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구체적 실시 내용 (1) 각 행정부처 및 연구개발법인 등 조직으로써의 중점화 정황을 파악 과학기술관련 시책의 개산 ( 槪算 ) 요구 정황 및 추진 방향에 대해 행정부처를 단위로 한 공청에 의하여 관계부처 및 연구개발법인이 조직으로써 자원배분 방침을 바탕으로 중점화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정책담당 대신 및 학식경험자가 개선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집도 수정한다 . ○ 주요 확인사항 - 중요 정책과제별로 각각의 요구액 , 구성할 주요 시책을 파악 - 각 부처의 과학기술관련 예산 / 각 연구개발법인의 운영비 교부금 : 각각에서 차지하는 최중요 정책과제 및 전략중점 과학기술 전방의 구성비에 대하여 2008 년도 예산액과 2009 년도 요구액을 비교 - 중기목표 및 중기계획상 최중요 정책과제 및 전략중점 과학기술을 정하는 기준과 이들 정책과제에 대한 중점화에 관하여 앞으로의 법인업무에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 2. 개별 시책에 관한 방침 ○ 대상이 되는 개별 시책 개별 시책 신규 시책 기존 시책의 지속 서류 제출 - 신규 1 억엔 이상 다만 , 최중요 정책과제 , 전략중점 과학기술에 관한 시책은 모두 해당함 . - 지속 10 억엔 이상 다만 , 최중요 정책과제 , 전략중점 과학기술에 관한 시책은 5 억엔 이상부터 해당함 . - 지속확충 시책에 대하여 신규확충분이 50%( 전년도 대비 ) 를 넘는 시책에 대해서는 확충분을 신규시책으로써 자료를 제출 - 지속확충 시책 : 동일 내용을 계속하여 실시하는 부분에 더하여 일부 실시내용을 신규 수단으로 확충하는 시책 공청 - 서류를 제출한 모든 시책 - 면밀한 서류 조사에 의해 공청 후보를 선정 종합과학기술회의의 대응 - 공청 시책의 모든 시책에 대하여 ' 우선도 판정 ' 을 실시 다만 , 금액에 따라 우선도 판정의 대상외로 하는 경우도 있다 . - 서류를 제출한 모든 시책에 대하여 ' 개선 및 재검토 요구 ' 를 실시 ○ 신규 시책에 대한 우선도 판정 시책의 중요성 , 실시방법의 적절성 , 자원투입 규모의 타당성을 근거로 판정한다 . ○ 지속 정책에 대한 개선 및 재검토 요구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 및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보완적 조사에 의해 각 부처의 실시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한다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해야 할 시책 , 착실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시책 , 시간을 두고 재검토가 필요한 시책 등으로 분별하여 개선 및 재검토를 요구한다 . - 연구개발의 동향 , 사회요구의 변화 , 국제정세의 동향 , 타 관련시책과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 반대로 계획의 재검토 및 축소를 요하는 경우 - 해당 시책의 추진 정황에 과제가 있으며 중요하기는 하나 계속하여 추진하여도 기대되는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회환원 가속프로젝트 ' 사회환원 가속프로젝트 ' 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주도자인 학식경험자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팀에 있어서 지속시책의 개선 및 재검토 , 신규 시책의 필요성 등 ,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 . 따라서 사회환원 가속프로젝트에 관해서는 ' 우선도 판정 ' 을 실시하지 않는다 . 2. 기타 유의사항 (1) 횡단적인 제도개혁을 위한 대응 - 조성기관 간의 연계에 따른 원활한 연구자금 공급을 위한 제도 등 우수한 연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 경쟁적 자금에 관한 기준의 통일화를 추진한다 . 년도에 구애받지 않는 연구비 사용의 원활화 , 연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운용을 개선한다 . - 과학기술 진흥 및 성과의 사회에 대한 환원에 대하여 장애가 되는 제도적 저해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 - ' 국가의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지침 ' 에 따라 연구개발 평가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한다 . - 2008 년 1 월에 운용을 시작한 부처공통 연구개발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구비 배분의 불합리한 중복이나 과도한 집중을 배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연구비를 배분한다 . (2) 과학기술 관련시책의 범위 직접적인 과학기술 시책뿐 아니라 , 현장수집 데이터를 이용한 과학기술의 새로운 전개 및 사업화 정책 , 혹은 지구규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신기술의 실증 시험 , 기존의 기술을 실제 사회에 보급 추진하기 위한 조성사업 등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관련시책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 이들 예산은 기본적으로 ' 우선도 판정 ' 이나 ' 개선 및 재검토 요구 ' 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