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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 동안 HathiTrust 와 그의 회원기관 중 5 개 대학교는 미국 작가조합 (Authors Guild) 로부터 고소된 뒤 소송에 연루되어왔다 . 2015 년 1 월 6 일 , 소송 당사자들은 지방법원에 가기 전 단계를 남겨두고 타결에 들어갔는데 소송은 HathiTrust 와 공정이용의 승리로 끝났다 . 이 소송에서 미국 작가조합은 저작권 위반으로 여겨지는 , 원문 검색 (full-text) 데이터베이스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HathiTrust Digital Library(HDL) 저작물 디지털화에 대해 혐의를 제기했다 . 이 데이터베이스는 활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접근과 보존과 미시건 대학교에서 개발한 Orphan Works Project 를 제공한다 . Orphan Works Project 는 이번 판결에서 고려되지 않았고 , 몇 가지 다른 문제가 제기되었다 . 지방 법원은 남은 3 가지 문제에 대한 요약 판결로 HDL 를 지지했다 . 2014 년 6 월 , 연방 2 순회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은 HathiTrust Digital Library 의 원문 검색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과 활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접근 제공이 공정이용으로 여겨진다고 함으로써 강력하게 지지했다 . 연방 2 순회 항소법원은 보존의 문제를 다시 지방법원으로 송환했다 . 이 때 그것이 공정이용으로 여겨지는 보존인지 아닌지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의 제기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송환한 것이다 . 이 판결에 대해 도서관저작권연맹 (Library Copyright Alliance) 은 박수를 쳤다 . 그에 대한 보도 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도 자료 내용 연방 2 순회 항소법원은 HDL 의 활동이 공정이용의 ` 안전 밸브 ` 가 잘 작용하고 있으며 ,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 제한을 통해 의미 있는 균형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는 공정이용에 의해 보호받았다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 . 공정이용은 오랫동안 HDL 처럼 대중을 위해 중요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과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새롭고 변형된 이용을 증진하는 것에 의존해왔다 . 연방 2 순회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요약 및 분석은 ` ARL Policy Notes` 라는 블로그에 ` Second Circuit Affirms Fair Use in Authors Guild v. HathiTrust ` 라는 글로 포스팅 되어있다 . 또한 Jonathan Band 이 쓴 ` What Does the HathiTrust Decision Mean for Libraries? ` 라는 분석의 글도 있다 . 2015 년 1 월 6 일 , 저자 길드와 HathiTrust 는 피고 도서관들과 보존 문제에 대해 타협했다 . 그 타협안에는 그 도서관들이 저작권법 108 조 (c) 를 준수했으며 , 원본이 훼손되고 , 악화되고 , 손실되거나 분실된 자료에 대해서만 대체자료를 만들었다는 것과 이용되지 않은 대체자료는 적정 가격을 매길 수 없을 것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 또한 피고도서 관들은 5 년 동안 그들이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국 작가조합에 통보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 아직 대법원 항소를 할 수도 있지만 2015 년 1 월 8 일 미국 작가조합이 보도 자료 에 낸 바로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 미국 작가조합의 보도 자료는 'HathiTrust 라고 알려진 연구도서관 그룹과 조합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끝났다 .' 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 미국 작가조합 대 HathiTrust 에 대한 화제는 결국 연방 2 순회 항소법원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공정이용의 강한 승리로 종결되었다 . 도서관 커뮤니티는 이 판결에 박수를 쳤다 . 이 판결은 많은 주목할 만한 함의를 가진다 . 이것은 공정이용을 촉진하는 목적의 대량 디지털화의 이용 ( 원문 검색 데이터베이스 또는 활자 장애인을 위한 접근의 제작 등 ) 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 또한 연방 2 순회 항소법원은 저작물이 본래의 판매 목적과 상당히 다른 목적으로 이용된다면 그것은 변형적인 이용이라고 하는 평결 ( 評決 ) 을 내리는 데에 공정이용의 분석을 수행하고 , ` 기능적 변형` 접근법을 지지했다 . 연방 2 순회 항소법원은 저작권법 108 조가 공정이용을 제한한다는 미국 작가조합의 반복적 주장을 기각했다 . 소송당사자들은 대체자료로 이용할 목적을 가진 자료의 보존 문제에 대해 타협했다 . 기본적으로 소송당사자들은 저작권법 108 조 (c) 를 준수할 것이라고 적어놓았으며 , 실제로 Jonathan Band 는 ` What Does the HathiTrust Decision Mean for Libraries? ` 라는 글에서 HathiTrust 가 디지털 복제 자료를 만드는 활동과 연관된 도서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디지털 복제 자료 작성 관련 도서관에 대한 언급 원문 검색을 제공하는 것은 텍스트 파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및 유지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원문 검색이 가능한 텍스트 파일을 제공했다면 그 텍스트 파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유지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 마찬가지로 활자 장애인의 접근이 이미지 파일의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과 유지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이미지 파일에 대한 접근을 활자 장애인에게 제공했다면 도서관이 이미지 파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유지관리 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도서관은 이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적절한 백업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요약하면 , HathiTrust 판결은 도서관이 텍스트 검색 기능과 장애인에게 원문 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면 장서 중 모든 아날로그 저작물에 대한 디지털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며 , 텍스트 및 이미지 파일로 복제본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