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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3기 지적재산전략(09~13)의 주요 시책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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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9-02-10 00:00:00.000
내용 1. 지적재산 창조 ① 대학, 연구기관, 기업에서의 창조력 강화 ○ 중요 특허 획득을 위한 인센티브 향상 - 보다 효과적인 지적재산 확보를 위해 경쟁적 자금의 연구과제의 선정에서의 전형 기준으로 지적재산 전략에 관한 항목의 이용 실태를 조사해, 예를 들면 연구 프로젝트에서의 지적재산 관리에 필요한 체제 확보여부, 연구 성과에 관한 지적재산 관리 계약 방침의 책정여부 등을 선정 조건으로 한다. ○ 효율적인 정보 취득 환경 정비 - 기술전략맵에 대해 특허 정보 활용을 강화한다. ○ 대학의 국제적인 산학관 제휴 활동 체제 정비 - 대학의 국제적인 산학관 제휴 활동에 관한 기본방침 책정, 필요한 인재 확보 등의 국제적인 산학 제휴 활동과 관련된 체제 정비를 지원한다. ○ 직무발명 제도의 운용상황 등의 정보수집 및 평가 - 국제경쟁력 강화 관점으로부터, 여러 나라의 직무발명에 관한 제도나 관행, 일본의 직무발명제도의 운용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수집 및 평가를 실시한다. ② 산학관 제휴에 의한 지적재산의 원활한 사업화 ○ 대학의 지적재산본부나 기술이전기관(TLO)의 통폐합·전문화 - 현행 대학의 지적재산본부나 TLO에 대한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한 다음, 개개의 사정에 따른 제휴·집약이나 특정 기술 분야·기능으로의 전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실시한다. ○ 산학 제휴에서의 외부 기능의 적극적 활용 촉진 - 과학기술진흥기구(JST)나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는 대학의 지적재산본부나 TLO에 부족한 기능이나 인재를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특허 상담, 발명의 평가, 해외전개지원 등)을 실시한다. ○ 대학과 기업과의 정보 공유 등과 관련된 환경 정비 - 산학간 연구개발 활동이나 지적재산 활동을 망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대학발 벤처 활성화 - 창업보육센터의 적절한 운용 등에 의해, 휴면 상태인 벤처로부터 유망한 벤처나 새로운 벤처에 인적·금전적 자원이 원활히 재배분되도록, 적절한 인센티브 체제를 구축한다. 2. 지적재산 보호 (1) 지적재산의 적절한 보호 ① 국제지적재산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대응 강화 ○ 해외 선행 기술 문헌의 검색 환경 정비 - 영어권의 선행기술 문헌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의 선행기술 문헌도 일본 선행기술 문헌과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일본·미국·유럽 특허청간 적절한 선행기술 문헌검색 환경 정비를 위한 논의를 진전시킨다. ○ 국제적인 특허의 전자출원 서류처리 시스템의 개선 추진 - 국제 출원의 편리성 향상이나 국제출원 수수료의 인하를 도모하기 위해, 국제출원과 관련된 사무처리시스템 개선을 일본이 주도해 추진한다. ② 지적재산의 권리 부여의 신속화 ○ 특허 심사 체제의 강화 - 심사 대기 기간의 단축을 위해서, 필요한 심사관을 증원하고 보조직원(선행기술 조사 등을 실시하는 보조직원)의 채용확대 등 심사관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③ 지적재산의 안정성·예견성의 향상 ○ 무효 판단의 요인 분석 -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해 특허가 무효로 여겨지는 사안을 조사하고,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원인을 분석해, 그 결과를 근거로 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특허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책 검토 - 출원 공개전에 심사를 해 제삼자에 의한 정보 제공 기회가 없이 특허권이 부여되는 사안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근거로, 특허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의제기 제도의 도입 등에 의한 외부 지견의 활용을 포함한 방책에 대해 검토한다. ④ 신기술 등의 지적재산의 적절한 보호 ○ 첨단의료분야의 특허 보호의 본연의 자세의 재검토 - 첨단의료특허검토위원회에서의 검토결과를 근거로 첨단의료분야에서의 특허 보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⑤ 노하우 등의 적절한 관리(기술유출 방지) ○ 중소기업 등에 대한 노하우 관리 마인드의 향상·정보 관리 체제의 구축 촉진 - 특허정보 활용지원 어드바이저, 특허 유통 어드바이저 등이 노하우 관리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의식개혁이나 정보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어드바이스를 실시한다. ○ 업종, 규모별의 가이드 라인의 작성 - 업종, 기업 규모별의 기술정보 유출 방지, 노하우 관리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작성한다. ⑥ 이용자 요구에 따라 진화하는 지적재산 시스템 구축 ○ 행정 서비스의 개선·질 향상을 위한 대응 확대 - 지적재산 시스템 전체와 관련된 이용자 요구를 적확하게 파악한다. 