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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미국 청정에너지 분야의 경쟁력이 위태로운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제조, 교육, 혁신 등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개선방안을 제시함. 교육은 '미국 경쟁력 강화 재승인법안'에 근거하여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분야에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확대 투자해야 하며, 연구 및 제조 혁신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연구기관의 예산 증액, 제조업체 지원금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1. 개요 □ ITIF는 #65378;미국경쟁력강화 재승인법안 #65379;* 하원 통과( rsquo;10.5.28)와 관련하여 청정에너지** 분야 혁신 강화와 경쟁력 확보 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 * America COMPETES Reauthorization Act ** 청정에너지 :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로서 태양광, 태양열, 풍력,연료전지, 소수력, 지열, 해양, 수소에너지 등이 있음 ○ 동 보고서는 청정에너지 분야의 미국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 하고, 청정에너지 분야의 혁신, 교육, 제조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주장 ○ #65378; 미국 경쟁력강화 재승인법안 #65379;의 하원 통과는 청정에너지 혁신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 - 청정에너지 관련 예산의 증액뿐 아니라, 기초연구에서 최종 상업화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의 모색이 필요 - 이에, 본 보고서는 4가지 주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 [ 미국경쟁력강화법의 목적 및 경과 ] ◇ 2007년 제정된 이 법안은 경제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 ◇ 이 법안으로 인해 과학, 연구, STEM교육 분야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에너지부 과학국(Office of Science), NSF, NIST의 연구비 두 배로 증액 ◇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몇몇 사업의 경우 인가된 수준보다 적은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동 법안의 재승인을 지지하면서 청정에너지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2. 미국 청정에너지 경쟁력 현황과 과제 □ 미국은 청정에너지 혁신·제조분야에서 위태로운 선두를 유지 ○ I TIF 보고서 * 에 따르면, 미국은 40여개 국가 중 혁신역량 ( Innovation Capacity) 과 경쟁력 (Internal Competitiveness) 에서 6위를 기록했으나, 지난 10년간의 실제 성장률에서는 최하위를 기록 * 'The Atlantic Century'(Benchmarking EU US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rsquo;09.2 ○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의 투자 수준은 저조한 상황으로 이 분야에 대한 공공 R D투자가 시급 - 청정에너지 분야의 GDP 대비 정부투자 비율은 미국이 일본과 한국의 절반 이하로 낮으며, 민간부문의 R D투자 수준도 미흡 * * 미국의 청정에너지산업은 매출액의 0.5%를 R D에 투자 ○ 청정에너지와 관련한 일자리 창출은 대부분 제조업과 설계부분 에서 창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핵심적인 산업성장에 위협이 되고 있음 □ 교육분야의 경쟁력 하락 ○ 미국의 수학·과학 분야 전공자 비율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음 - 전체 학사학위자 중 미국의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분야 학사학위자의 비율은 15%로, 일본 (64%) , 중국 (52%) 과 비교하여 저조 ○ 5~10년 후 에너지산업 관련 종사자의 절반이 은퇴할 예상인 반면 , 재생에너지전력산업의 예상인력수요는 lsquo;18년에 40만명 ( rsquo;06년 12만 7천명 대비 3배 이상 증가치) 으로 증가하여 공급부족이 발생될 전망 □ 무역 적자의 증가 ○ 청정에너지의 수출은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 출하고, 미국의 경제회복을 유인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미국의 수출 시장점유율은 하락 - 지난 5년간 재생에너지 관련 무역적자는 1,400% 증가한 6백억 달러 3. 