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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프랑스, 생체의학국 출범

동향 개요

기관명, 작성자, 작성일자, 내용, 출처,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5-05-16 00:00:00.000
내용 2004년에 채택된 생명윤리법에 의해 예정된 생체 의학국(Agence de Biomedecine)이 Philipe Douste-Blazy 보건부 장관에 의해 5월 10일 공식 출범하였다. 줄기 세포 (stem cell)에 대해 작업하는 연구원들은 이 날을 학수고대해 왔다. 생체의학국의 재량을 통해, 프랑스의 생물학자들도 이제 생명윤리법에 의해 규정된 5년이라는 일시적인 재량권의 한도에서 그들 자신의 인간 배아줄기세포(human Embryonic Stem Cell, hESC) 라인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프랑스 연구원들은 오래 전부터 인간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작업이 허용되기를 고대해 왔다. 1994년의 생명 윤리 관련 법안은 1999년 개정될 예정이었다. 조스팽 정부는 당시 배아줄기 세포(embryonic stem cell)에 대한 연구를 허용할 계획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일정 문제로 인하여 법 개정은 2004년에서야 보다 까다로운 제한 조항과 함게 채택되었다. 결국 hESC에 대한 연구는 5년 동안 허용된 반면에, 치료 목적의 복제(therapeutic cloning)는 금지되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의 Jacques Hatzfeld팀만이 2002년 당시 연구부 장관에 의해 승인된 예외 조치 덕분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인간배아줄기 세포 라인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었다. 지난 9월 프랑스 연구원들은 드디어 외국의 배아 줄기세포 라인을 수입할 수 있었다.새로운 생체의학국의 후원 하에서, 인가 받은 연구소들은 육아 계획의 대상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잉여 배아로부터 자신들의 hESC 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새로운 기관은 인간의 생식(Procreation), 배(胚)와 태아의 형성 및 발생을 연구하는 발생학(embryology)과 유전학 부분에서의 권한 이외에도 프랑스 장기이식 기관의 권한도 인계받게 된다. 장기이식 기관의 전임 소장 Carine Camby가 생체의학국의 초대 책임자로 추대되었다.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DT200501501
첨부파일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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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키워드) 프랑스, 생체의학국,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