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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엔=1291.18원(2009.6.10) 1. 개요 ○ 자사에 의한 연구 성과의 기업내부에서의 미활용, 장기의 신규 R D 투자 축소 등 대기업에서의 이노베이션을 둘러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구체화하는 수단의 하나인 '기업발 벤처'가 유효한 수단이다. ○ 기업발 벤처의 동향, 저해 요인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선행 사례의 베스트 프랙티스(우량 행동지침) 책정 등 기업발 벤처를 촉진하기 위해 본 조사를 실시했다. 2. 조사결과 ○ 대기업은 기업발 벤처와 관련된 대응에 대해 조사결과, 연구 성과가 사내에서 사업화까지 도달하는 비율은 31.7%에 머물렀다. ○ 특허 보유 건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미활용(휴면) 특허의 보유가 많아 그 유효 활용이 과제가 되고 있다. - 자본금 1,000억엔 이상의 대기업에서 미활용 특허의 비율은 36.3%를 차지하고 있다. ○ 외부화 지원 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는 기업은 매우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만, 자본금 1,000억엔 이상의 회답 대기업에서는 25%가 도입·운용하고 있어, 대기업에서는 환경 정비가 선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사내의 미활용 자산(기술, 인재)을 활용한 신사업 창출에 대해 약 4할이 추진 또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회답했다. ○ 기업발 벤처를 쉽게 창업될 수 있도록 겸업 금지 규정 등 사내 규정 등을 정비 또는 정비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약 2할에 머물렀다. ○ 향후 과제로서 '기업발 벤처'가 대기업 등과 상생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환경 정비로서, 포털 사이트 설치나 벤처 맵 작성 등 정보 거점의 정비 등을 들 수 있었다. ○ '기업발 벤처'의 설립년도 분포를 보면, 2000년부터 2002년에 정점이었다. 3. 향후 과제 ○ 향후 기업발 벤처의 통계에 대해 그 충실을 위한 계속적인 대응이 불가결하다. 향후 기업발 벤처가 대학발 벤처와 같이, 이노베이션 정책상의 중요한 정책 대상이 되고 있음을 고려해, 계속적으로 통계를 파악하는 조사 체제 확립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 - 구체적으로는 향후 새롭게 파악된 기업발 벤처를 적절히 추가하면서 새로운 기업발 벤처에 관한 정보를 벤처기업, 모기업, 또는 벤처캐피탈 등이 등록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향후 보다 상세한 조사나 분석 등을 실시하여 베스트 프랙티스(우량 행동지침)를 충실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본의 벤처기업은 매출액 10억엔 전후의 규모까지 성장한 후, 성장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 벤처기업이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벤처의 한층 더 도약이 중요하고, 기업발 벤처의 비약을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의 수집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노베이션을 담당하는 본격적인 기업발 벤처뿐만 아니라, 기업발 벤처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예를 들면, 현지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교육 활동, 비영리법인 활동 등 사회공헌형의 기업발 벤처 등에 대해서도 향후의 검토 과제이다. ○ 기술 정보 등 비밀 관리나 겸업의 남용 방지 등의 관점에서 겸업 관리를 위한 규정이 미정비인 기업이 많다. 향후, 겸업에 의한 벤처 창출 등에 대해 사회적 의견일치 형성을 전제로 하면서, 겸업을 관리하는 규정 정비를 위한 검토도 필요하다. ○ 기업발 벤처를 계획하는 창업예정자 등이 상담할 수 있는 체제 정비가 요구된다. 창업 예정자 등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벤처 지원자 등을 매칭 할 수 있는 창구의 본연의 자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미국, 유럽의 제도를 회계면, 세제면, 실무면에서 비교하면서 실태 파악에 노력해 기업발 벤처가 보다 촉진되는 법 개정을 위한 대처가 요구된다. - 목 차 - 1. 조사 취지 및 개요 1.1. 조사 취지 1.2. 조사 내용 2. 대기업의 기업발 벤처 대응 실태 2.1. 대기업의 인적·기술의 외부화의 대응 상황 2.2. 대기업의 인적·기술의 외부화에 관한 환경 정비 실태 2.3. 인적·기술의 외부화 추진을 위한 환경 정비의 방향성 2.4. (참고)미국의 기업발 벤처 실태 3. 기업발 벤처의 실태 3.1. 기업발 벤처의 현상 3.2. 상생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발 벤처의 사례 4. 일본의 기업발 벤처 보급 촉진을 위해서 4.1. 우량 행동 지침(베스트 프랙티스)의 제안 4.2. 향후의 활동에 대한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