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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미국, 중국·인도의 셰일가스개발 현황과 향후 과제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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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12-12-04 00:00:00.000
내용 중국과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에너지 및 천연자원 수요가 급증하면서 셰일가스와 같은 비전통 가스원 개발이 부각.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는 lsquo;12년 8월 중국과 인도의 셰일가스 매장, 정책, 산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1. 개요 □ 중국과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에너지 및 천연자원 수요가 급증*하면서 셰일가스와 같이 비전통 가스원 개발이 부각 * 천연가스 수요 전망 : (중국) '15년 2,300억㎥, '20년 3,500억㎥, '30년 5,000억㎥, (인도) '17년 천연액화가스 수입은 '11년의 2배 이상 ○ (현황) 중국와 인도의 셰일가스 가채매장량*은 각각 36.1조m3, 1.8조m3으로, 양국은 이미 국내에 매장된 셰일가스전 탐사에 착수 * 가채매장량(recoverable reserves) : 경제적 #65381;기술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석유 #65381;천연가스의 총량으로, 중국과 인도의 셰일가스 가채매장량 합계는 미국과 캐나다를 합한 35.4조m3다 많은 양(미국 에너지정보청, '11.4) ※ (참고) 셰일가스(Shale Gas) #8227; 모래와 진흙이 단단하게 굳어진 혈암(頁岩, shale) 안에 갇혀 있는 천연가스 - 전통가스(일반 천연가스)는 지하층에서 생성되어 오랜 기간을 거쳐 지표면 가까이로 올라와 있는 반면 셰일가스는 단단한 혈암으로 인해 이동하지 못하고 지하 2 sim;4㎞ 깊이의 지하층에 잔류 - 셰일가스는 전통가스와는 달리 세계 각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전세계가 59년 동안 사용 가능한 양이 확인된 상태 - 화석연료 등 기존 자원 소진, 자원민족주의 심화에 따라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관심이 확대 #8227; 전통가스와는 달리 넓은 지역에 연속적인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데다 단단한 혈암에서 가스를 뽑아내기 매우 힘들다는 기술적 문제가 내재 - '00년대 들어 채굴기술이 개발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굴착 과정에서 투입한 화학물질의 지하수 오염 논란 등 환경 문제 해결이 필수적 ○ (문제점) 셰일가스 개발에는 매장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있어 중국과 인도의 셰일가스 개발이 상업화 가능성은 불투명 - 정책, 기반시설, 가격 메커니즘, 환경 및 자원 관리 등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해 중국이 인도보다 조금 앞서있으나 양국 모두 충분한 환경 조성은 미흡 - 사유지에 매장된 셰일가스에 대한 접근성, 투자 관심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천연가스 가격, 운영 #65381;기술상의 혁신적 변화, 가스개발시 혈암층의 자극(stimulation)에 대한 반응, 셰일가스 정제공정 #65381;운송 인프라 가용성 등이 해결해야되는 과제 2. 중국의 셰일가스 정책 및 투자 동향 □ (정책) '12년 3월 중국 정부는 제 12차 5개년 규획에 따라 '11~'15년 셰일가스개발규획을 발표 ※ (참고) 중국의 천연가스 현황 및 정책 #8227; '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는 석탄 대비 천연가스의 가격이 비싸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 아래 천연가스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00년대 초반 탄소 배출 등 환경이슈가 부각되면서 자국내 천연가스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가스 파이프라인망을 확장 - 자국내 천연가스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자 중국은 가스 파이프라인를 통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 형태로 가스 수입을 확대하면서 천연가스 순수입국으로 전환 #8227;최근까지 중국은 비전통가스 중 석탄층 메탄가스(CBM)에 중점 - 중국의 석탄층 메탄가스 자원량은 러시아, 캐나다에 이은 세계 3위 - 중국 정부는 12 #65381;5 규획에서 석탄층 메탄가스 생산량을 '10년 91억㎥에서 '15년 215억㎥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향후 4년에 걸쳐 184억불을 투자할 예정 #8227;탐사 개시 단계에 있는 셰일가스의 경우 '20년을 전후로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천연액화가스 수입 수요를 어느 정도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12차 5개년 규획에 셰일가스 초기평가와 매장 추정량 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 - '11~'15년 셰일가스개발규획에서는 전국 셰일가스 잠재성 조사 평가 실시 및 시험지구*를 선정 * 5대 시험지구 서북, 칭장(칭하이, 티벳), 양자강 상류, 양자강 하류, 화북 #65381;동북 - '16~'20년 동안 실시될 제13차 5개년 규획에서는 셰일가스 개발 및 19개 탐사개발지역에서의 탐사 규모를 확대할 예정 ○ 중국 정부의 셰일가스 개발 및 사용 정책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기존의 