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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M-V 로켓 7호기에 의한 제 22호 과학위성(SOLAR-B) 발사안전대책에 대하여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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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6-08-09 00:00:00.000
내용 2006년도에 M-V 로켓 7호기에 의한 제 22호 과학위성(SOLAR-B)이 발사될 예정이다. 발사안전확보 필요성에서 우주개발위원회 안전부회는 '로켓을 이용한 인공위성 등 발사에 관한 안전평가기준'(이하, 안전평가기준이라 함)에 근거하여 2006년 7월 13일 및 20일 조사심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한다. (독)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정비작업단계부터 발사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파괴 및 방해에 대한 보안 및 방어대책을 적절히 강구하고 있다. 지상안전대책은 로켓추진약 등 발사장 취급부터 발사후 뒤처리작업 종료까지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기구내부규정 등에 기초하여 안전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다. 그 예로서, 화재발생방지를 위한 정전기제거판 부착 및 습도관리, 위험물 취급시 안전확보를 위한 특수작업복, 안전화, 보호면 등 착용 의무화, 추진약 취급설비에 대한 방범경보장치 설치와 상시 감시 및 순시, 경계구역을 설정하여 관계자 이외 출입제어 등의 대책이 있다. 또한, 항공기 및 선박 항행의 안전확보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하고, 발사작업기간중에는 필요한 경우 적절히 작업을 중지하도록 안전상의 조치가 강구되어 있다. 발사에 따라 발생하는 낙하물 및 로켓 비행에 대한 안전대책 역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기구내부 규정에 기초하여 철저히 안전확인을 하고 있다. 그 예로서, 비행계획책정시 정상비행시의 낙하물 낙하예측구역과 추력정지한 경우의 낙하물에 대한 경계구역 및 낙하예측지점에 대해서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행상태를 감시하여 필요한 경우 비행이 안전하게 중단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궤도투입단(제 3단)에 대해서는 미션종료후 지령파괴화공품의 작동을 방지하고 M-V 로켓 7호기의 위성분리기구는 작동할 때 파편 등을 방출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대책을 착실히 수행하기 위해 안전조직을 구성하고 각종 통신수단을 통해 안전체제가 연계되어 기능하도록 하며 이밖에도 발사정비작업에 관계된 모든 요원에 대한 안전교육훈련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으로 기구가 실시하고자 하는 제 22호 과학위성 발사관련 시책은 '안전평가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만족하고 필요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Ⅰ. 보안 및 방어대책 Ⅱ. 지상안전대책 1. 로켓 추진약 등 발사장에서의 취급에 관한 안전대책 2. 경계구역설정 3.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사전통보 4. 작업정지 5. 방재대책 Ⅲ. 비행안전대책 1. 발사시 낙하물 등에 대한 안전대책 2. 발사시 상태감시, 비행중단 등의 안전대책 3.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사전통보 4. 궤도상의 데브리 발생 제어 Ⅳ. 안전관리체제 1. 안전조직 및 업무 2. 안전교육훈련 실시 3.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 Ⅴ. 기구의 안전대책 등에 대한 소견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60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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