미국 경쟁력강화법을 통한 청정에너지 경쟁력 강화 방안 청정에너지 과학·공학 교육 분야 ○ 미국이 기술혁신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있어서 세계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STEM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가 우선적 -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분야 STEM 교육 프로그램( RE-ENERGYSE I nitiative) * 은 #65378;미국경쟁력강화 재승인법안 #65379;을 통해 2011회계연도 예산으로 7천4백만 달러를 요청할 예정 * Regaining our Energy Science and Engineering Edge : 대통령의 신에너지계 획 (New Energy for America Plan)의 일부분으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숙련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에너지부와 국립과학재단이 참여 ○ 정부는 청정에너지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고, 향후 5년간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4억7천만 달러의 예산 수준을 달성할 것을 권장 주요 내용 요구 예산 #8228;STEM분야에서 매년 최소 1만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정부대출금, 인턴십 등의 재정 지원 2억 달러 #8228; 에너지 공학 및 과학 관련 분야의 최소 3천명의 대학원생에게 3년간 연구비를 제공 1억8천만 달러 #8228;포스닥 연구지원금으로 첨단 청정에너지 관련 과학 및 혁신 분야 최소 330명의 연구자에 지원 5천만 달러 #8228; 청정에너지 관련 커리큘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기회제공에 대한 지출 4천만 달러 청정에너지 연구·혁신 분야 ○ 청정에너지 연구·혁신 분야에서는, 에너지 R D에 대한 투자를 증가 시키고, 새로운 혁신에너지 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혁신 시스템을 강화 주요 내용 핵심연구기관의 R D예산 2배 증액 : rsquo;06~ rsquo;16년 동안 핵심 기초연구지원 기관*의 R D예산을 두 배로 증액 * 에너지부 과학국(DOE SC), 국립과학재단(NSF),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 ※ 대통령 과학·혁신계획(The President's Plan for Science Innovation)에 따른 기초 연구강화를 위해 rsquo;06년도(97억 달러) 대비 rsquo;17년까지 2배(195억 달러) 수준으로 증액 에너지 프론티어 연구센터* 예산 증액 : 2014 회계연도까지 현 지원금(1억 5천 5백만 달러)의 두 배인 3억 달러로 증액 * DOE Energy Frontier Research Centers : 미 에너지부 과학국 내 부서로, 청정에너지 발전에 관한 과학적 문제해결을 위한 소규모 연구를 지원 첨단에너지연구개발청(ARPA-E)* 예산 증액 : 2011 회계연도 예산에 ARPA-E 지원에 3억 달러를 요청하였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5년 후에는 연 15억 달러, 10년 후에는 30억 달러 수준까지 도달 *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Energy : 청정에너지 성장 전략에 대 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의 최첨단 에너지 기술 관련 연구 지원 에 너지 혁신 허브 확장 지원 : 에너지부가 제안한 8가지 에너지 혁신 허브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총 2억 달러 (허브당 매년 2천5백만 달러) 를 지원하도록 권장 ※ 2010 회계연도 의회는 3개의 허브를 승인하여 자금을 배정하였으나, 기존에 제안된 8개의 허브에 확대 지원하도록 함 R D 세금공제 확대 : 대체간소화 공제( Alternati ve Simplified Credit) 비율을 현재 14%에서 20% 수준으로, 에너지 연구 컨소시엄의 R D 세금 공제지원은 현재 20%에서 40% 수준까지 올릴 것을 권고 첨단 청정에너지 생산·제조 분야 ○ 청정에너지 생산·제조업체의 규모 증가 촉진, 첨단 제조업 기술 적용, 견고한 청정에너지 제조업 발달 등의 기회를 부여 (1) 제조업확대협력사업 (MEP) 에 #65378;청정에너지 공급망 계획 #65379; * 을 확장 적용 * C lean energy supply chain initiative ○ 하원은 #65378;청정에너지 공급망 계획 #65379;에 대한 지원금을 1억 5천만 달러에서 향후 5년 안에 매년 4억 달러로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65378;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 (ACESA) * #65379;( rsquo;09)을 통과 *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 성공적인 청정에너지 경제의 성립을 위해서는 MEP * 프로그램을 통해 견고한 혁신 기반, 역량 있는 장비 제조업체 및 효율적·혁신적인 공급자망이 필요 *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 중소 제조업체 