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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연구윤리 강령 1장. 일반 원칙 1절. 생물, 의학,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 활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환경에 대한 극진한 존중으로 수행한다. 연구자들은 인권, 평등, 공중 보건 보호, 어린이와 약자 보호, 생물종 다양성 보호 원칙을 지킨다. 연구자들은 새로운 지식이 일반 대중에게 쓸모있도록 노력한다. 2절.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지닌다. 기관은 개별 연구자의 독립성 보호에 책임을 진다. 2장. 연구자의 독립성 3절. 연구자들은 연구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누리며 정치, 이념 혹은 다른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연구 독립성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모두 취한다. 4절. 연구 자금 제공자를 밝힌다. 연구기금을 받아들일 때 연구의 설계, 수행, 발표의 자유에서 타협한다는 조건에 동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3장. 연구자의 성실성 5절. 연구 설계와 시행은 과학 방법론의 규칙을 준수한다. 특정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결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결과의 조작이나 위조는 처벌받는다. 다른 연구자의 결과를 도용하는 것 또한 처벌받는다. 6절. 건강과 안전 규정 준수 7절. 연구 결과를 정확히 기록하여 간직한다. 4장. 연구자 사이의 관계 8절. 연구자들은 상대를 평등하게 존중한다. 젊은 연구자들은 존중 받고 능력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들도 고령 연구자를 존중하고 경험을 인정하다. 9절. 과학의 발전을 위해 고령 연구자들은 젊은 연구자들에게 연구 방법론과 정신(ethos)을 전하다. 10절. 연구 팀의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기여를 공평하게 인정하되 주된 책임은 연구사업 책임자(project leader)가 진다. 5장. 특정 연구 분야의 연구윤리 준수 11절. 생물과학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은 연구분야의 윤리 원칙과 윤리적인 문제를 알아야 한다. 연구소는 적절한 방법을 이용해 연구자들을 교육한다. 12절. 임상시험을 하는 연구자들은 해당 분야의 윤리원칙을 지킨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원자에 관한 정보, 소수자(minors)와 약자, 공동체 보호와 수집, 가공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것이다. 13절. 인간 생물학 샘플(human biological samples) 분야의 연구자들은 기증자의 동의와 민감한 개인 정보 보호 조건을 준수한다. 14절. 인간 배아 연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5절. 동물연구는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시행하고 사용 동물 수도 최저로 제한한다. 6장 단체의 지도자 16절. 이들은 정보제공과 감독의 의무가 있다. 17절. 생산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연구원 사이에 생기는 갈등을 해결한다. 7장. 연구소의 의무 18절. 모든 연구소는 특정한 연구 윤리 규정을 채택하고 이 규정이 준수되도록 한다. 19절. 모든 연구소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지원한다. 20절. 연구소는 연구자의 독립성과 투명성 보장에 책임이 있다. 24절. 연구소는 자체의 지적재산권 권리뿐만 아니라 고용의 범위 안에서 수행된 개별 연구자의 지적 재산권도 보호한다. 25절. 연구소는 연구소 안에서 생산된 지식을 국제 과학계에 보급하도록 노력한다. 개인 연구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연구소도 적적한 수단을 이용하여, 정확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과학 지식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노력을 한다. 목차 1장- 일반 원칙 2장- 연구자의 독립성 3장- 연구자의 성실성 4장- 연구자 사이의 관계 5장-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따르기 6장-조직의 지도자 7장- 연구소의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