물질)를 하였다. 단, 본 초기평가는 스크리닝을 목적으로 한정된 정보를 토대로 리스크를 판정하여 상세평가후보물질을 추출하는 것으로, 이번 결과를 수용한 즉각적인 환경리스크 감소대책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건강리스크 초기평가결과, 상세평가를 요하는 후보 2 물질 - 크로톤 알데히드는 실내공기 흡입노출에 의한 리스크가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평가결과를 관계기관에 연락하여 대응하기로 한다. - 벤조[a]피렌은 일반환경대기로부터 흡입폭로 및 지하수ㆍ음식으로부터의 경구폭로에 대해서 상세평가를 요하는 후보가 되었다. 일반환경대기로부터의 흡입폭로에 대해서는 해당물질이 대기오염방지법에 근거한 유해대기오염물질대책에서 우선시책물질로 되어있는 점에서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건강리스크 초기평가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관계부국의 유해대기오염물질 시책검토 등에 활용해 가기로 한다. 2. 생태리스크 초기평가결과, 상세평가를 요하는 후보 3 물질 - 벤조[a]피렌은 생태독성에 관한 지견과 생태리스크 초기평가에서는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은 발생원에 관한 지견 등을 토대로 생태리스크 상세평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 p-클로로아닐린 및 디페닐아민은 화학물질심사규제법 제3종 감시화학물질로서 규정되어 있는데, 동법에 기초하여 매년 제조ㆍ수입량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유해성조사지시 등의 대응을 도모해 가기로 한다. 평가결과는 '화학물질의 환경리스크평가 제 5권'으로 정리하고 물질마다 평가문서개요를 요약한 프로필을 작성하여 인터넷상에 공표한다. 또한,'상세평가후보'로 선정된 물질에 대해서는 관계부국과의 연계와 분담하에 대응하고, 화관법 대상외 물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가 진행중인 PRTR제도 재검토 일환으로서 제조량ㆍ수입량, 배출량ㆍ이동량 등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대상물질로서 추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다. 앞으로 환경성은 화학물질의 환경리스크 관리시책 및 조사와 밀접한 연계를 도모하면서 환경리스크 초기평가를 계획적으로 실시 해 가고, OECD 등에서의 시험법 및 평가방법에 관한 검토상황을 적절히 파악하여 새로운 등을 환경리스크 초기평가에 신속히 반영시켜 나가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