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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guideline)은 인체검체은행(Human Biobank)과 HBGRD(Human Biobank and Genetic Research Databases: 인체검체은행과 유전자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수립 및 통치와 관련된 모든 이에게 원칙과 더불어 모범 준규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하였다. 본 지침은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들이 HBGRD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인체 건강에 대한 연구) 인체 게놈을 수반하는 연구와, 그 연구의 결과로 발생하는 응용 덕분에 개인의 건강, 더 나아가 인류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망을 갖게 되었다. 유전학과 게놈학의 발전으로 과학의 포스트게놈 시대가 도래하였고, 그 결과, 단백체학(proteomics), 트랜스크립토미즈(transcriptomies) 등의 'OMICS' 과학이 새로 등장했다. 이 같은 학문의 발달로 생성되는 엄청난 양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각양각색의 정보와 데이터를 한 데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와 HBGRD) 인체의 유전 정보나 게놈 정보를 그 밖의 다른 개인 정보 또는 건강 정보와 결부시켜 분석하는 연구는 복합 질병이 갖는 위험 요소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주어 점점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이다. 이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샘플 분석으로 추출한 정보 및 데이터/생물학적 샘플 등으로 구성된 데이터 자원을 구축하여 공유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과학 공동체는 HBGRD를 구축하여 광범위하게 이용할 경우, 질병의 병인(etiology)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향후 HBGRD는 다양한 형태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 참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울러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자유, 인권 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본 문서의 성질과 구성) 본 지침은 상황에 맞게 해석하도록 하며, HBGRD의 모든 측면을 다루지는 않는다. 또한 본 지침의 성질 상 혁신 추구의 성격을 띠므로, 지침이 채택된 후 4년 뒤 평가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주기적 검토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제 1 부에는 HBGRD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Principles)과 모범 준규(Best Practices)를 제시하였다. 제 2 부에는 제 1 부에서 제시한 원칙과 모범 준규를 보다 상세히 다룬 주석을 제시하였다. (범위) 본 지침의 목적은 유전자 연구를 위해 HBGRD를 수립하고, 통치하며, 경영하고, 이용하는 일과 관련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HBGRD는 유전자 연구에 사용하도록 구축한 자원에 해당한다. 본 지침에 수록한 원칙과 모범 준규 중 일부는 공유를 허용하지 않은 소규모 개인 HBGRD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둔다. 본 지침은 진단, 치료학 등 비연구적 활용을 목적으로 수립된 자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목차 서문 인체 건강에 대한 연구 연구와 HBGRD 본 문서의 성질과 구성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