기술의 현대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국적인 네트워크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 의회도 #65378;미국경쟁력강화 재승인법안 #65379;을 통해 MEP 예산이 5년 안에 연간 4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되도록 해야 함 (2) 청정에너지 제조업 생산설비 확대를 위한 저비용 융자 지원 ○ 청정에너지 생산설비 교체·확대 또는 첨단 생산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저비용 융자 지원제도 시행 - 이 사업을 위해 의회는 150억 달러를 상무부에 할당하여 기금을 조성 ○ 또한, 정부는 각 주 (State) 와 협력하여 각 주에서 연방정부지원 금액과 동등한 수준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과 혁신, 생산 및 상업화 활동이 조화를 이루도록 보조 (3) 에너지 혁신을 위한 국가차원의 R D센터 설립 ○ 미국 온실가스의 1/3이 제조업에서 배출되고 있으나, 업체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에는 소극적이며 , 정부 정책도 미비한 상황 ○ 이에, 의회는 에너지·탄소 집중산업 전반에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산업경쟁력 향상에 주력 할 국가차원의 R D센터를 설립 (4) 첨단에너지 제조업에 대한 48C * 세금공제 확대 ○ 청정에너지 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첨단 에너지제조업을 위한 48C 세금 공제의 연장을 지지 * 48C Program (Advanced Energy Manufacturing Tax Credit을 일컫는 말로 내국세법 48조에 해당하여 48C로 칭해짐) : 미국경기부양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근거 청정에너지 기술 제조업체에 대한 세금공제 지원 청정에너지 산업클러스터 부문 ○ 오바마 정부는 지역 혁신클러스터 * 프로그램을 위한 7천 5백만 달러를 2011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하였으며, 의회는 이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Regional Innovation Clusters (1) 청정에너지 산업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보조금 제공 ○ 경제개발청 (EDA ) 주도로 지역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을 실시 하여, 기존의 청정에너지 관련 혁신, 생산 및 상업화 사업을 통합하고 기존 시설·장비의 이용을 최대화 ※ 7개의 정부 기관이 공동 관여하는 에너지 지역 혁신 클러스터( E-RIC)는 연방정부, 주정부, 민간 의 시설·장비 등을 연계 ○ 이를 위해, 의회는 매년 7천 5백만 달러를 승인 하여 미국 전역의 15개 청정에너지 산업클러스터를 지원 (각 산업클러스터에 연간 5백만 달러씩 5년간 지원) (2) 청정에너지 연구 컨소시엄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착수 ○ 지역 산업간 네트워크의 기반이 될 협력적인 공공 및 민간 연구 컨소시엄 지원을 위해 의회는 컨소시엄의 시범사업에 연간 1~3천만 달러를 3년간 지원 - 이를 통해 장기적인 대학 연구와 단기적·상업화 중심의 민간 R D 부문 간의 격차를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 (3) 청정에너지 혁신 위원회 설립 ○ 연방정부 청정에너지 혁신위원회 * 를 설립하여 정부의 청정에너지 사업 이 지역클러스터와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한 기준을 개발할 것을 권장 * Federal Clean Energy Innovation Council : 에너지부(DOE), 상무부(DOC), 국립과학 재단 (NSF), 과학기술정책실(OSTP )의 고위급 대표 및 지역클러스터 대표로 구성 - 경쟁력강화법 재승인시 정부 프로그램의 국비 보조금 수여 부분에 있어 위원회의 기준을 따를 것에 대한 개정안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5. 정책적 시사점 □ 한국은 청정에너지를 포함한 녹색기술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 중 ○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신 국가성장전략에 맞춰 산업 * , 과학기술 ** , 세제 *** 등 다방면에 걸쳐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 * #65378;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65379; ( rsquo;08.12), #65378;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65379;( rsquo;09.5), 발전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등을 통한 녹색에너지 산업 발전 도모 ** #65378;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65379;( rsquo;09.1), #65378;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65379;( rsquo;09.7)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R