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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P2P 파일 공유에 대해 주의를 주고 처벌하는 저작권 경고 시스템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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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KISTI 정보서비스 동향지식 포털
작성일자 2013-03-26 00:00:00.000
내용 몇 달 지연되기는 했지만, 콘텐츠 제공 업체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이하 ISP)가 협력하여 저작권 경고 시스템을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six strikes” 단계로 고지하고 불법 파일 공유 이용자를 잠재적으로 처벌한다. 이 시스템은 콘텐츠 제공 업체에서 P2P 파일 공유 서비스 모니터링을 하다가 (불법적인 파일 공유가 이루어지게 되면) ISP에게 차례로 고지해 ISP에 등록되어 있는 계정으로 경고를 보내게 된다. 더 많은 경고를 받게 되면, 점점 더 많은 제재 조치가 적용될 수 있고 인터넷 속도가 점점 더 느려질 수 있다. 콘텐츠 커뮤니티에서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출시할 이 시스템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환경시스템(digital entertainment ecosystem)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직면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델”이라며 반기고 있다. 비평가들은 이 시스템을 “공적인 제재가 필요한 견제와 균형 없이도 할리우드에서 사적인 제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묘사한다. 이 시스템은 콘텐츠 소유자와 ISP에서 인터넷 불법 복제-특히 P2P 파일 공유-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1년에 설립한 저작권 정보 센터(Center for Copyright Information)의 발명품이다. 이 센터는 현재 미국 음반 산업 협회(RIAA), 미국 영화 협회(MPAA)와 같은 콘텐츠 제작자와 AT T, Cablevision, Comcast, Time Warner Cable, Verizon과 같이 광대역망 사업을 하는 ISP 업체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 센터를 운영하는 Jill Lesser 상무는 일찍이 기술(technology), 지적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 사생활 보호(privacy), 언론의 자유(free speech) 등과 관련해 다양한 로비 활동을 하는 정책 기구들에서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5명의 멤버로 구성된 센터 이사회에는 주요 콘텐츠 및 ISP 업체의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고, 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는 이용자 권리를 위한 그룹인 Public Knowledge를 포함한 정부와 공익기구의 대표들이 들어가 있다. 센터에서는 저작권 경고 시스템의 목표가 징벌의 성격이라기보다 교육적인 것에 더 가깝다고 주장한다. 센터는 저작권 존중에 대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콘텐츠에 접근하도록 독려한다. 예를 들어 케이블이나 위성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VOD를 이용한다든가 Netflix, Hulu, Pandora를 통해 허가된 온라인 스트리밍 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사용한다든가 iTunes나 Amazon을 통해 MP3를 다운로드 하는 등이 그것이다. “six strikes” 고지 시스템의 처음 두 단계는 “교육적 경고(Educational Alert)”로 시작되고, 다음의 두 단계는 “인지 경고(Acknowledgment Alert)”, 마지막 두 단계가 “(처벌)완화 경고(Mitigation Alert)'이다.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시스템은 콘텐츠 소유자들에 의한 P2P 네트워크의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시작된다. 모니터링은 RIAA와 MPAA의 소송의 다수를 차지하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특정 콘텐츠에 대한 P2P 이용자의 검색 행위를 모방한 제3의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다.(센터의 FAQ 페이지에는 오직 P2P 네트워크 이용에 대해서만 모니터링 되며, 일반 인터넷 이용은 모니터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P2P 네트워크를 이용해 퍼뜨린 이용자는 해당 IP 주소와 ISP를 통해 식별된다. 이 시점에서 ISP는 고객에게 첫 번째 경고를 보낸다. 첫 번째 단계의 두 가지 경고는 고객에게 해당 계정이 “저작권 침해 행위에 연관되었음을” 설명해주는 단순한 조언 수준이다. 이후 경고들은 특정 ISP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Torrentfreak.com은 Verizon의 경고 계획과 AT T의 계획의 사본 일부를 http://torrentfreak.com에 게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3번째와 4번째 경고는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이 삽입된 웹페이지의 리디렉트(redirect)의 일부 형태와, 공식적으로 P2P 서비스에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기 전에 경고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 사항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5번째와 6번째 경고는 제재 혹은 “(처벌)완화”의 형태를 일부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일정 기간(2-3일) 동안 인터넷 속도를 임시적으로 감소시키고, 온라인 지침서 수강을 완료할 때까지 P2P 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고, ISP와 연락해야 할 내용까지 포함될 수 있다. 