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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중국, 중대프로젝트에 기후 타당성 먼저 검증받는 조치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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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8-12-27 00:00:00.000
내용 2009년 1월 1일부터 기상조건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정부부처 결정으로, 건설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기후타당성의 논증을 거쳐야 한다고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08년 12월 25일 중국기상국이 개최한 TV회의에서 밝혔다. 이 규정은 gt;으로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함께 제출하고,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가 포함되며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 도시 농촌 계획, 중요 지역 및 지역 발전 건설계획 - 주요 인프라, 공공사업 및 대형 사업건설 프로젝트 - 주요지역 경제개발, 지역 농업(목업) 구조건설 프로젝트 - 대형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자원개발 및 이용 등의 프로젝트 (2000년 1월 1일, 정식으로 시행된 gt; 제6장 제34조에 의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기후타당성논증은 기후자체가 건설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 기상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기후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건설프로젝트가 기후 적응성, 위험성 및 가능성의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중국 기상국부국장 위루총(宇如 #32874;)은 세계의 기후온난화와 기상이변의 발생률과 강도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경제안전, 국방안전, 식량안전, 생태안전 그리고 환경안정 등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gt;을 구체화하기 위해 타당성논증의 범위, 실행기구, 보고내용. 기술방법, 논증확인과 절차 등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gt;의 아직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원칙을 너무 강조하고 정확성, 실행가능성, 결속력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또 상관부문직책, 의무가 불분명하고, 감독관의 부족 등으로 이 타당성 논증의 지위와 작용에 대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국개발위원회 기후변화대응국 국장 수웨이( #33487; #20255;)는 내수확대투자의 증가로 건설프로젝트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gt;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어 평가보고서와 전문가 평가의견을 건설프로젝트, 설계 및 허가의 기준이 되어, 타당성논증이 없는 프로젝트는 허가나 비준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Finance]지의 기자에 따르면 gt;은 강제성이 없고, 관리감독의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고, 처벌이 경미하고, 결속력도 약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제 28조에 따라, 상황이 심각하지 않고, 손실이 막대하지 않을 경우, 위반자는 기상자료 혹은 허위보고 등의 행위에 관련 단체에서 시정 명령이나 경고를 받던가, 3만위엔(한화로 약 58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80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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