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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1일, 프랑스국립도서관은 프랑스에서 20세기에 발행되었으나 지금은 절판된 도서의 디지털 버전 제공을 위한 권리 확인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ReLIRE`를 공개했다. 2012년 3월, 프랑스에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판되었으나, 현 시장에 유통되고 있지 않은 작품들에 대해 프랑스문화부가 인정한 단체가 디지털화 권한을 취득하고, 반년 이내에 저자 본인의 거부 및 연락이 없는 경우 그대로 디지털화 권한을 제작사와 출판사, 프랑스국립도서관에 귀속시키는 내용을 담은 `20세기 절판도서 전자 이용에 관한 2012년 3월 1일 법률 제2012-287호`가 제정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베이스 `ReLIRE`는 이러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것이다. 본 법령은 통과 전부터 유럽의 저자들 사이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지만 결국 제정되었고, 이어 `ReLIRE`에는 우선 6만 점의 절판 도서 목록이 공개되고 있다. ReLIRE http://relire.bnf.f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