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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일본, 우주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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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9-02-18 00:00:00.000
내용 1. 개요 가. 우주산업 진흥정책 도입의 필요성 ○ 우주개발에는 대형 설비, 우수 인재, 높은 기술을 투입·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술 기반이나 생산기반 유지와 관련된 산업계의 부담도 크다. 게다가 일본 국내 시장의 성장성은 한정적이며 산업측의 자주적인 투자에는 한계가 있다. ○ 산업기반 유지에는, 국내외시장에서 일정한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은 문부과학성 이외에 우주 개발을 오랫동안 금지한 결과, 예산이 '연구 목적'으로 집중되어, 상업화를 위한 연구나 정책은 제약을 받아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가 제한되어 우주 기업의 철수가 잇따르고 있다. ○ 따라서, 우주기본법에서 제시한 국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우주 산업이 국내외 시장에 대해 일정한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업화를 위한 연구·정책'의 도입이 불가결하다. 수익이 적은 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매출액의 90%이상을 의존하는 위험한 구조를 조기에 타파하지 못하면, 산업계가 중장기적으로 우주산업에 공헌하는 것이 어렵다. 나. 우주 분야에 필요한 행정 체제 정비 ○ 우주산업 진흥은 우주기본법이 성립한 현재는 고조되고 있지만, 현행의 '연구'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우주기관이 유지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진흥은 경시될 가능성은 높다. 우주개발전략본부는 종합과학기술회의처럼 정책조정기능은 갖고 있지만, 그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 ○ 우주기본법에 대해 우주산업 진흥을 명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용 관청·산업 관청이 우주기관의 관리·감독에게 직접 관여하는 것을 법률에 의해서 명기해, 연구개발과 산업진흥 정책의 일체화를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일본의 우주 산업 상황 ○ 세계의 우주 산업은 연평균 7%정도 성장하고 있다. ○ 일본의 우주 산업은 위성이나 로켓 제조 외에 서비스업(위성통신·방송, 원격 탐사, GPS등의 위성 측위 등)을 포함하면, 6조엔 이상의 규모를 가진 거대 산업이며 일본은 우주이용 선진국이다. (100엔=1584.52원, 2009.2.18) ○ 일본의 우주이용은 대폭 확대해 우주 이용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핵심이 되는 위성 시스템은 거의 외국제이다. ○ 일본의 우주 개발 예산의 대부분은 연구 목적으로, 해외 전개에 한계가 있으며, 국제적인 우주 시장에 참가하기 위한 구조가 없는 상황이다. ○ 우주기기 산업의 매출액은 해마다 축소되어 사업 채산성도 악화되고 있다. 사업 철수나 종업원수 감소 외에 중요한 전자부품산업도 그 대부분이 우주 분야에서 철수하고 있다. 3. 우주산업 진흥 가. 시나리오 설정·총론 ○ 우주산업의 국제 경쟁력의 강화는 적절한 민관 각각의 역할을 설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략적인 상업화를 진행시키는 유럽처럼 이용 부처·산업 관청에 의한 연구 개발 기관의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현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 산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으로의 참가가 필수이다. 일·미 위성 합의의 운용의 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 나. 세부대응방안 (1) 필요 수량의 확보 ○ 우주기본계획에서 필요 수량의 확보 관점으로부터, 가능한 수량, 연차를 구체적으로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부품 공급의 안정화·기술 이전의 원활화 ○ 일본의 우주 시스템을 구성하는 전자 부품의 대부분이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품질의 열화, 납기의 장기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 경제산업성이나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의 계약과 달리,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외의 계약에는 정부자금에 의해 연구 개발된 발명을 민간기업·대학이 귀속하는 조항이 없다 (3) 인프라 설비의 이용 해방·저비용 이용 ○ 발사진 정비는 정부에서 실행해야 한다. 이 용면에서도 고정비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 부품 검사에 필요한 방사선 시험 설비의 정비를 진행시키며, 민생 부품의 이용 확대 및 수속의 명확화를 도모한다. (4) 일·미 위성 합의의 운용의 시정 또는 폐지 ○ 일본은 1990년에 '비연구 개발 위성의 조달 수속'에 의해, 실리용을 목표로 한 개발을 실시해 온 통신·방송·기상 위성에 한해 국제 입찰을 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에 대한 시정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90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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