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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에너지와 관련해 미국이 직면한 주요 문제를 분석하고, 에너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권고안을 제시함. 특히 기술혁신 측면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낙후된 상황에 있어 향후 일자리, 대규모 환경문제 등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따라 RDD D(Research, Development, Demonstration, and Deployment) 연방정부 지원자금 확대 및 신규 재원 마련, 에너지 지원금 및 인센티브 재조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에너지부 장관의 권한 제고, 사회과학연구 프로그램 실시 등 다학제적 접근 등을 권고함 -------------------------------------------------------------------------------------- 1. 개요 □ 미국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 는 에너지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 * PCAST : President rsquo;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 미래 에너지와 관련해 미국이 직면한 주요 문제를 분석하고, 에너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 책 권고안 제시 [ PCAST의 보고서 작성 배경 ] ◇ '09년, 에너지부 장관의 제안으로 에너지 기술정책 시스템을 검토 - 에너지의 생산, 전달 및 사용에 있어 저탄소 시스템으로의 전격적인 전환을 가속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이후 PCAST는 민·관 에너지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을 구성하고 2010년 상반기 두 차례 회의 진행 - 본 보고서에서는 작업반의 두 차례 토의를 통해 도출된, 행정부 수준에서 취할 수 있는 에너지 기술혁신 촉진 방안에 관한 내용을 제시 2. 에너지기술 혁신과 정부역할의 중요성 ○ 에너지 시스템의 변환에는 반세기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 되며, 기술혁신 측면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뒤쳐지고 있는 상황 ○ 에너지 기술혁신은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일자리, 대규모 환경문제, 석유 수급 등과 관련한 국가 안보의 문제 와 연관 ○ 에너지의 공급, 분배 및 사용은 민간이 주도 하고 있으며, 공익 관련 주요 서비스 * 는 정부 가 담당 * 광범위한 전기 서비스, 신뢰성 및 안전성, 건강 및 환경 보호 등 ○ 정부는 민간이 하기 힘든 분야에 대한 정책 * 을 추진 할 필요 * 에너지 관련 연구지원, 세금지원, 에너지 기술의 실증 및 보급, 규제, 민관 협력 및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 국제 협력 지원 등 ○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부, 국방부, 농림부, 상무부 등 다수의 부처가 연관 되어 있는 만큼 부처 간 협력이 필수 3. 에너지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PCAST 권고안 (1) 행정부 및 에너지부를 위한 권고 : 통합 에너지 혁신정책 권고안 1 : 연방정부 통합 에너지 계획(QER) 수립 ◇ 대통령이 승인하는 연방정부 통합 에너지계획 (Quadrennial Energy Review, QER)을 4년 주기로 수립 #8228; 경제, 환경, 안보를 우선순위로 단·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장기 로드맵, 의회 제출 법안, 각 부처 행정 지침 예산안, R D 프로그램 및 혁신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소요 자원, 분석 데이터 등을 포함 권고안 2 : 에너지부 차원의 통합 에너지 계획(DOE-QER) 수립 ◇ 부처 통합 에너지 계획 (QER)을 에너지부(DOE) 차원에서 구체화한 단기계획( DOE-QER) 을 수립·실행 #8228; 에너지 기술, 관련 국립연구소의 참여 계획, 연구 자원의 최적 배분, 사업의 포트폴리오 평가, 각 기술에 대한 자금지원 필요성 등을 포함 (2) 행정부를 위한 권고 : 혁신 지원 및 인프라 구축 권고안 3 : RDD D * 연방정부 지원자금 확대 * Research, Development, Demonstration, and Deployment ◇ 에너지관련 RDD D에 대한 연간 지출액 확대 (60억 rarr; 160억 달러) #8228;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안정적이며, 행정부의 변화(집권당의 변화 등)에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권고안 4 : RDD D 관련 새로운 재원 마련 ◇ 민간기업과 의회의 협조 하에 RDD D를 위한 새로운 재원을 추가적으로 매년 100억 달러 조성 #8228; 이는 법안 혹은 규제를 통하여 가능하며 관련 산업체, 지방정부, 비정부 조직 및 소비자 대표의 협력 하에 달성 가능 #983731; 권고안 5 : 에너지 지원금 및 인센티브 재조정 ◇ 행정부는 QER에 제시된 우선순위에 따라 기존의 에너지관련 지원·인센티브 관련 법률을 체계화 #8228; 이러한 체계화의 대상에는 에너지 와 관련한 직 접적인 재정지원, 세금혜택, 무역 제한, 저비용의 에너지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 #983732; 권고안 6 : 정부의 에너지 구매력을 활용한 기술혁신 촉진 ◇ 국방부, 에너지부 등에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기간 연장 권한, 각 관계 부처에 에너지절약사업 (Energy-Savings Performance Contracts) 에 대한 권한 부여 ◇ 백악관 관리예산처 (OMB) 는 사회적 비용 * 의 산정 기준 등을 각 부처에 전달함으로써, 연방정부가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청정에너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에너지 구입 시 경제·사회·환경적 측면 등에서 사회전체에 유발되는 비용 #983733; 권고안 7 : 청정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확대 ◇ 과학기술정책실 (OSTP) * 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STC) ** 