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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가능 에너지의 의미 (1) 재생가능 에너지의 정의 ( 국제 에너지 기관 (IEA)) 「끊임없이 보충되는 자연 프로세스 유래의 에너지」 「태양 , 풍력 , 바이오매스 , 지열 , 수력 , 해양자원에서 생성된 에너지 , 재생가능 기원의 수소가 포함된다」 (2) 재생가능 에너지의 정의 ( 국제재생가능 에너지 기관 (IRENA)) 「재생가능 에너지」란 재생하는 것이 가능한 자원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말하며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바이오 에너지 , 지열 에너지 , 수력 에너지 , 해양 에너지 ( 특히 조력 에너지 , 파력 에너지 및 해양 온도차 에너지를 포함 ), 태양광 에너지 , 풍력 에너지 (3) 에너지 공급 고도화법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원의 정의 [ 에너지 공급구조 고도화법 제 2 조 제 3 항 ] 이 법률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원」은 태양광 , 풍력 기타 비화석 에너지원 중 에너지 원으로 영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령 ( 政令 ) 에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 [ 에너지 공급구조 고도화법 시행령 제 2 조에 규정되어 있는「재생가능 에너지 원」 ] ①태양광 , ②풍력 , ③수력 , ④지열 , ⑤태양열 ⑥대기중의 열 기타 자연계에 존재하는 열 ( ④⑤에 열거된 것을 제외 ) ⑦바이오 매스 ( 동식물에 유래하는 유기물이면서 에너지 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 ( 법 제 2 조 제 2 항에 규정하는 화석연료를 제외 ) 을 말한다 .) (4) 신 에너지법 에서 신 에너지 등의 정의 [ 신 에너지 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 조 ] 이 법률에서 「신 에너지 이용 등」은 비화석 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규정하는 비화석 에너지를 제조하고 혹은 발생시켜 혹은 이용하는 것 및 전기를 변환하여 얻는 동력을 이용하는 것 중 경제성의 면에서 제약으로부터 보급이 충분하게 되어 있는 않는 것으로 그 촉진을 꾀하는 것이 비화석 에너지의 도입을 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것으로 정령으로 정해진 것을 말한다 . [ 신 에너지 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 에너지 이용 등」 ] ①바이오 연료 , ②바이오매스 열 이용 , ③태양열 이용 , ④온도차 열이용 , ⑤설빙열 이용 , ⑥바이오매스 발전 , ⑦지열발전 (binary 방식에 한하여 ), ⑧풍력발전 ⑨수력발전 (1000kW 이하의 것 ), ⑩태양광 발전 (5) 히트펌프 , 연료전지 , 코제너레이션에 대하여 -히트펌프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형태인 공 기열 을 이용하는 것이며 또한 영속적인 이용도 가능한 것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의 이용형태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것 . 고효율 히트펌프는 재생가능 에너지에 도입되고 있다 . - 한편 , 연료전지나 코제너레이션으로부터의 폐열은 재생가능 에너지로 자리매김 되어 있지 않으나 미 이용 에너지의 고도이용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에 준하는 것으로 광의의 재생가능 에너지 등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가능 . ◆ 재생가능 에너지의 중요성 ○ 재생가능 에너지는 지구 온난화 대책에 공헌 , 에너지의 다양화에 의한 수입의존도를 저감 ( 에너지 시큐리티 ), 신규산업 ∙ 고용의 창출에도 기여 ○ 일본의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 실적도 목표도 주요 각국에 비교하여 손색없음 ○ 일본의 강점은 기술력으로 향후 기술개발이나 도입촉진정책에 의한 새로운 도입확대가 필요 ○ 한편 , 그 도입에는 출력의 불안정성이나 높은 코스트 , 입지제약이라는 과제가 항시 존재한다 . ◆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 예측에 대하여 「장기 에너지 수급 예측 [ 재개산 ] 」 (2009 년 8 월 ) 의 최대 도입 케이스에서는 일차 에너지의 공급에 차지하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2020 년에 9.0%, 2030 년에 11.6% 로 하고 있다 . 참고자료 gt; 민주당 매니페스토 43.[ 구체책 ] ○ 전량 매입방식의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고정가격 매매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전력망의 기술개발 ∙ 보급을 촉진한다 . ◆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 촉진 시책 #9642; 도입지원책 ( 보조금 ∙ 세제 ) 에 대하여 ○ 재생가능 에너지의 초기 코스트를 경감하는 「보조금」이나 도입 인센티브를 높이는 「세제」의 도입은 도입하는 사람에 있어서 알기 쉽고 보급확대에 크게 공헌 .( 주택용 태양광 보조금의 효과 ( 누계 1,322 억엔 ) 과 수요의 확대 등에 의한 조성개시 전년과 비교하여 도입량은 약 60 배 , 설치 코스트는 약 6 분 1 을 달성 (2008 년 12 월 시점 )) ○ 이제까지 일본에서는 신 에너지 도입 가속화 지원으로 태양광 발전 약 480 건 , 풍력 발전 약 250 건 등의 보조를 실시 (1997 년부터 2008 년까지 ) #9642;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촉진 정책에 대하여 ○ 세계의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 촉진 정책은 2 개로 대별된다 . - RPS 제도 ( 양에 의한 규제 : 전기 사업자에 일정량 이하의 재생가능 에너지의 이용을 의무화 ) - 고정가격매매제도 ( 가격에 의한 규제 : 전기 사업자에게 일정의 가격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의 매매를 의무화 ) ○ 최근 일본이나 영국 (RPS+ 고정가격매매제도 ), 이탈리아 ( 고정가격매매제도 + RPS) 등 RPS 와 고정가격매매제도를 가려서 도입하는 국가도 있다 . 또한 스페인에서는 고정가격매매제도이지만 매매총량에 리미트를 설정하고 있다 . ○ IEA( 국제에너지 기관 ) 에 의하면 「육상풍력발전이나 바이오매스 소각이라는 기존전원과의 가격차기 적은 기술에 대해서는 RPS 등이 적절하고 태양광 발전 등의 기존 전원과의 가격차가 큰 기술은 보조금 , 고정가격매매제도가 적당하다」라고 하고 있다 . #9642; RPS 제도에 대하여 ○ 전기 사업자에게 신 에너지 등에서 발전된 전기를 일정량 이하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코스트가 낮은 재생가능 에너지로부터 순서대로 도입가능 , 수치목표를 설정 가능한 특징이 있다 . ○ 미국 ( 주 ), 영국 , 오스트레일리아 , 일본 등에서 도입 ○ RPS 제도 도입국에서는 목표가 되는 의무량을 향하여 대략 순조롭게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 #9642; 고정가격매매제도에 대하여 ○ 고정가격매매제도는 전기 사업자에게 신 에너지 등에서 발전된 전기를 일정가격으로 도입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 (FIT: Feed in Tariff) ○ RPS 법과는 달리 장래의 목표도입량의 설정이 곤란 ○ 독일 , 스페인 , 이탈리아 등에서 도입 ○ 고정가격매매제도 도입국에서는 높은 매매가격에 의해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 ○ 최근 , 매매가격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