D투자 강화 *** #65378; 2009년도 세제개편방안 #65379;( rsquo;09.8)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분야 관련 R D세액공제 신설,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세제 개편방안 마련 ○ 한국의 에너지 R D에 대한 공공투자는 미국에 비해 절대적 금액은 적으나 경제규모(GDP) 대비 비중은 높은 편 * * GDP 대비 비중('08년 기준, 美 ITIF) : 한국(0.06%), 일본(0.08%), 미국(0.03%) □ 국내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열세로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더욱 효과적인 기술획득 전략의 구사 필요 ○ 일부 분야가 개선되긴 했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 기술·산업 수준은 열세 ※ 실리콘계 태양광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의 88%까지 기술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평가( rsquo;07년 기준, 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 지경부, rsquo;09.5) - 에너지·자원분야의 한국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대비 69.5%, 기술격차는 6.6년 ( rsquo;08년 기준, 2008년 기술수준평가, 국과위·KISTEP, 2009.2) - 자동차용 전지 * 등 일부 청정에너지 분야 세계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나 아직 세계적인 수준의 선도기업은 부족한 실정 * 예) LG화학은 GM에 자동차용 대용량 배터리인 리튬이온 전지를 공급 분야 기술분야 선도기업 국내 산업현황 시장점유율 기술수준(%) 태양광 실리콘계 Sharp, Sanyo 0.7% 88 박막 Kaneka, Wurth Solar 61 풍력 육상 Vestas, GE 1.1% 79 해상 Enercon, Vestas 68 수소연료전지 수송용 Honda, Toyota 0% 70 가정용 Sanyo, Ebara-Ballard 69 발전용 FCE, Siemens, Power 62 (출처,주) 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 지경부, rsquo;09.5, 원문 중에서 청정에너지 분야만 발췌 ○ 청정에너지 각 세부 분야는 기술속성, 경쟁여건, 시장 및 기술개발 여건이 상이하므로 서로 다른 정책적 접근 필요 ※ 관련 산업 연관성을 고려할 때 태양광(display 산업), 풍력(조선 및 발전기·단조 기술 등 기자재), 연료전지(화학 분야) 등은 단기간 내 선진국의 기술수준 도달이 가능하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극적인 R D전략이 유효할 수 있음 ※ 바이오 등 보급의 기여도가 큰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보급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별도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장조성관점의 접근이 더 유효할 수 있음 (출처) 제5차 녹색성장위원회 안건, rsquo;09.8.24 □ 교육-연구 연계를 통한 고급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강화하여 청정에너지 분야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필요 ○ 녹색기술 분야의 핵심연구인력 * 은 rsquo;18년까지 23만 2천명 부족 예상 * lsquo;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원천기술을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핵심서비스를 기획하는 수준의 인력 rsquo;으로 석사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보유자에 해당 구분 ('09~'13) ('13~'18) ('09~'18) 핵심연구인력 -49,940 -182,220 -232,160 전문기술인력 -15,741 -37,943 -53,685 지원기능인력 60,409 57,596 118,005 (출처) 신성장동력 인력양성 종합계획, 국무총리실 및 관계부처 합동, 2009.4 주) 학력 기준 : 핵심연구인력(석사이상), 전문기술인력(대졸이상), 지원기능인력(전문대졸이상) 녹색기술분야에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 포함 - 신재생에너지 분야 핵심연구인력의 경우 rsquo;18년까지 연평균 2,800여명의 공급부족 예상 ○ 청정에너지 기술경쟁력 제고의 기반이 되는 핵심 연구인력의 지속적 양성을 위해 교육-연구 연계 프로그램 강화 필요 - 산업·연구현장과 유기적 조화를 이룬 교육-연구 연계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청정에너지 분야도 창의적·융합적 고급 연구인재 양성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