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회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동향 기본정보

일본, 재생가능 에너지의 현상과 도입촉진책

동향 개요

기관명, 작성자, 작성일자, 내용, 출처,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9-11-09 00:00:00.000
내용 ◆ 재생가능 에너지의 의미 (1) 재생가능 에너지의 정의 ( 국제 에너지 기관 (IEA)) 「끊임없이 보충되는 자연 프로세스 유래의 에너지」 「태양 , 풍력 , 바이오매스 , 지열 , 수력 , 해양자원에서 생성된 에너지 , 재생가능 기원의 수소가 포함된다」 (2) 재생가능 에너지의 정의 ( 국제재생가능 에너지 기관 (IRENA)) 「재생가능 에너지」란 재생하는 것이 가능한 자원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말하며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바이오 에너지 , 지열 에너지 , 수력 에너지 , 해양 에너지 ( 특히 조력 에너지 , 파력 에너지 및 해양 온도차 에너지를 포함 ), 태양광 에너지 , 풍력 에너지 (3) 에너지 공급 고도화법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원의 정의 [ 에너지 공급구조 고도화법 제 2 조 제 3 항 ] 이 법률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원」은 태양광 , 풍력 기타 비화석 에너지원 중 에너지 원으로 영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령 ( 政令 ) 에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 [ 에너지 공급구조 고도화법 시행령 제 2 조에 규정되어 있는「재생가능 에너지 원」 ] ①태양광 , ②풍력 , ③수력 , ④지열 , ⑤태양열 ⑥대기중의 열 기타 자연계에 존재하는 열 ( ④⑤에 열거된 것을 제외 ) ⑦바이오 매스 ( 동식물에 유래하는 유기물이면서 에너지 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 ( 법 제 2 조 제 2 항에 규정하는 화석연료를 제외 ) 을 말한다 .) (4) 신 에너지법 에서 신 에너지 등의 정의 [ 신 에너지 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 조 ] 이 법률에서 「신 에너지 이용 등」은 비화석 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규정하는 비화석 에너지를 제조하고 혹은 발생시켜 혹은 이용하는 것 및 전기를 변환하여 얻는 동력을 이용하는 것 중 경제성의 면에서 제약으로부터 보급이 충분하게 되어 있는 않는 것으로 그 촉진을 꾀하는 것이 비화석 에너지의 도입을 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것으로 정령으로 정해진 것을 말한다 . [ 신 에너지 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 에너지 이용 등」 ] ①바이오 연료 , ②바이오매스 열 이용 , ③태양열 이용 , ④온도차 열이용 , ⑤설빙열 이용 , ⑥바이오매스 발전 , ⑦지열발전 (binary 방식에 한하여 ), ⑧풍력발전 ⑨수력발전 (1000kW 이하의 것 ), ⑩태양광 발전 (5) 히트펌프 , 연료전지 , 코제너레이션에 대하여 -히트펌프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형태인 공 기열 을 이용하는 것이며 또한 영속적인 이용도 가능한 것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의 이용형태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것 . 고효율 히트펌프는 재생가능 에너지에 도입되고 있다 . - 한편 , 연료전지나 코제너레이션으로부터의 폐열은 재생가능 에너지로 자리매김 되어 있지 않으나 미 이용 에너지의 고도이용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에 준하는 것으로 광의의 재생가능 에너지 등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가능 . ◆ 재생가능 에너지의 중요성 ○ 재생가능 에너지는 지구 온난화 대책에 공헌 , 에너지의 다양화에 의한 수입의존도를 저감 ( 에너지 시큐리티 ), 신규산업 ∙ 고용의 창출에도 기여 ○ 일본의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 실적도 목표도 주요 각국에 비교하여 손색없음 ○ 일본의 강점은 기술력으로 향후 기술개발이나 도입촉진정책에 의한 새로운 도입확대가 필요 ○ 한편 , 그 도입에는 출력의 불안정성이나 높은 코스트 , 입지제약이라는 과제가 항시 존재한다 . ◆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 예측에 대하여 「장기 에너지 수급 예측 [ 재개산 ] 」 (2009 년 8 월 ) 의 최대 도입 케이스에서는 일차 에너지의 공급에 차지하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2020 년에 9.0%, 2030 년에 11.6% 로 하고 있다 . 참고자료 gt; 민주당 매니페스토 43.[ 구체책 ] ○ 전량 매입방식의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고정가격 매매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전력망의 기술개발 ∙ 보급을 촉진한다 . ◆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 촉진 시책 #9642; 도입지원책 ( 보조금 ∙ 세제 ) 에 대하여 ○ 재생가능 에너지의 초기 코스트를 경감하는 「보조금」이나 도입 인센티브를 높이는 「세제」의 도입은 도입하는 사람에 있어서 알기 쉽고 보급확대에 크게 공헌 .( 주택용 태양광 보조금의 효과 ( 누계 1,322 억엔 ) 과 수요의 확대 등에 의한 조성개시 전년과 비교하여 도입량은 약 60 배 , 설치 코스트는 약 6 분 1 을 달성 (2008 년 12 월 시점 )) ○ 이제까지 일본에서는 신 에너지 도입 가속화 지원으로 태양광 발전 약 480 건 , 풍력 발전 약 250 건 등의 보조를 실시 (1997 년부터 2008 년까지 ) #9642;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촉진 정책에 대하여 ○ 세계의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 촉진 정책은 2 개로 대별된다 . - RPS 제도 ( 양에 의한 규제 : 전기 사업자에 일정량 이하의 재생가능 에너지의 이용을 의무화 ) - 고정가격매매제도 ( 가격에 의한 규제 : 전기 사업자에게 일정의 가격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의 매매를 의무화 ) ○ 최근 일본이나 영국 (RPS+ 고정가격매매제도 ), 이탈리아 ( 고정가격매매제도 + RPS) 등 RPS 와 고정가격매매제도를 가려서 도입하는 국가도 있다 . 또한 스페인에서는 고정가격매매제도이지만 매매총량에 리미트를 설정하고 있다 . ○ IEA( 국제에너지 기관 ) 에 의하면 「육상풍력발전이나 바이오매스 소각이라는 기존전원과의 가격차기 적은 기술에 대해서는 RPS 등이 적절하고 태양광 발전 등의 기존 전원과의 가격차가 큰 기술은 보조금 , 고정가격매매제도가 적당하다」라고 하고 있다 . #9642; RPS 제도에 대하여 ○ 전기 사업자에게 신 에너지 등에서 발전된 전기를 일정량 이하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코스트가 낮은 재생가능 에너지로부터 순서대로 도입가능 , 수치목표를 설정 가능한 특징이 있다 . ○ 미국 ( 주 ), 영국 , 오스트레일리아 , 일본 등에서 도입 ○ RPS 제도 도입국에서는 목표가 되는 의무량을 향하여 대략 순조롭게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 #9642; 고정가격매매제도에 대하여 ○ 고정가격매매제도는 전기 사업자에게 신 에너지 등에서 발전된 전기를 일정가격으로 도입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 (FIT: Feed in Tariff) ○ RPS 법과는 달리 장래의 목표도입량의 설정이 곤란 ○ 독일 , 스페인 , 이탈리아 등에서 도입 ○ 고정가격매매제도 도입국에서는 높은 매매가격에 의해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 ○ 최근 , 매매가격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있음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903016
첨부파일

추가정보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