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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결정 gt; 이 공포되었다 . 2010 년 2 월 1 일 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결정 gt; 을 바탕으로 개정 된 특허법 시행세칙 gt; 은 총 11 장 123 조로 구성되었다 . 개정된 시행세칙 gt; 은 특허법 제 20 조에서 이른바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 , 실용신안을 실질적인 기술방안이 중국 내에서 완성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중국 내에서 완성 예정인 발명 , 실용신안은 국외에 특허를 출원할 수 없으며 , 아래 방법 중 하나를 통해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에 비밀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 bull; 직접 국외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관련 국외 기관에 특허국제출원을 하려면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에 허가를 요청하고 , 그 기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 bull;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에 특허를 출원한 후 국외에 특허를 신청하거나 관련 국외 기관에 특허국제출원을 하려면 사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에 특허국제출원을 하면 비밀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 개정된 시행세칙 gt; 은 다음 행위를 특허법 제 63 조 특허도용행위로 규정한다 . 1. 특허권이 없는 제품 또는 포장에 특허 표시를 하는 행위 , 특허권이 취소가 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후에도 계속해서 제품 또는 포장에 특허 표시를 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 또는 포장에 타인의 특허 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2. 1 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 특허권이 없는 기술 또는 디자인을 제품설명서 등에서 특허기술 또는 특허 디자인이라 칭하는 행위 , 특허출원을 특허라고 하는 행위 , 타인의 특허 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그 기술 또는 디자인을 특허 기술 또는 특허 디자인이라고 오인하게 하는 행위 4. 특허증서 , 특허문건 , 특허출원문건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5. 사람들을 혼동하게 하여 특허권이 없는 기술 또는 디자인을 특허기술 또는 특허 디자인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개정된 시행세칙 gt; 에 따르면 특허권 중지 전 합법적으로 특허제품 또는 포장에 특허표시를 하고 , 특허권 중지 후 판매를 허가 받고 그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특허 도용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 특허관리부문은 판매자가 도용된 특허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품을 판매했을 시 설사 합법적인 경로로 제품을 취득했더라도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다 . 단 , 벌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