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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사립대학을 통한 공동이용 ∙공동연구 거점제도에 대하여 1. 창설 취지 - 각 대학을 넘어 대형 연구설비와 대량 자료 , 데이터 등을 전국 연구원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동연구를 하는 ' 공동이용 ∙공동연구 ' 시스템은 일본의 학술연구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 - 이러한 공동이용 , 공동연구는 종래의 국립대학의 전국 공동이용형 부설연구소나 연구센터 , 대학공동이용 기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 일본 전체의 학술연구의 발전을 위해 국공 ∙사립대학이 대학의 연구 잠재성을 활용하여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실시하는 체제를 정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 이를 위해 과학기술 ∙학술심의회 학술분과회 연구환경기반부회의 보고 ( 2008 년5 월27 일 ) 로 2008 년 7 월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공립 ∙사립대학을 통한 시스템으로써 새로운 문부과학장관에 의한 공동이용 ∙공동연구거점의 인정제도를 창설한다 . 2. 제도 특징 - 국립대학의 전국 공동이용형 부설 연구소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이용 ∙공동연구 시스템을 공 ∙사립대학에도 확대 . - 지금까지 전국공동이용형의 부설연구소는 한 분야에 한 거점 설치를 원칙으로 했으나 분야의 특성에 따라 복수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 -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에서 공동이용 ∙공동연구거점의 제도적 위치를 명확화 한다 . 3. 2009 년도 ' 공동이용 ∙공동연구거점 ' 인정 개요 -2009 년도 국사립의 106 건의 신청이 있었다 . 심의결과 73 건이 공동이용 ∙공동연구거점으로 인정되었다 . 이로써 작년과 함께 공동이용 ∙공동연구거점은 합계 79 거점이 되었다 . 4. 이번 인정거점의 특징 - 지금까지 전국 공동이용형의 부설 연구소가 적었던 의학 ∙생물학계 및 인문학 ∙사회학계에 많은 거점을 인정하였다 . - 지금까지 전국공동 이용형의 부설연구소가 적었던 연구분야에도 거점을 인정하였다 ( 감염학 , 농학 등 ) - 단독 부설 연구소 거점 외에 복수의 부설 연구소로 구성된 네트워크형 거점을 인정하였다 . - 지금까지의 전국공동이용형 부설 연구소는 한 분야 한 거점의 설치가 원칙이나 이번은 일정의 역할 분담하에 동일 분야에 복수의 거점을 인정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