센터의 FAQ에는 “ISP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계정 해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나와 있다. 만약 일부 이용자들이 해당 경고를 오류에 대한 경고 정도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스템에서는 경고에 “독립적 이의신청 검토(Independent Review)”을 제공하게 된다. 이 내용은 미국 중재 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35$의 비용을 포함하는데, 이의 제기가 성공하게 되면 해당 수수료는 환불된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처벌)완화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ISP 입장에서는 오류 경고를 받은 것으로 생각한 고객들이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게 되는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저작권 경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용자들의 파일 공유에 대해 MPAA나 RIAA가 더 이상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센터의 회원들은 교육과 경고라는 가벼운 형태의 제재조치를 통해 소송이 불필요해 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six strikes” 이후에도 불법적 침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소송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 콘텐츠 모니터링으로 특정 IP 주소와 불법 파일 공유에 연계된 ISP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privacy laws)에서는 계정 소유주에 대한 이름, 주소 및 다른 식별 정보들을 ISP가 콘텐츠 소유자와 공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예외사항이 하나 있다면, 콘텐츠 소유자가 이용자에 대해 고소를 결정하고, ISP로부터 해당 계정 소유주의 이름을 얻기 위해 법원 소환장을 발부받는 경우이다. AT T에서 Torrentfreak.com에 온 문서에는 5번째 경고 후 “콘텐츠 소유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AT T에서 개인 정보를 얻기 위해 법원 명령을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저작권 경고 시스템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다. 지지자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에 협력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는 것과 완화된 처벌 방식을 통해 교육 효과를 강조한다는 데 반가워한다. 비평가들을 이 형태를 “디지털 자경주의(自警主義)”로 설명하고 시스템이 공정한 이용과 같은 특정 이용자의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콘텐츠 소유자의 관점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시스템이 오직 제한된 부분에만 영향만 미칠 수 있다고 시사한다. 이 시스템은 스트리밍 웹사이트나 파일 호스팅 서비스를 통한 침해는 모니터링하지 않고, VPN, 프록시 서비스, 개방형 Wi-Fi 서비스를 통할 경우에는 모니터링에 제약이 될 가능성이 있다. 흥미롭게도, 기본적으로 경고 시스템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논의가 없다. 유효한 저작권 파일에 대한 간단한 네트워크 검색을 통한 P2P 파일 공유 모니터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모니터에 의해 IP 주소가 ISP에 보고되는 것도 위반이 아니다. ISP는 필요에 따라 그들의 고객과 연락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이들과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ISP와 그 고객의 모니터링을 통해 식별된 IP 주소로부터 흘러온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갖는 것은 콘텐츠 소유자나 ISP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일시적인 인터넷 속도 감소는 망 중립성과 관련해 중요한 관심거리가 될 수는 있지만,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FCC)에서 제시하는 망 중립성과 관련한 현재 규정에서는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지 않는 한은 속도의 감소를 허용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다음의 주소에서 볼 수 있다. http://www.gpo.gov/fdsys/pkg/FR-2011-09-23/pdf/2011-24259.pdf ) 저작권 경고 시스템은 앞으로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센터 회원인 ISP 업체들에 의해 출시된다. ISP에서 그들의 고객에게 얼마나 많이 홍보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용자들이 받게 될 유일한 공지가 아마 첫 번째 경고를 통해 나갈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IWT2013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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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키워드) 1. 저작권; 저작권 경고 시스템; 개인정보 보호법 2. copyright; Copyright Alert System; Privacy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