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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11일, 영국 작가협회(Society of Authors)가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대출에 대한 로열티와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 PLR)에 대한 정리한 보고서 `Briefing note on PLR and Royalties from Library elending`을 간행 했다. 영국작가협회는 출판사가 전자책을 종이와 같은 `판매방식`으로 공급할 경우, 작가의 인세수입이 3분의 1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전자책 공급은 실제 판매 수량에 따른 방식보다는 `라이선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주요 출판사에 요구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에서 도서관을 대상으로 전자책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OverDrive 등은 도서관에 작품 공급을 `판매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점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종이 형태의 도서 판매 및 대출과 비교하여 저작자의 수익이 최대 2/3 정도 줄어버릴지도 모른다며 출판사에 대해 그 성과에 맞는 `페어`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공공대출권 조항을 정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 Public Lending Right : 공대권, 영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책이 대출될 때 저자가 저작권료를 받는 권리 Briefing note on PLR and Royalties from Library elending http://www.societyofauthors.org/sites/default/files/Briefing%20note%20on%20PLR%20and%20Royalties%20from%20Library%20elending%20%20Final%20%2011%206%2013%20(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