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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의 급증 중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1990년대 후반이후 급증하여, 1998년에 약 4만건, 2003년에는 10만건으로 2.5배가 되었다. 특허출원 건수중 중국 국내출원자의 비율은 1992년의 60%로 정점이 된 후, 1997년의 30%미만, 현재는 50%이상으로 회복해 최근에는 증가추세이다. 1990년대 중반이후 중국 국내출원자의 출원건수 감소는 1994년의 특허제도 개정에 의해 외국으로부터의 특허 출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출원된 특허의 기술별 분류에서 중국 국내 출원자의 비율은 화학, 의약품이 높고, ICT, 전자공학분야는 낮다. 공동 출원수로 본 중국에서의 산학관 협력의 상황을 보면, 중국-중국 또는 비중국-비중국의 공동 출원은 많지만, 중국-비중국 즉, 중국과 해외간의 산학 및 산관의 공동출원은 적다. 의약품의 중국 국내 출원자의 비율이 많지만, 출원자를「개인」「기업」「대학」「공립 연구소」로 분류하면「개인」이 많은데, 「개인」의 특허는 'Unknown compound'(성분은 아닌 제법의 특허)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의약품의 특허 출원이 많은 것은, 개인에 의한 한방약계의 특허출원이 많다는 것이며 이를 「의약품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이다. 바이오기술(유전자 재조합, 바이오 의약 등)의 특허 등록 상황을 보면, 2005년에 50%이상이 외국 출원자이지만, 중국 국내 출원자의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 2. '이동통신'에 강한 중국기업 ICT, 전자공학의 특허 출원의 중국 국내 비율은 낮다. 「이동통신」만 보다면, 2000년대에 들어와 중국 국내 비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2005년에는 50%이상이 외국으로부터의 출원이다. 특허 출원 건수는 에릭슨, 삼성, 華爲(Huawei Technologies), 노키아, NEC, 마츠시타, LG, 모토로라, 지멘스, 중흥통신(ZTE), NTT 도코모, 필립스, 퀄컴, 알카텔 순으로 외국세가 강하지만, 일부 중국계 기업이 상위에 랭킹되어 있다. 또 외국계 기업은 출원자의 주소는 외국, 중국계 기업의 출원자 주소는 모두 중국이지만, LG는 4분의 3이, 삼성, 지멘스, 알카텔의 경우 일부 특허 출원자의 주소가 중국 국내로 되어 있다. 회사에 따라 중국 국내에서 어느 정도 연구 개발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 ICT, 전자공학 분야에서의 특허 출원의 중국 국내 비율은 낮지만「이동통신」이라는 분야로 국한하면 중국에도 일정한 기술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5억대이상의 중국 휴대전화 시장에서 외국 및 중국의 기업이 격전을 벌이고 있는 결과이다. 중국은 제3세대 휴대 전화나 무선 LAN의 분야에서, 독자적인 규격을 개발하는 등 기술수준을 향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특허 데이터로 본 중국의 기술 경쟁력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지만, 기업 기술력은 아직 약하다고 평가된다. 3. 중국에 최우선 출원 중국 특허법에 따르면, 중국에서 발명된 것에 대해서는 중국에 최우선 출원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단위(단체, 기관 등)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완성한 발명 창조를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경우, 우선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에 특허 출원해, 그 지정한 특허대리기관에 위탁해 처리하고 본법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의 후반 부분에 대해서는, 동법 제4조는「특허를 출원하는 발명창조가 국가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에 관계해, 비밀 보관·유지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국가관계규정에 근거해 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출원자는 특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국가의 안전이나 중대한 이익에 관계하는 경우는 출원자의 의향이 무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규정이 국제공동연구에 적용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해외의 공동연구기업 상대인 중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부분 그들의 공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국 국내 출원이 우선시할 것이다. 이 제20조의 규정은 미국 특허법에서도 규정되어 있어, 중국정부가 그것을 참고로 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해외로부터 강한 항의가 없으리라 예상한 것이다. 또, 중국은 파리 조약에 가입하고 있어 중국특허법에 따라 중국에 최우선 출원해도 1년이내에 일본이나 미국 등의 특허청에 출원하면, 중국 국내출원과 동시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단지, 중국 특허법에는 미국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사전 신청해, 승인되면 해외의 특정국을 최우선 출원국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한편, 제10조는 「특허출원권 및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에게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국무원의 관계주관부문의 인가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 계약서를 체결해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에 등기하지 않으면 안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이 공고를 낸다.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양도는 등기일부터 유효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특허권에 관해서는 해외 유출의 규제가 있다. 그러나, “특허권 이전”의 지적재산에 대해서는 양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외자기업내에서 권리화하기 전에 해외의 본사에 양도해, 추가시험 후 데이터를 추가한 다음 본국에서 특허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다. 조문에도, 「완성한 발명 창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상태를 문제시하고 있어, 권리화 이전의 지적 재산에 대해서도 보완하려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문이다. 다만, 외자 기업에 있어서, 중국의 공동 연구 기업이 출원전에 권리를 양도해 주면, 해외에서의 우선 출원이 가능하다. 해외에서의 특허의 출원이나 권리의 유지에는 상응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국의 공동연구 상대가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는 있다고 생각된다. 4. 지적재산권의 중국내 실시 장려 2007년 책정된 과학기술진보법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중국에서의 실시를 장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재정자금을 이용해 설립하는 과학기술기금 프로젝트 또는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에 의해서 형성된 지적재산권은 우선 국내에서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전항에 규정하는 지적 재산권을 국외의 조직 또는 개인에게 양도, 또는 국외의 조직 또는 개인에게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는, 프로젝트 관리기관의 심사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법령에 의해 심사 승인 기관에 대해 별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준거한다」 제 21조문중의 “장려”가 키워드다. “의무”라고는 쓰지 않았다. 중국정부는 이 해석을 표명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력을 동원해 해석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원칙적으로 중국 국내에서의 사용을 장려하지만, 중국의 시장은 고도화가 늦기 때문에, 중국 국내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실시의 요구가 낮아 국내에서의 실시를 무리하게 시킬 것은 없고, 해외시장에서 실시해 로열티를 버는 편이 낫다고 당국이 생각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을 수 있다. 또, 중국당국이 해외에서의 실시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거나 또는 압력을 가해 오면, 실질적으로 중국 국내에서의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되어,“의무”와 같은 의미가 되어 버린다. 중국 당국의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 만일 공동연구기업이 해외기업에 특허권을 양도했을 경우에서도, 제21조로 「국내에서 사용하도록 장려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듯이, 해외 기업이 그 역할을 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즉, 해외공동연구기업은 해외가 아니고, 역시 중국 국내에서 실시 허락하도록, 중국정부로부터“장려”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단지, 본법은 새롭게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성립될지 어떨지는 중국정부 나름이다. 공동발명의 기업에서 실시 허락에 대해서는, 일본 특허법에서는 공유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중국 특허법에서는 상대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명시되고 있는 조항은 눈에 띄지 않는다. 다만, 제48조에 「실시조건을 가지는 단위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의 실시 허락을 청구해,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러한 허락을 받게 되지 않았던 때에는, 국무원 특허행정 부문이 해당 단위의 신청에 근거해 해당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시에 강제허락을 줄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기업의 의향을 무시하고, 당국이 중국 기업에 실시허락시킬 수 있다. 실제 일본의 특허법에서도 3년이 경과하면, 특허청장관은 제삼자로부터의 청구에 의해, 특허의 실시허락을 낼 수 있으므로, 중국 특허법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