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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배려 촉진법은 환경보고서의 보급 촉진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틀 정비와 특정 사업자에 대한 환경보고서 작성ㆍ공표의 의무부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이 조치에 의해 국민과 사업자가 투자와 상품구입을 실시할 때, 사업자의 환경에 대한 배려 상황을 고려하도록 촉진하며, 사업자의 자주적인 환경배려 대처 촉진을 의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시행상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제6조. 각 부처에 의한 환경배려 상황의 공표 의무 (각 부처의 장은, 매년도, 해당연도 전년도의 그 소장사무에 관계된 환경배려 상황을 인터넷 이용 그 외 방법에 의해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상황 #8226; 정부의 환경정책면에서의 실시상황은, 환경백서ㆍ순환형 사회백서에 매년도 공표되고 있다. #8226; 정부는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법 제20조 2에 근거해,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 삭감 등에 관한 계획(정부 실시계획)을 책정, 각 부처도 이 계획에 기초해, 각 부처 실시계획을 정하고 있다. #8226; 이 정부 실시계획 실시상황은 매년도,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본부 간사회에 의해 추적되어, 공표되고 있다. #8226; 환경성은 각 부처 공표상황과 공표시기에 대해 매년 확인, 링크를 일람화하고 있다. 제7조. 지방공동단체에 의한 환경배려 상황의 공표(노력 의무)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매년도, 해당연도 전년도의 그 소장사무에 관계된 환경배려 상황을 인터넷 이용 그 외 방법에 의해 공표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상황 #8226; 이미 공표하고 있는 것이 21.9%, 향후 공표할 예정이 3.1%, 검토중이 23.8% #8226; 도도부현(都道府 #30476;)과 정령시(政令市)에서는 90%가까이 공표되고 있지만, 시(市)및 23구( #21306;)는 34.5% 등 규모에 따른 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9조 제1항. 특정 사업자에 의한 환경보고서 작성 공표 의무 (특정 사업자는, 주무성령(主務 省令)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매사업연도, 환경보고서를 작성, 이것을 공표해야 한다.) - 시행상황 #8226; 특정 사업자로서는,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법인 등의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서립된 법인은, 법률 제2조 제4항의 요건에 따라, 현재 88개 법인이 법령에 의해 지정되어 있다. #8226; 모든 특정 사업자가, 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환경 부담 수치를 포함한 환경 보고서를 작성ㆍ공표하고 있다. 제9조 제2항. 특정 사업자에 의한 환경보고서의 신뢰성 향상 노력 등 (특정 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환경보고서를 공표할 때,「기재사항 등」에 따라 이를 작성하도록 노력하는 외에, 스스로 환경보고서가「기재사항 등」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것, 다른 사람이 하는 환경보고서 심사를 받을 것 등에 의해, 환경보고서의 신뢰성 향상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상황 #8226; 특정 사업자의 환경보고서 「기재사항 등」에 따라, 정해진 사항이 이미 기재되어 있다. #8226; 88개 법인 중, 제3자 심사를 받고 있는 곳이 3(3%), 제3자 의견을 받고 있는 곳은 27(31%), 자기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52(59%), 어느 것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곳은 24곳(27%) 제10조. 환경보고서의 심사 등을 행하는 자의 심사체제 정비 등(노력 의무) (환경보고서를 심사하는 자는 독립된 입장에서 실시함과 함께, 심사의 공정성과 적절함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체제 정비 및 심사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상황 #8226; 「지속가능성 정보 심사 협회」시행 업무 ① 심사기관 및 심사인의 인정ㆍ등록, 윤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② 심사에 관계된 기준 등의 책정 ③ 환경보고서 등의 등록에 관한 업무 ④ 심사인의 연수에 관한 업무 제11조 제1항. 대기업자에 의한 환경배려 상황의 공표와 신뢰성 향상(노력 의무) (대기업자는, 환경보고서 공표 그 외 사업활동에 관계된 환경배려 상황의 공표를 시행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그 공표시에는 기재사항 등에 유의해 환경보고서를 작성할 것 그 외의 조치를 강구함에 따라, 환경보고서 및 환경배려 상황에 관계된 정보의 신뢰성 향상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상황 #8226; 상장기업 및 종사원 500인 이상의 비상장기업의 환경보고서 작성 비율 및 작성수는, 2001년 이래, 매년도 증가. 법시행 전의 2004년과 2006년의 작성 비율을 비교하면, 31.7% ~ 37.8% 증가 제11조 제2항. 국가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환경배려 상황 공표에 대한 지원 (국가는, 중소기업자가 그 사업활동에 관계된 환경배려 상황 공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표 방법에 관한 정보 제공 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상황 #8226;「에코 액션 21」책정: 환경 관리 시스템, 환경보전 대책, 환경보고의 3요소를 통합한 가이드라인 #8226; 저이율 융자 시행 제도 제12조. 사업자에 의한 제품의 환경부담 저하에 관한 정보 제공(노력 의무) (사업자는 그 제품 등이 환경에의 부담 저하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 제춤에 관한 환경에의 부담 저하 관련 정보 제공을 시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상황 #8226; 제품이 환경부담 저하에 도움되는 것인지 정보 제공 #8226; 제품에 관계된 환경부담 데이터를 제공 제13조 제1항. 국가에 의한 환경보고서 이용촉진조치 (국가는 환경보고서를 수집, 정리, 열람시키는 업무를 행하는 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환경보고서 이용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상황 #8226; 환경보고서를 수집하고, 정리 및 열람시키는 업무를 행하는 자에 관한 정보 제공 #8226; 그 외 환경보고서 이용 촉진에 필요한 조치 제13조 제2항. 국가에 의한 환경정보이용 촉진조치 (국가는, 사업자 또는 국민이 투자와 제품 등의 이용 그 외 행위를 할 때, 환경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적 조언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상황 #8226; 환경 라벨 등 데이터베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