석탄층 메탄가스(CBM) 관련 정책에 준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셰일가스 탐사에 필요한 기술 수입시 세금 면제 #65381;인하, 탐광권 및 채굴권 사용료 면제, 생산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적 조합이 예상 중국 석탄층 메탄가스 개발 관련 주요 정책 정책 구분 주요 내용 자원관리 #8227; 토지자원부는 채굴권과 개발권이 분리되어 있는 점에 대응해 '07년 석탄 #65381;석탄층 메탄가스 탐광 및 채굴의 통합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 환경 #8227; 환경보호부는 '08년 석탄층 및 석탄광 메탄가스의 배출 기준을 발표 - 신규 석탄광, 지표수문시스템, 기존 광산 #65381;시스템 등에 적용 외국인과의 협력 #8227; 외국인과의 협력을 통한 석탄층 메탄가스 탐사 #65381;개발 시 중국의 내륙석유자원 관련 법규를 준수 - 외국인과의 협력은 계약에 근거해야 하며, 현재는 생산분배계약(PSC)이 표준 기술 R D #8227;'83년 국가중대과학공정에 따라 석탄층 메탄가스 탐사 #65381;개발 기술 지원이 실시 #8227;'06 sim;'20년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에 따라 혁신적인 석유 #65381; 가스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이론 및 기술 개발을 지원 세 제 부가가치세 #8227; 모든 석탄층 메탄가스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이후 환급이 적용 - 도시 보수유지건설세, 교육부담금, 기타 지방세는 10% 감면 - 석탄층 메탄가스 탐사 및 개발 운영, 장비, 부품, 특수장비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 법인세 #8227;'08년 이후 석탄층 메탄가스 관련 중국 독자(self-operating) 기업에 대해 법인세 25% 감면 #8227; 외국인과 합작한 석탄층 메탄가스 기업에 대해서는 수익이 발생한 후 2년 동안 법인세를 감면하며, 이후 3년 동안 법인세 50% 감면 자원세 #8227; '07년 이후 석탄층 메탄가스 지표 복구 관련 기업들은 자원세를 면제 보조급 #8227; 중국 내 석탄층 #65381;석탄광 메탄가스채굴 기업에 대해서는 채굴량 1㎥당 0.2위안의 보조금을 지급 - 단, 보조금 지급 대상 가스는 채굴 현장에서 사용되거나 주거용 가스 또는 화학물질 공급원료용로 한정 □ (투자) '10년부터 중국 석유 관련 국유기업들이 북미와 호주의 비전통 가스자원에 대한 관심을 확대 ○ 직접적인 자산 구매, 자원 생산권 입찰, 소유권 또는 생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인수 및 지분 획득 등 전략적 차원에서의 투자가 대부분 -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 미국 체사피크 에너지 소유 사우스 텍사스 이글 포트 셰일 베이즌 자산의 1/3을 10.8억불에 인수('10.11), 콜로라도와 와이오밍 소재 체사피크 에너지 소유의 니오브라라 셰일 프로젝트의 1/3을 5.7억불에 인수('11.1) - 중국석유화학공사(Sinopec) : 미국 더본 에너지 석유 축출 프로젝트 5개의 지분 1/3을 9억불에 인수('12.1) ○ 셰일가스 등 비전통가스 부문에 합작 형태로 참여함으로써 기술, 경험의 조속한 획득이 목표 3. 인도의 셰일가스 정책 및 산업 동향 □ (정책) 인도는 국내 셰일가스자원 기반 평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셰일가스 탐사 및 개발에 관한 법규나 정책이 부재한 실정 ※ 인도의 천연가스 현황 및 정책 #8227; 인도의 천연가스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04년 천연가스 수입국으로 전환 - 전체 에너지 중 액화천연가스 비중은 약 7%이며, 아직까지는 석탄 의존도가 높음 #8227; 인도 정부는 에너지 사용의 환경적 영향을 완화하고 국내 천연가스 수요 충족을 위해 천연가스 수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 현재 천연가스 수입에 대응해 12개 이상의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이 제안되었고, 파이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수입 방안이 검토 중인 상태 #8227; 현재 인도석유천연가스공사(ONGC)는 웨스트 벵갈 이차푸르에서 발견된 바렌 메저 혈암층 이외에도 캠바이, 카베리-고다바리 등에 대한 탐사를 시행할 계획 - 이미 탐사가 시작된 다모다르 베이즌의 경우 기존에 석탄층 메탄가스가 개발된 지역으로 혈암층이 얕은 곳에 있고 물이 풍부해 탐사 작업의 최적지로 평가 ○ 인도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석탄층 메탄가스 관련 정책이 향후 셰일가스 광권 계약 등의 정책 수립에 있어 전반적인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인도 탄화수소총괄위원회(DGH)에서 '13년으로 일정이 지연된 인도 최초의 셰일 자산 입찰 전이나 환경평가 시행 허가 이후에 셰일가스와 관련된 법규 초안을 마련할 전망 - 일반적으로 인도는 석유 #65381;가스에 대해 생산분배계약을 적용하고 있으나, 석탄층 메탄가스에 대해서는 광권계약(tax-royalty contract)을 적용(사용료 10%)* * 석유 #65381;가스 개발은 보통 생산물분배계약, 광권계약 등으로 진행되는데, 생산물분배계약은 광물자원을 수익지분만큼 수취하는 구조이며, 광권계약은 연매출액에서 정률 사용료를 정부에 납부하고 개발비를 제외하고 남은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 ○ 현재로서는 개발 라이선싱 부여 이전까지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재정 정책 수립, 데이터 분석 완료 등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산업) 인도 석유기업들은 아직 셰일가스에 대한 투자 시기와 지역을 평가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인도 