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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내년부터 병원과 의학연구소에서 MRI 스캐너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러한 결정에 대해 과학자들은 환영하고 있다. 지난 2004년에 집행위원회의 지침은 작업장소에서 자기장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기공명단층촬영기 사용을 중단하도록 했다(유럽연합 지침의 전문은 http://europa.eu/scadplus/leg/en/cha/c11150.htm 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지침을 둘러싼 영국의회의 반응에 대해서는 하원 과학기술위원회가 발표한 Watching the Directives 참조: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0506/cmselect/cmsctech/1654/1654.pdf ). 하지만 전문가들은 영국에서는 2008년까지 시행되는 이 지침이 너무 엄격하며 MRI 사용을 제한하여 임상적이고 연구과정에서 유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행위원회는 이 지침의 시행을 4년 동안 더 연기할 것이며 이 분야에 대한 최근 연구성과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할 것이다. 런던의 가이스 앤드 세인트 토마스 병원(Guy's and St Thomas' hospital)의 자기공명물리학 분과장인 스티븐 키빌(Stephen Keevil)은 “나는 유럽집행위원회가 축적된 과학적 증거에 따라 이 지침을 수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우리는 재조사과정을 통해서 이 법안이 MRI의 개발과 사용에 과정에서 불필요한 구속을 막고 알려진 위험으로부터 근무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럽집행위원회의 이러한 정책결정 선회는 전유럽의 연구자들과 임상의들 그리고 과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2005년에 MRI 스캐너를 개발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여 노벨상 수상자인 피터 맨스필드 경(Sir Peter Mansfield)을 포함한 원로 과학자들이 당시 영국의 보건부 장관이었던 패트리셔 휴이트(Patricia Hewitt)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럽연합의 지침은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영국의회의 과학 및 기술 상임위원회는 이 지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10년 정도의 위험평가에 근거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이 유럽집행위원회의 지침에 대한 문제를 가조하고 있는 자선단체인 는 집행위원회가 자기장 방사선 노출한계를 너무 낮게 설정하여 많은 일상적인 MRI 사용이 법적으로 불법적인 활동이 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웰컴 트러스트(Wellcome Trust)의 디렉터인 마크 월포트(Mark Walport)는 MRI 스캔은 인간 생리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MRI를 이용한 연구의 절반 이상은 연구자들이 환자와 스캐너 가까이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연구활동은 집행위원회의 지침에 의하면 불법이 된다”고 말했다. * yesKISTI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