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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현재 미국, 유럽,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은 우주를 무대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출현을 재촉하여 자국의 우주산업을 전체적으로 상향시킨다는 정책을 기본 전략으로 하고 있다. ○ 일본도 우주 비즈니스 전개시 일본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다양한 이용자를 상대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 해외의 비즈니스 관계자는 일본보다 법제도에 더 민감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의 우주개발전략에도 제도 구축, 비즈니스 환경 정비라는 시점이 필요하다. 2. 케이프타운 협약의 우주자산 의정서 ○ '케이프타운 협약의 우주자산 의정서'는 세계의 우주 비즈니스 관계자가 약 10년 전부터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국제 조약으로, 협약이 성립된다면 우주법 분야에서 달협정 이후 30년 만에, 그리고, 우주에 관한 거래법으로서는 첫 조약이 된다. ○ 케이프타운 조약은 우주 비즈니스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인 인프라로서 금융, 담보 제도의 국제적인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구상되었다. - 세계 공통의 등록제도를 만들어, 여기에, 저당권, 그 외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공위성 등의 우주자산에 대해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게 된다. - 케이프타운 조약의 배경은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자산(Asset)을 담보로 파이낸스를 실행하자는 것으로, 부동산의 REIT(부동산 투자신탁)나, 중소기업 전용의 ABL(재고 담보 융자) 등의 금융거래와 공통된다. ○ 케이프타운 협약의 우주자산 의정서는 오랫동안 논의만 계속 되어, 성립이 의문시되었지만, 2011년 후반이나 2012년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채택이 된다면, 우주 비즈니스의 제도 환경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 케이프타운 조약 하에서는, 등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등록기관'과 '감독기관'이 구성된다. - 등록 시스템 자체는 세계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구상되어 있으며, 그 운영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선정된 IT기업('등록기관')에 위탁된다. - 이와 동시에, 등록 시스템은 부동산의 등기 제도 등과 같이 공공성이 높기 때문에, 공공적인 국제 조직인 '감독기관'이 설립되어, 운영상의 규칙·세칙을 제정하거나 등록기관에 대한 운영 상황을 감독한다. 3. 일본의 대처 가. 민관 협력에 의한 우주 비즈니스의 전개 ○ 우주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파이낸스 등의 활용이 중요하다. - 우주개발전략본부의 '우주 분야에서의 중점 시책'(2010. 5.25)에서는 중소기업이나 대학의 참가를 지원하고 해외 전개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문맥에서, '리스크·머니의 공급', '관민 제휴(PPP)', '산업 투자, 저리융자' 등의 항목이 등장한다. ○ 이미 실증되어 있는 일본의 높은 기술력과 비즈니스력을 조합한다. - 우주개발 분야에서 일본이 주요한 산업국으로서 세계 시장에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공학적인 연구개발에 서비스로서의 부가가치, 시장에서 라이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영업력, 그리고 상담을 성립으로 이끄는 파이낸스와 그 외 거래조건 등이 요구된다. 나. 우주자산 의정서의 '등록기관'의 일본 유치를 검토 ○ 우주자산 의정서의 '감독기관'이 된 국제 조직은 우주 비즈니스에 관한 규정 제정이나 관계자의 이해 조정의 포럼이 되어 갈 가능성이 높다. ○ 지금까지, 우주분야의 제도 정비는 유엔 우주업무사무국(OOSA)에서 담당해 왔지만, 민간의 기업활동에 유엔이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OOSA가 우주자산 의정서의 감독기관이 되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우주 비즈니스에 관한 국제적인 어젠더가 제시된다면 OOSA 이외의 기관이 관련 규정 형성을 진행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우주자산 의정서의 '등록기관'을 일본에 유치하는 것을 검토한다. ○ 일본이 '등록기관'을 유치하면 우주 비즈니스, 특히 우주 파이낸스의 '핵심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