기업들의 해외 셰일가스 자산 투자는 중국만큼 활발하지 않은 실정 ○ 인도 최대 민영 에너지 회사인 리라이언스, 인도가스공사(GAIL)가 셰일가스 관련 해외 자산을 매입한 정도 - 인도 리라이언스社가 미국 파이오니어 내처럴 리소스의 이글 포드 셰일 가스 자산의 45%를 13억불에 인수, 휴스톤 소재 카리조 오일가스사와의 합작을 통해 마르셀러스 셰일 매장 부지의 60%를 인수(10.6) - 인도가스공사(GAIL)가 카리조 오일가스사의 이글 셰일 포드 부지의 20%를 9,500만 달러에 인수(11.9) ○ 외국 기업들도 인도의 셰일가스에 대한 관심 표명 정도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 - 인도석유천연가스공사와 북미계 다국적 기업인 코노코필립스가 인도 및 북미에서의 셰일가스 공동조사 수행에 합의(12.3) - 다국적기업 슐럼베르제(Sclumberger) 아시아 본부가 '11년 1월 인도 최초의 셰일가스정을 시추한 것이 한 것이 인도 내에서 인도석유천연가스공사와의 계약 하에 추진된 외국 기업 셰일가스사업으로는 유일 ○ 제반의 조건을 고려할 때 인도의 셰일가스 생산은 중국보다 5~7년 늦게 시작될 전망 4. 중국과 인도의 셰일가스개발 과제 □ (기술) 중국과 인도에서는 북미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선진기술을 관리하고 적용할 기술 전문가 확보가 셰일가스 개발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 ○ 중국과 인도는 이미 상용화된 북미 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 관련 지식 및 운영 역량 확충을 위한 기술 전문가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필요 - 셰일가스개발의 성공은 일반적으로 매장지의 특성에 따라 사용되는 기술과 기술 전문가에 의해 결정 □ (규제 및 가격) 현재 중국과 인도의 자원 개발 규제와 천연가스 가격 설정은 투자 유입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지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수 ○ 셰일가스 탐사 #65381;개발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서 중국의 생산물분배계약은 상대적으로 투자의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 ※ (참고) 생산물분배계약이 아닌 광권을 확보하고 매출에 대해 해당국에 사용료와 세금을 지급하는 광권계약을 상대적으로 선호 - 천연가스시장이 도매 및 소매에 따라 상당히 다층적으로 가격 설정이 되어 있고, 국가가 가격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등이 셰일가스개발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 인도의 경우 가스 탐사 #65381;생산에 대한 세제, 중앙정부의 자원 할당 구조*, 셰일가스 생산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배, 장기간이 소요되는 셰일가스개발 부지 매입 등을 합리화할 필요 * 예를 들어, 셰일가스를 비료제조업과 같이 중앙정부가 선호하는 산업에 할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셰일가스 생산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증가 □ (기반 시설) 중국과 인도는 셰일가스의 본격적 생산 이전에 기존의 가스 파이프라인 확대와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의 마무리가 필요 ○ 중국은 '09~'15년 사이 신규 가스 파이프라인 2만 3,174㎞의 건설해 총 3만 3,796㎞의 가스 파이프라인망을 확충할 예정 ○ '06년 인도 정부는 그동안 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인도가스공사(GAIL)의 독점을 폐지하고, 외국인 투자와 인도 민영 #65381;공공기업의 참여를 허가 - 인도가스공사는 기존의 트렁크 파이프라인 6,560㎞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14년까지 6,080㎞의 신규 트렁크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계획 □ (환경 문제) 셰일가스 개발 과정에는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셰일가스 생산에는 필요한 막대한 양의 물**로 인해 중국와 인도의 물부족 현상 심화가 가장 우려 * 메탄가스 누출, 화학물질에 의한 수자원 오염, 니수(drilling fluid) 처리 등 ** 셰일가스 시추공당 시추 및 수압파쇄시 1,500만 sim;1,900만 리터의 물이 필요(1년 동안 우리나라 50 sim;6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중국의 물 수요는 농업, 지열발전 등의 산업, 주거용 수요가 급증하면서 '30년 수요가 공급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에너지 자원 생산과 관련된 광범위한 물관리 문제가 대두 * 신장성 내몽골에 소재한 많은 석탄 매장지들도 석탄 채굴 #65381;처리 등에 필요한 물이 부족해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하이(渤海)에서 파이프를 통해 물을 끌어다 동몽골 석림호 소재 담수시설에서 담수화를 거쳐 사용하는 방안이 제안 ○ '30년 인도는 물 공급 부족으로 물 수요량 중 절반이 미충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셰일가스개발에 필요한 물의 가용성과 품질에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셰일가스 최초 입찰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출처 : 미국 국제전략연구소(2012.8)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IS2012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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