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 전자책 부가가치세를 인하한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제소
기관명 | ND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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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ISTI 정보서비스 동향지식 포털 |
작성일자 | 2013-03-08 00:00:00.000 |
내용 | 2013년 2월 21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프랑스와 룩셈부르크를 유럽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룩셈부르크는 전자책의 부가가치세(VAT)를 EU가 정한 것보다 낮은 세율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2012년 7월 3일, 유럽위원회는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의 전자책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하한 것은 EU법에 위배된다고 밝힌 바 있다. EU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종이책의 부가가치세는 평균 5.5% 내외로 낮게 책정하고 있지만, 전자책의 경우는 `문화향유`로 간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의 높은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의 경우는 이러한 높은 부가가치세를 거부하며 2012년 1월부터 각각 7%와 3%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
출처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IWT201303012 |
첨부파일 |
과학기술표준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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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분류 | |
주제어 (키워드) | 1. 유럽위원회;전자책;부가가치세;프랑스;룩셈부르크 2. EC;EU;Ebook;VAT;France;Luxembou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