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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인도-일본, 과학증진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2008

동향 개요

기관명, 작성자, 작성일자, 내용, 출처,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7-07-15 00:00:00.000
내용 인도는 과학증진을 위하여 일본학술진흥회와 2008 협력프로그램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인도-일본 과학협력프로그램(India-Japan Cooperative Science Programme, IJCSP)계획 신청마감일은 2007년 9월 15일이다. 이 협력 프로그램의 목적 : 인도 과기부와 일본 학술진흥회(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JSPS)와 인도-일본 과학협력프로그램(India-Japan Cooperative Science Programme, IJCSP)을 실시하여 인도-일본 두 국가 과학자간의 과학협력을 촉진한다. 인도 연구원/과학자들의 결과 및 적용은 반드시 IJCSP아래 협력프로젝트 및 협력연구의 계획안을 따라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범주 : 모든 지원들은 주로 아래의 과학 기술 영역에 사용하게 된다. 1. 분자학 그리고 역학 및 초분자학을 포함한 분자소재과학 2. 중합체 및 나노소재를 포함한 신소재 3. 최신 생물학과 생물기술 4. 제조학 5. 항공 및 우주과학 6. 촉매를 포함한 표면 및 경계면 과학(Surface and Interface Science) 이 프로그램의 신청 조건 : 협력신청시 기술 및 협력 행정 분야에서 책임감을 갖고 주기적으로 DST/JSPS에 연구 및 재정보고를 하는 국가별 한 명의 주요 연구자(PI)가 포함되어야 한다. 인도의 PI는 과학자 또는 UGC 인증 대학 및 학술연구원, 국가 연구발전연구소/연구회에 소속된 자이며 일본의 PI는 대학 혹은 다른 JSPS에서 인정하는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자들이여야 한다. 더 세부적 내용은 일본 JSPS website ( http://www.jsps.gov.jp ) 를 참고 이 프로그램의 이용가능 지원 내용 : DST는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지원을 한다. 인도 연구자 : 협력 연구를 위한 여비,비자,공항세,방문기간의 의료보험 등을 제공. 그리고 협력 프로젝트 분야의 규정에 따른 임시비용 및 예비비용도 포함한다. 인도에서 갖는 합작연구/세미나에 대한 비용, 세미나 비용 등도 DST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다. 일본 연구자 : 숙식비 및 일당비용 및 인도 국내 여행비용 등이 DST규정에 따라 지원 제공 세부 프로젝트/세미나 계획 내용은 http://www.stoc-dst.org.in / http://www.dst.gov.in) 를 참조. 일본 연구자들은 신청기간 JSPS에 신청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https://www-shinsei.jsps.go.jp/jsps1/kikanlistdo (일본에서만 사용가능)에서 참조. 협력 프로그램의 신청시 기술적 정보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한다. 1. 목적 2. 일본과의 연구교환의 필요성 3. 일본 및 일본 PI들과의 과거협력을 포함한 관련 영역에서의 연구활동 4. 연구항목에 관한 국가 국제적인 설계안(약 200자, 주요 참고서적을 열거) 5. 방법론을 포함한 프로젝트의 과학기술적 설명서 6. 제안연구와 일정표에 대한 계획(협력프로젝트의 체계,분담내역,교환 방문회수 등) 7. 협력 예측 결과(예,발표 및 특허) 및 경제적 효과와 상호 공유 방법 8. 기타 관련정보. 협력 프로그램의 경제적인 것은 각 국가 규정에 따르며 행정적으로 아래 내용들을 포함한다. 1.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사용가능 한 기기 및 기타 설비를 열거한다. 2. 모든 재정적요구, 총비용 및 기금내용을 열거한다. 3. 교환방문 및 예산비용. 회계년도에 PI는 정기보고 및 DST에서 평가할 진행계획을 보고 4. 연구원/대학에서의 권한을 위임한 공무원(authorized official)을 지정하고 권한 부여 5. 일본 PI에서 온 교환방문에 대한 계획 협력 프로그램 수행하는 인도연구원 수석의 인정 1. 그 연구원은 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인도의 PI가 은퇴하는 경우, Co-PI가 PI로 되면서 프로젝트의 완성 및 책임을 진다. 3. 그 연구원은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기초구조 및 사용가능한 기기들을 제공한다. 4. 그 연구원은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부분의 재정 및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 5. 인력자원 및 비용에 관한 기금은 이 프로젝트에 포함한다.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70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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