아울러, 각종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업무개선 등을 적절히 실시하는 시책을 확대한다. ○심사 기준의 명확화·투명화 - 보호대상이나 판단 기준이 이용자에게 알기 쉽고, 예견 가능하도록 특허청의 심사기준을 명확화한다. 또, 이용자, 사법관계자, 심사관 등 사이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의 책정 과정을 투명화한다. 2) 모방품·해적판 대책의 강화 ① 해외에서의 대책 ○ 침해 발생국·지역에서의 대책 강화 - 민관 합동, 정부간 협의를 한층 더 강화하여, 침해 발생국·지역에서의 모방품·해적판에 대한 대책을 더욱 강화한다. ② 국내에서의 대책 ○ 세관 직원의 전문성의 향상 - 교묘화·복잡화하는 모방품·해적판의 수출입에 대응하기 위해, 세관 직원을 연수시킨다. ③ 인터넷에서의 대책 ○ 인터넷상의 모방품·해적판의 단속 강화 - 모방품·해적판 등의 사이버 범죄에 대해, 정보수집·분석 기능 강화, 수사에 종사하는 경찰직원의 기능수준 향상, 권리자 등과의 제휴 강화 등에 의해서 그 단속을 강화한다. 3. 지적재산 활용 (1) 지적재산의 전략적 활용 ① 기업의 지적재산 전략의 고도화 ○ 기업의 지적재산 관리의 철저와 지적재산 전략의 고도화 - 특별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미이용 특허 비율을 감소시키고, 각 기업의 경쟁 환경 등에 따른 지적재산에 관한 개방적인 전략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서의 지적재산 담당 임원 설치를 장려한다. ② 지적재산을 활용한 사업 활동을 위한 환경 정비 ○ 지적자산 경영보고서의 보급 -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금융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원활화하는 '지적자산 경영보고서'의 작성·개시를 장려한다. (2) 국제 표준화 활동 강화 ① 산업계의 의식 개혁 ○ 산업계에 대한 계발 활동의 계속적인 실시 - 국제 표준화 활동에 관한 성공 사례 등을 보다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 기업의 경영자층이나 관리자층에 대한 계발 활동을 계속적으로 실시한다. ② 국제 표준화 활동의 강화 ○ 국제 표준화에 관한 각 전략의 확실한 실행과 개정 - 지금까지 정부가 책정한 국제표준종합전략 등의 각 전략을 확실히 실행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전략의 적절한 재검토를 실시한다. ③ 국제 표준인재 육성 ○ 연구자의 실적평가 개선 - 대학이나 공적 연구기관이 연구자의 표준화 활동을 실적평가 대상으로 하도록 촉진한다. (3) 중소·벤처기업 지원 ○ 특허 수수료 감면 제도의 재검토 - 특허 특별회계의 수지 상황, 이용자의요구, 다른 이용자의 요금 부담증가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격 요건 완화나 감면 범위 확충 등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고 조치를 강구한다. ○ 출원전 선행기술조사 지원의 강화 - 불필요한 연구개발이나 출원을 막기 위해, 특허정보 활용 지원 어드바이저 등을 활용한 출원전 선행기술조사 지원의 강화를 도모한다. ③ 지적재산을 활용한 경영 촉진 ○ 지역 밀착형 금융에서의 지적재산 활용 - 지적재산을 활용한 융자가 촉진되도록, 기업의 강점이 되는 지적재산을 포함한 무형자산의 평가 매뉴얼을 책정해 그 보급을 도모하고 각 금융기관에 대해서 지적재산에 관한 연수 등을 실시한다. 4. 인재 육성과 국민 의식 향상 ○ 지적재산 전문인재의 능력 광역화 - 변호사나 변리사가 기업의 경영·사업 활동에 접하는 장소와 기회를 지원하거나 기업의 지적재산 담당자가 사업부문이나 연구개발 부문과의 제휴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연수, 지적재산 전문직대학원 등의 수업 등을 충실화시키거나 지적재산 전문인재의 지적재산이외의 주변 영역과 관련된 능력을 강화한다. ○ 국제적인 산학관 제휴의 추진 - 국제적인 산학관 제휴 체제의 강화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해외 특허의 전략적인 취득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적재산 인재를 육성한다. ○ 지적재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원·지도자 육성 -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 전문 고등학교의 교원·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지적재산에 관한 연수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적재산에 관한 지식을 높일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이러한 연수나 세미나 등에서 지적재산관리 기능검정의 수검을 추천한다.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90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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