내 국제과학 공학 기술위원회(CISET) *** 를 구성하 여 청 정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등의 문제 논의 *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 Committee on International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3) 에너지부를 위한 권고 : 에너지부의 기술적 혁신 지원 #983729; 권고안 8 : 에너지부의 경쟁력 프로그램에 120억 달러 편성 ◇ rsquo; 12년 예산에서, 본 보고서가 제시한 160억 달러 중 120억 달러는 에너지부의 RDD D 에너지 프로그램에 할당 #8228; 자금지원은 다년도에 걸친 지원이어야 하며, 이러한 자금지원은 적절한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지켜져야 함 #983730; 권고안 9 :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에너지부 장관의 권한 제고 ◇ 에너지부 장관은 에너지 정책의 목적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모두 사용 * 예 :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OMB와 협력, 에너지 혁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에너지 관련 국립 연구소에 대한 평가(review) 실시 #983731; 권고안 10 :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관련 보조금 마련 ◇ 국립보건원 (NIH) * 과 국립과학재단 (NSF) 의 교육·장학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대학에 설치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8228; 에너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에너지 분야에 필요 인력을 공급 #8228;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커리큘럼 개발, 박사후 과정 연구원, 학과간 통합과정 및 학부생 지원도 가능토록 해야 함 #983732; 권고안 11 : 다학제간 사회과학 연구 프로그램 실시 ◇ NSF와 함께 미국의 에너지 기술혁신 생태계를 검토하기 위해, 각 전문분야와 협력한 사회과학 연구 프로그램 실시 #8228; 이 프로그램에서는 소비자의 에너지 기술 수요, 기술 채택의 방해 요소, 특정 에너지 기술에 대한 소비자 구매력, 국제적 시장 확대 방안 등의 주제를 다룸 4. 정책적 시사점 □ 미국은 복합적 성격의 정책분야인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관련 부처간 정책 협의·조정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 ○ 경제적 기회요인 활용 * , 지구온난화 대응 ** , 에너지 안보문제 등 다양한 도전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처간 정책협력이 필요 * 급성장하는 청정에너지 시장 및 에너지 인프라 시장 등 경제적 측면의 기회 ** 세계 각국은 저탄소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가속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다수 부처의 에너지 관련 정책의 협의· 조정을 위해 백악관 내 정책조정 체계(QER Process)를 제안 □ 우리나라도 에너지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매 5년 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대통령) 을 수립·시행 ○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 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에너지 관련 전 분야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정 하는 기본계획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의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lsquo;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계획 rsquo;을 수립 ※ 현재 제4차 계획이 수립( rsquo;08)되었으나 에너지 수급 사정 등 관련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5차 계획을 조기에 수립·추진 할 예정 □ 에너지분야 R D투자의 전략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범부처적인 협력 필요 ○ 정부는 최근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 D 추진전략」수립 (국과위, rsquo;10.9) 으로 에너지분야 R D투자의 전략성 제고를 추진 중 ○ 신재생에너지 분야 R D 예산은 각 부처별로 매년 대폭 확대되고 있으나, 급격한 예산 확대에 비해 전반적인 성과는 미흡 (국과위, rsquo;10.9) ※ 8개 부처 17개 사업에서 rsquo;09년 3,078억원을 지원했으며 rsquo;10년에는 3,745억원을 지원하여 전년 대비 21.7% 증가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 rsquo;07) 71.0% rarr; ( rsquo;08) 73.8% rarr; ( rsquo;09) 76.7% ○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한 lsquo;선택과 집중 rsquo;전략이 필요 ※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 D 추진전략」에서도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및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을 언급 ○ 에너지 기술은 많은 분야에 관련되어 있고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므로 lsquo;다부처 공동기획사업 rsquo; * 을 통한 R D 추진 을 검토할 필요 *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은 국과위가 부처 간 R D 연계 강화를 위해 2010년 하반기부터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개별 R D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R D 추진 방식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