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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인 방향 가. 국립대학 법인의 교육연구 활동 ○ 각 국립대학 법인의 교육연구 활동은 각각의 목표·이념이나 경영전략에 근거해, 중기 목표 및 중기 계획에 따라 자주성·자율성을 발휘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의 실시, 계획적인 인재 양성, 대규모 기초 연구 및 첨단적·실험적인 교육연구의 실시, 중요한 학문 분야의 계승·발전, 고등교육의 기회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국립대학이 완수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는 것이 강하게 요구된다. 나. 국립대학 법인의 교육연구 활동 지원 ○ 각 국립대학 법인의 교육연구 활동은 각 법인의 개성이나 특색에 따라 의욕적이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다음 사업 등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국립대학 법인의 특색·개성을 살린 교육연구 활동 지원 - 학생과 관련된 교육연구 환경의 충실 등 국립대학 법인의 기반을 이루는 기능 충실 지원 - 대학간의 제휴·협력에 근거한 대응 지원 - 정부의 정책 과제 등을 근거로 자주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연구 활동 지원 - 교육연구 진료 기반 설비의 노후화 대응에의 지원 ○ 학부·연구과나 연구소·센터 등의 교육연구 조직은 학문 분야의 계승·발전이나 학생의 시점에 유의하면서, 사회 요구, 입학·취직 등의 상황 및 장래 전망을 근거로 각 법인의 자주적인 교육 내용의 개선이나 조직 개편·재편, 입학 정원의 개정 등의 대응을 촉진한다. ○ 교육연구 조직의 정비 등은 기본적으로는 기존 조직의 재검토에 의해 추진되지만, 新영역 등과 관련된 교원 배치에 필요한 경비 증액 등 기존 조직의 재원만으로는 대응이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정부가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각 국립대학 법인의 유의점 가. 교육연구 사업 관련 (1) 각 사업 구분에 공통사항 ① 사업 구분과의 적합성 ○ 사업 구분에 대응한 시책으로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사업 내용이 설정되어 사회 요구나 학문의 진전에 따를 것 ○ 각종의 경쟁적 자금에 의한 사업과의 차이가 명확할 것 ② 실현 가능성 ○ 사업 목적,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고 실현 가능한 내용일 것 ○ 조직, 경비, 실시 체제 등이 사업 추진에 적합할 것 ○ 사업을 확실히 실현하기 위한 학내외의 협력 체제의 구축 등이 구체적일 것 ○ 타대학 등 여러 기관과의 제휴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 (ⅰ) 제휴처와의 조정이나 역할 분담의 명확화를 도모할 수 있어 제휴에 의한 사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ⅱ) 각각 분담하는 경비의 내용이 명확할 것 (ⅲ) 국립대학 법인의 주체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 ③ 사회적 효과 ○ 사업성과의 구체적인 활용 방책이나 사업성과에 의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 사업이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의 개선을 가져올 것 (2) 각 사업 구분별 ① 프로젝트 ○ 국제적으로 탁월한 교육연구 거점 기능의 충실 - 추진하는 사업이 국제적으로 탁월하다는 것이 충분히 검증될 것 - 국내외의 대학이나 교육연구기관과의 제휴가 자리매김되는 등 거점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확실히 전망될 것 ○ 고도의 전문직업인 양성이나 전문교육 기능의 충실 고도의 전문직업인의 양성에 관한 사업은 교육방법 개발이나 교육내용의 질 향상이 전망될 것 - 전문교육 기능의 충실에 관한 사업은 높은 전문성이나 실천적인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 내용·방법의 개선이 전망될 것 ○ 폭넓은 직업인 양성이나 교양 교육 기능의 충실 - 교육 목표의 명확화와 이에 수반하는 교육과정 개선, 성적 평가의 본연의 자세의 개선, 학생의 취직 활동 등 학생지원체제의 근본적이고 충실한 대응 등 교육 효과의 창출이 기대될 것 ○ 대학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학술 연구 기능의 충실 - 추진하는 사업이 해당 연구 분야에서의 자리 매김이나 의의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행해질 것 - 한층 더 발전하고자 하는 대응, 해당 대학의 이점을 살린 새로운 연구 분야·영역으로의 도전 등 각 대학의 특성을 살린 대응 ○ 산학 제휴 기능의 충실 - 사업 내용 전체와 제휴 내용과의 정합성, 제휴처와의 조정, 역할 분담의 명확화를 도모하여 제휴에 의한 사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 지역 공헌 기능의 충실 - 해당 대학에 대한 지역의 기대되는 역할이 발휘될 수 있을 것 ② 기반적 설비 등 ○ 교육용, 연구용, 의료용 설비에 대해 설비 마스터플랜을 책정해, 계획적, 계속적인 설비 충실을 위한 대응을 실시할 것 ○ 설비 마스터플랜에 대해 구체적인 설비 정비(설비명, 금액, 재원 등)에 대한 연차 계획이 설정되어 있을 것 ③ 전국 공동 이용·공동 실시 ○ 문부과학대신이 인정하는 공동 이용·공동 연구 거점이 프로젝트 거점으로서의 기능 발휘를 기대할 수 있어 관계 분야의 요구를 적확하게 반영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 것 ○ 문부과학대신이 인정하는 공동 이용·공동 연구 거점의 운영비가 해당 거점의 목적·취지에 합치해, 거점으로서의 활동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경비가 될 것 나. 교육연구 조직의 정비 ○ 각 국립대학 법인의 학부·연구과, 연구소·센터 등 교육연구 조직은 학문 분야의 계승·발전이나 학생의 시점에 유의하면서, 사회 요구, 입학·취직 등의 상황 및 장래 전망에 따른 각 법인의 자주적인 교육 내용의 개선이나 조직의 개편·재편, 입학 정원의 개정을 포함한 조직 전반에 걸치는 검토가 필요하다. ○ 또한, 다음 사항에 유의하면서, 학내의 자원의 재배분에 노력하면서, 새로운 학문 분야의 발전이나 사회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정비를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 18세 인구의 감소에 따른 사회 요구, 입학·취직 등의 상황 및 장래 전망에 따른 학부 단계의 규모의 검토가 충분히 행해질 것 - 대학원의 입학 정원은 과정별 학위 수여의 실적이나 전망의 검증, 대학원 교육의 질의 유지·확보, 과정이나 분야별 인재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가 충분히 행해질 것 - 개편·재편시 개편전의 교육과정의 계속적인 제공 체제가 확보될 것 - 연구소나 센터 등은 새로운 학문 분야의 발전이나 사회 요구의 변화 등과 해당 조직 정비와의 관계·필연성, 해당 조직의 교육연구가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의 필요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행해질 것 - 각 국립대학 법인의 현재 상황, 개성·특색을 살리고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요청을 감안할 것 - 중앙교육심의회의 내용에 따라 고등교육 정책, 학술 정책의 방향성을 반영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