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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캐나다, 탄소세 도입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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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8-04-14 00:00:00.000
내용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석유 등 각종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탄소세 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을 위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탄소세 도입 방침은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에너지 환경회의에서 처음 논의되었다. 독일의 경우 탄소세 적용 등 기후변화 정책 도입 이후, 세계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한편, 2004년 아일랜드 정부의 재정경제부 장관 Charlie Mccreevy는 “탄소세로 인한 환경적 편익이 생각보다 작다” 라고 하며 탄소세의 도입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캐나다정부는 온실효과가스를 2020년 까지 2006년 기준으로 20% 감소시키는 신환경정책을 수립하였다. 목표달성을 위해 보조금과 인센티브 정책을 이용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주정부 사이에서 조금씩 탄소세 도입과 관련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퀘백주, 알버타주,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에서 도입하려는 탄소세 정책에 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1. 퀘백주-캐나다 최초 탄소세 도입 2007년 6월 6일, 퀘백주정부는 에너지 관련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캐나다 최초로 탄소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캐나다 석유제품협회(Canadian Institute of Petroleum Products)에 따르면 퀘백주는 캐나다 제2의 휘발류 소비지역으로 국내 22%정도의 석유정제제품을 소비하고 있다고 한다. 2007년 10월 1일부터 휘발류 1리터당 0.8센트(7.7원, 이하 2008년 4월 13일기준), 디젤연료 1리터당 0.9센트(8.67원), 가정용 난방유 1리터당 0.96센트(9.24원), 기타 석탄과 프로판 가스에도 과세하도록 하였다. 휘발유 제조업자로부터 징수된 세수는 약 6,900만 캐나다 달러(66,360백만원), 디젤연료와 가정용 난방유로부터 징수된 세수는 8,000만 캐나다 달러(76,940백만원)로 탄소세 징수총액은 2억 캐나다 달러(192,350백만원) 정도이다. 이렇게 징수된 세금은 “그린(green) 기금”으로 모여 주정부내 교통기관 지원에 이용된다. 또한 주 정부 천연자원장관은 “휘발류, 디젤 연료 판매 투명화 조장법”을 의회에 제출하여 석유, 천연가스업자가 소비자에게 세부담을 떠 넘기지 못하도록 정하였다. Quebec Energy Board(QEB)에 의해 최저가격을 정하고 휘발류 판매소에 가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 안건은 11월에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12월에 통과되지 못하였다. 2. 알버타주-배출권 거래제도와 벌금제 도입 알버타 주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넓은 의미에서의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기후변동 및 저감관리법(Climate Change and Emissions Management Act)에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산업계에 온실효과가스 저감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함께 벌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온실효과가스를 연간 10만톤 이상 배출하는 에너지 관련 기업, 화학회사, 전력회사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원단위당 목표(2003년부터 2005년 보고한 값을 기준)에서 12% 저감하도록 하였다. 대상기업은 약 100개 정도로 알버타주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의 70%에 해당된다. 기후변동 및 저감관리법에 대상기업은 “(a) 공장의 공정을 개선하여 온실효과가스 저감목표를 달성 (b) 알버타주내에서 배출권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입하여 온실효과가스 저감목표를 달성 (c) 저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1톤당 15 캐나다 달러(14,426원)를 부담” 등의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조합하여 실행해야 한다. 기업이 지불한 벌금은 일반 정책재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후변동 및 저감관리기금(Climate Change and Emissions Management Fund)으로 조성되어 온실효과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이용된다. 3.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북아메리카 최초로 소비자 탄소세 도입 2008년 예산(안)에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북아메리카 최초로 소비자에게 탄소세를 부담시키는 제도를 발표했다. 휘발류, 디젤, 천연가스, 석탄, 프로판, 가정용 난방연료 등 대부분의 화석연료가 포함된다. 이산화탄소배출량에 따라 과세되어 2008년 7월부터 1톤당 10 캐나다 달러(9,618원), 그 후 1년에 5 캐나다 달러(4,809원)가 단계적으로 추가되어 2012년에는 1톤당 30 캐나다 달러(28,853원)가 된다. 그러나 소비자는 탄소세를 부담하지만 소득세가 감세되어 결국 세제중립이 된다. 탄소세 도입은 에너지 가격인상, 기업부담 증가, 경제성장률 저하 등의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다각도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므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정책과 더불어 탄소세 도입은 온실효과가스에 의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주변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가 기후변화의 위기를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작성자의 의견). * yesKISTI 참조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80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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