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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침 가. 이노베이션 창출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독립행정법인 제도의 재검토 ○ 독립행정법인 제도 개혁 중에서, 공적 연구기관이 연구개발 활동을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검토 - 중개 연구 등의 연구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국제 표준화 활동 포함)의 중점화 - 경영 효율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의 관점에서의 평가 지표의 중점화 - 중기(中期) 기간을 넘는 예산 운용의 확보 - 연구개발 독립법인을 대학과 같이 지정 기부금 제도의 대상기관으로 설정 나. 공적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조직, 인재, 성과를 연결하는 구조와 장의 구축 ○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의 전개에 필요한 기능으로는 ①인재를 연결하는 구조, ②성과를 연결하는 구조, ③연구 활동을 출구로 연결하는 구조, ④연구 성과를 사회에 확산시키는 구조, ⑤조직을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 ○ 또, 상기의 조직, 인재, 성과 등을 연결하는 구조를 제공하는 '장(場)'이 필요 ○ 연구개발 독립법인, 대학 및 산업계가 조직을 넘어 이노베이션 창출 활동을 추진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이러한 구조가 갖추어진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를 추진 2. 구체적인 액션 가. 인재를 연결하는 구조 : 인재의 유동성을 높이는 기능의 강화 ○ 인재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를 추진 - 공적 연구기관과 산업계의 제휴에 의한 이노베이션 창출 인재를 육성 - 공적 연구기관의 연구자의 민간 연구소로의 조직적 파견 등 ○ 인재의 유동성을 높이는데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개선 - 연금, 퇴직금 등의 계속성 담보 - 연봉제의 한층 더 활용 등 나. 성과를 연결하는 구조 : 지식재산을 집적하고 공유하는 기능의 강화 ○ 최중점 사항은 공적 연구기관, 기술연구조합 등에 의한 종합 지식재산 전략의 구축(종합 지식재산 전략을 관리하는 인재의 육성도 필요) ○ 이러한 가운데, 전략적으로 연구 성과를 관계자에게 연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이노베이션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적 연구기관 등 핵심이 되는 조직이 연구개발 성과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구조를 구축 ○ 또, 조직을 넘는 지식재산 풀이나 크로스 라이선싱의 운용에 관한 국내외의 독점금지법상의 운용 해석의 명확화와 정보의 공유화 다. 연구 플랫폼을 제공하는 구조 : 핵심 인프라의 정비 등에 의한 중개 연구의 플랫폼 기능의 강화 ○ 중개 연구에서는 최첨단 핵심 인프라(대규모 클린룸, 고도 분석 계측 장치 등) 등의 플랫폼이 필요 불가결하지만, 핵심 인프라의 유지·운영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해, 이에 대한 해결이 큰 과제 ○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근거해, 이용자가 공평하게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인재 확보 포함) 조성을 지원 ○ 국가 프로젝트 등에서 정비한 설비(핵심 인프라)를 다른 연구 업무에서도 유효 활용하도록 하는 등 중개 연구를 실현해 가기 위한 검토가 필요 ○ 핵심 인프라 정비 시, 신규 정비뿐만 아니라 기존 설비군을 공개하는 네트워크도 최대한 활용 라. 성과를 확산시키는 구조 : 성과를 사회에 전개하는 지식 기반 정비(표준화 등) 추진 기능의 강화 ○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지식 기반인 계측·시험·인증 연구나 국제 표준화 활동 등을 공적 연구기관의 업무에 명확화 ○ 국제 표준화 전략과 종합적 지식재산 전략에서의 오픈 전략을 구사해, 기술력을 경쟁력으로 연결시키면서 동시에 신속한 성과 보급에 의한 연구개발비의 조기 회수를 목표 ○ 공적 연구기관 등이 핵심이 되어 '지적재산 추진 계획 2011'에서 책정한 7개 분야의 국제 표준화 전략의 실행을 가속 마. 조직을 연결하는 구조 : 조직을 넘는 제휴의 기능 강화 ○ 공적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조직, 인재, 성과를 연결하는 구조와 장의 구축의 실시 시, 단독의 공적 연구기관만으로는 요구되는 기능을 충분히 완수하기 어렵다. 공적 연구기관, 대학 등이 각각의 뛰어난 자원을 상호 분담해 실질적인 공동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 ○ 기초연구와 실용화 연구 및 이를 연결하는 중개 연구, 타 분야 융합이라고 하는 수평·수직 통합형의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체제(조직을 넘는 제휴 활동의 목표, 계획 등에 의견일치 형성과 그 실시에 관한 책임 체제의 구조)를 정비 *제35회 연구개발 소위원회(2011.11.28)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