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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로윌슨 학술센터의 나노 프로젝트는 2008 년 7 월 23 일 , ' 나노기술 규제 : 차기 행정부를 위한 아젠다 (Nanotechnology Oversight: An Agenda for the Next Administration)'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 전직 환경보호국 (EPA) 관리였던 저자 클라렌스 테리 데이비스 (J. Clarence Terry Davies) 는 우리 삶의 많은 영역을 바꾸어 놓고 있는 나노기술의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성을 파악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 그는 또한 현재의 나노기술 감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과 장기적 단계를 거쳐야 할 것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 ○ 즉각적 조치 이 보고서에서 백악관과 연방 기구 정책결정자는 나노기술 규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존 법률을 최대한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이러한 법안에는 나노물질을 연방정부의 독성물질 및 식품 관련 법에 따른 ' 신종 ' 물질로 정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 이로써 환경보호국 (EPA) 과 식품의약국 (FDA) 에서 나노물질의 새로운 특성과 효과를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저자는 또한 연방정부의 살충제 및 작업장 안전 관련 법이 나노물질의 잠재적인 역효과를 예방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 이 외에도, 나노기술 환경, 건강 및 안전(EHS: Environment, Health and Security) 연구 기금 증액 , 국가 나노기술 이니셔티브(NNI: National Nanotech Initiative) 협력 강화, 보건 영향성 연구소(Health Effects Institute)와 유사한 나노기술 영향성 연구소 설립(Nanotechnology Effects Institute), 각 주요 규제 기구(예. 환경청, 식약청) 내에 나노기술 계획 개발 등을 단기적 조치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장기적 단계 그러나 즉각적인 정책변화에 이어서 현존하는 감독법의 장기적 변화가 요구된다 . 예를 들면 , 나노기술이 많이 사용되는 의약품인 화장품과 식품 보충제는 실질적으로 단속되고 있지 않다 .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은 이러한 의약품을 규제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 . 독성물질 규제법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과 소비자제품안전법 (Consumer Product Safety Act) 과 같이 나노기술에 중요한 다른 법 또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 관련 기관에 자금과 인력이 늘어나지 않고서는 보고서에서 요청된 많은 조치가 행해질 수 없을 것이다 . 보고서에 따르면 나노기술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나노기술 위험에 관한 연구 예산이 2009 년 회계연도 예산에서는 1 억 달러로 , 2010 년 회계연도에서는 1 억 5,000 만 달러로 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보고서는 기후변화 , 식량안보 , 식수위생 , 보건 및 여타 시급한 세계적 문제에 나노기술을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현명한 나노기술 감독 정책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목차 요약 I. 실천이 필수적이다 II. 무엇을 해야 하는가 ? III. 장기적 관점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