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경제위기대책에 포함된 연구개발관련 지원조치 (100 엔 =1, 1,323 원 , 2009.07.03 ) 1. 불황 시 이노베이션 정책 (1) 연구개발비의 규모 ○ 세계 최고의 이노베이션 대국 일본은 ' 연구개발비 ' 가 거액 . 경제교본에도 없는 새로운 시점에서의 경기 자극이 필요 ○ 25 년 전과 비교하여 3~4 배 증대되어 민간주택투자 및 공공투자에 필적하는 규모 (2) 외국에서의 수요와 연구개발비의 밀접한 관계 ○ 제조업은 연구개발비의 90% 를 부담 . 글로벌 경쟁에 처해있는 기업일수록 연구개발비를 많이 투입하고 있는 경향 (3) 일본 최초의 연구개발 포기의 우려 ○ 2009 년도는 약 70% 이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삭감 할 예정 ( 추계 : 7.6% 감소 , 1 조엔 규모 감소 ) ○ 경비절감 및 현금부족 등이 주 삭감 이유 . 연구개발 융자제도의 니즈 (needs) 가 큼 (4) 연구개발의 침체와 우려 ○ 외국 수요와 연구개발의 부의 스파이럴 (spiral)( 중장기적 과제 ) ○ 연구개발 포기에 따른 고용 불안 ( 단기적 과제 ) (5) 연구개발의 지지제도 필요 ○ R D 세제의 확충 (2009 년→ 2010 년 : 20% → 30%, 2011 년과 2012 년에도 조성이 가능하도록 ) ○ 이자 조성제도 100 억엔 (2,000 억엔× 5%) 2. 연구개발세제의 개요 (2008 년도 세제 개정 후 )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한 일본은 중장기 경제성장을 조성하기 위한 관점에서 민간기업에 의한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우대조치를 강구 (1) 제도 기업이 지출하는 ' 시험연구비 ' 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액에서 공제 . 공제액은 총액형과 증가형또는 고수준형을 합산 . 단 , 각각의 법인세액의 20% 및 10% 가 상한 (2) 시험연구비 ○ 제품의 제조 또는 기술의 개발 , 고안 및 발명에 관한 시험연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 ○ 시험연구에 필요한 원재료비 , 인건비 ( 전문적 지식을 갖는 시험연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경비 ○ 수탁시험연구비 ○ 광공업기술연구조합의 부과금 3. 연구개발세제 ( 총액형 ) 의 시한적 확충 (1) 현행제도 ○ 기업이 지출하는 시험연구비의 8~10% 를 법인세액에서 공제 ○ 법인세액의 20% 가 상한 . 초과분은 다음 연도에 한하여 이월공제 가능 (2) 확충 ○ 2009 년 , 2010 년은 상한을 법인세액의 30% ○ 2009 년 , 2010 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2011 년 , 2012 년에 이월 가능 . 그 경우 2011 년 , 2012 년의 상한은 법인세액의 최대 30% 4. 연구개발 이자 상당분 조성제도 ( 이노베이션 실용화 조성제도의 하나의 형태 )(2009 년도 보정예산 : 100 억엔 ) ○ 목적 :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자를 지원 ○ 보조내용 : 연구개발을 위해 이용하는 설비의 감가상각비 5% 를 조성 ( 해당 감가상각비는 시험연구비에 계상되어 있는 것만 대상 ). 해당 연구개발을 실시하기 위해 외부에서 자금유입이 이루어진 것이 조건 ○ 예산액 : 100 억엔 ○ 사업실시 : 2009 년도 보정예산 성립 후 ( 본 연도 한정 ) 5. 이노베이션 실용화 조성사업 ( 이자조성제도 ) - 2009 년도 보정예산액 : 201 억엔 - 2009 년도 예산액 : 34 억엔 - 2008 년도 2 차보정 : 11 억엔 (1) 사업목적 ○ 민간기업에 의한 선진기술 시즈 (seeds) 의 실용화 개발을 지원 ○ 2009 년도 보정사업에서 일본의 차세대 기반산업의 확립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환경항공기 , 의료복지기기 등 신산업의 부흥을 위한 기술개발을 촉진 (2) 사업내용 ○ 제안공모형 기술개발 조성 : 100 억엔 - 성장전략으로 내세운 저탄소혁명 , 건강장수 , 저력발위에 필요한 기술의 실용화에 지원 - 자본금 300 억엔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율 1/3 이내에서 신설 ○ 이자조성제도 : 100 억엔 - 연구개발자금을 빌려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1% × 5 년 정도 이자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