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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엔=1,365.17원(2012.11.2) □ 배경·과제 ○ 2008년 7월,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해, 국공사립 대학의 연구소 등을 문부과학성 장관이 공동 이용·공동 연구거점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창설 - 동 제도는 연구소가 보유한 뛰어난 학술 자료·데이터·연구 설비를 연구자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통해, 국가 전체의 학술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재까지 인정된 거점은 국립대학이 74개 거점, 사립대학이 9개 거점이며, 공립대학에서는 인정된 연구거점이 없음 - '특색 있는 공동 연구거점의 정비 추진 사업'에서 사립대학 7개 거점을 지원하여, 논문수 증가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법인화 이전부터 전국 공동 이용형 연구소를 정비해 온 국립대학과 비교해, 공사립 대학에서의 거점 제도의 정착이 불충분한 상황 - 하지만, 공사립 대학을 중심으로, 공동 이용·공동 연구거점으로서 인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대학 설립 정신에 근거해 특색 있는 연구소, 글로벌 COE(Center Of Excellence)나 과학연구비 보조금 등에서 높은 평가를 얻고 있는 연구소, 지진 재해의 부흥에 기여하는 연구를 실시하는 연구소 등이 다수 존재 - 따라서, 이러한 공사립 대학의 연구소 등을 널리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목적 ○ 종래에 없는 특색 있는 연구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력이 있는 연구소를 학외 연구자의 공동 이용·공동 연구에 활용하는 것을 통해, 연구 분야 전체의 연구 수준의 향상과 타 분야 융합에 의한 새로운 학문 영역의 창출을 도모해, 국가의 학술 연구의 발전을 도모 □ 사업 내용 ○ 새롭게 문부과학성 장관의 인정을 받은 공동 이용·공동 연구거점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를 위한 초기 투자에 대해 3년 간 지원하여, 공동 이용·공동 연구거점의 양적·질적 확충을 도모 - 향후 6년 간에 15개 거점을 지원할 예정 ○ 구체적으로는, 공동 이용·공동 연구의 경비(여비, 연구비), 학술 자료나 연구 설비의 정비비, 거점으로서의 체제 정비에 필요로 하는 비용(공모 연구의 코디네이터나 사무 보조원) 등을 지원하고, 외부 연구자와의 공모 연구, 심포지엄 개최, 기관지의 발행 등의 대응을 촉진 ○ 2013년 사업 - 지원 대상: 대학 부설의 연구소, 센터 등 가운데, 공동 이용·공동 연구거점으로서 2013년부터 인정을 받는 연구소(※국립대학 운영비 교부금의 교부를 받고 있는 연구소 등은 대상 제외) - 채택 거점수: 6개 거점 정도 - 지원액: 3.2억엔 (2009년도에 채택된 2개 거점의 지원액(약 0.7억엔)을 포함) - 지원 기간: 3년 간 - 연차 계획: 차년도 이후에는 전년도 대비 예산액을 매년 20% 정도 축소하여, 그 차액분을 신규 거점을 위한 재원에 충당해 매년 2개 거점 정도를 채택 *제4회 연구환경 기반 부회 공동 이용·공동 연구거점에 관한 작업부회(2012.10.24)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