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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략기술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 「2007년 제1회 전략기술수출통제제도 설명회」를 2월 27일(화) 오후 3시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대회의실(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과기부, 산자부, 국정원, 산기협 담당자들이 기업의 수출담당 실무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전략기술?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기업의 인지도와 이행실태를 소개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략기술수출통제제도를 준수하도록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전략기술'이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재래식 무기 및 핵무기ㆍ생화학무기ㆍ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의 개발ㆍ제조ㆍ사용 및 저장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기술(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합공고,'06.9.8)이다. 전략기술을 과기부장관의 승인 없이 수출한 경우 기술개발촉진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뿐만 아니라, 바세나르체제(WA)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에 부적격거래자로 통보되어 무역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과기부는 이번 설명회가 전략기술의 불법수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