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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EU 환경규제에 대한 아세안국가들의 대응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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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8-07-25 00:00:00.000
내용 EU의 신화학물질규칙(REACH)의 예비등록이 2008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REACH는 화학물질 뿐만이 아니라, 화학물질을 이용한 성형제품도 등록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화학물질관리규제가 되고 있어 등록이 늦으면 유럽수출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전기·전자기기의 환경규제(RoHS, WEEE)도 시작하고 있는 EU환경규제 영향은 ASEAN국가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1. 유럽환경기준의 국제표준화 유럽 규제가 아시아 각국의 환경규제로서 채용·도입되면서 서서히 '국제표준화'하는 움직임도 있다. 중국은 07년 3월, EU지령을 기초로 한 자국 지령을 시행했다. 태국도 07년 2월에 같은 규제안을 책정해, 현재, 정식적 채택을 위한 심의중인 등, 아시아 각국이 자주적으로 국내 규제 채용을 진행시키고 있다. 아세안 일본계 기업에서도 유럽 표준을 국제표준이라고 파악해 본사 지시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 있다. 재태국 대기업 일본계 가전 메이커는 '전상품을 환경기준이 제일 엄격한 유럽기준에 준거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재말레이시아 일본계 기업에서도 '1개의 공장에서 2개의 기준에 맞추어 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어렵다'하고 언급, 가장 엄격한 유럽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예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그 아세안국가 기업안에는 유럽 기준에 대응하지 못하고, 시장을 잃고 있는 사례도 있다. 태국전기·전자연구소의 관계자는 '태국과 EU의 재료나 규격이 달라, (RoHS 지령에 의한) EU수출 적격상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된 기업도 있다'며 수출을 포기한 기업도 있음을 밝혔다. RoHS 지령의 경우, 사용제한되는 화학물질은 6종류이지만, REACH의 대상 범위는 모든 화학물질 뿐만이 아니라 화학물질을 포함한 성형제품도 포함된다. REACH의 운용 개시에 의해 일부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EU수출포기'하는 기업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2. 일본계 기업의 대응 (1) 대기업 유럽환경규제에 대해, 꼼꼼한 준비를 실시하는 등 대책에 세워 왔다. 예를 들면, 2006년 7월에 도입된 '전기·전자기기의 특정유해물질의 사용제한(RoHS) 지령'에 대해서, 재말레이시아 일본계 대기업은 '약 2년에 걸쳐 부품공급을 점검해, 모두 RoHS 대응부품으로 전환했다'라고 한다. 또 중국으로부터의 조달품도 '중국 현지검사를 실시하는 등 만전의 대응을 취해 왔다'라고 말한다 (2) 중소기업 일본계 중소기업의 경우는 본사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거나 관계회사가 통합대책을 검토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제품 납입처로부터의 정보조회나 대응의뢰가 있어야 비로소 REACH 규칙의 존재를 아는 경우도 많은 듯 하다. 재필리핀 일본계 중소기업의 경우, 본사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 수집하는 등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3. 아세안 국가들의 대응 (1) 태국 태국 지방특색산업은 가정용품, 키친용품, 섬유·의류, 가구 등의 분야에서 영향을 염려하고 있다. 태국 가정용품무역협회의 관계자는 현지 영자지에서 'REACH에 대한 사전준비를 게을리하면 EU마켓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2) 말레이시아 화학제품중에서도 유지화학제품에 대해 REACH 규제영향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무역개발공사(MATRADE)는 '대상이 광범위하게 미칠 뿐만 아니라, 규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해가 별로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염려를 표명하고 있다. 비료, 화장품, 비누·세제 등을 제조,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약 450개사 있지만, 그 중의 반이 REACH 규제를 인식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아무런 대응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국제무역산업성(MITI)은 6월부터 지방 6개도시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개별 가이던스를 실시하는 등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밝히고 있다. (3) 싱가포르 싱가포르정부에 의하면 REACH 대응이 필요한 화학관련 메이커는 약 500개사에 달한다. 2007년에 실시한 지방기업에 대한 REACH 대응조사에서, 기업 대부분이 준비가 부족하고, 게다가 REACH 대응에 수반하는 비용부담이나 영향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을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학업계단체와 협력해 REACH 대응에 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해,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4) 필리핀 이미 RoHS(전기·전자기기의 유해물질규제)에 대응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대상물질에 관한 화학물질 안전성 데이터시트(MSDS)의 작성외, 분석장치 구입, 대응인원 증원, 제삼자 분석 기관에의 시험의뢰비 등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REACH에의 대응에 따라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전 부품 메이커 C사는 'RoHS 대응만으로도 분석장치 구입, 제삼자기관 시험의뢰, 제출 서류 급증으로 전문담당자를 두는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비용 증가분은 사내에서 흡수할 수밖에 없다. 또 구입처가 규제물질의 대체물 전환에 대응하지 않고 있어, 조달처를 변경한 적도 있다'라고 한다. (5) 인도네시아 매우 대응이 늦는 것이 인도네시아이다. 정부와 업계 단체는 REACH 규제에 의해, 기성복, 가구, 구두, 전기제품 등 주요수출품이 영향이 있다라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정부는 EU시장 상실 등 강한 위기감을 가지고는 있지 않고, 특별한 REACH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 정부나 업계단체에 의한 REACH 예비등록을 위한 계발활동은 거의 실행되지 않고, 각 기업에 맡기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2008년 12월 예비등록기간이 종료하지만, 대책지연에 수반한 유럽용 수출 정지 등의 영향이 염려되고 있다. (6) 베트남 베트남은 체계적인 새로운 법률제정을 진행중이다. REACH 같이, 각 기업은 유해 화학물질의 분류나 표시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등록할 필요가 있다. 또,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는 상공성에, 제조하는 경우는 중앙직할시, 성 인민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화학물질'의 정의 등 아직 불명한 점도 많다. REACH와 베트남의 신법률의 차이점은 다음의 2가지이다. - REACH는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반해, 신법률의 등록 대상은 기존의 것이 아닌 새로운 화학물질에 관해서 만이다. - REACH는 화학물질, 동혼합물과 자동차나 섬유 제품 등의 제조물까지가 대상인데 반해, 신법률은 화학물질이나 그 혼합물만이 대상이다.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80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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