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의 장기나 세포 등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법안에 대한 승인
기관명 | ND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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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작성일자 | 2016-06-03 00:00:00.000 |
내용 | 지난 금요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돼지에서 사람에게 세포나 장기를 이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의 철회를 승인하기로 하였다. 금지 법안은 2001년부터 시행되었는데 돼지의 유전자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번 금지법안 철회와 관련하여 후생성 관계자는 돼지-사람간 이식에 대한 해외에서의 기존 연구 결과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돼지와 사람간 이식은 장기나 세포, 그리고 신체 다른 부분의 이식 제공자의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 밖의 경우를 보면 돼지의 췌도 세포(pancreatic islet cell)를 당뇨병 환자에게 이식한 사례가 있으며, 이를 이용한 당뇨치료기술도 현재 DIABECELL 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었다. 이번 승인으로 인하여 일본의 과학자들은 향후 몇 년 내에 돼지의 췌도 세포를 당뇨병 환자에게 이식하는 기술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후생성은 이번 금지법안 철회와 더불어 이식을 위하여 유도줄기세포를 다른 세포로 분화시키는 것에 대한 의료용 목적의 연구도 허용하였다. |
출처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B2016000229 |
첨부파일 |
과학기술표준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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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분류 | |
주제어 (키워드) | 1. 이종이식 2. xenotransplan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