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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방식을 중심으로 - 온실가스 누적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는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글로벌 어젠다이다. 그러나 인류 공동의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일부 선도 국가들을 제외하면, 많은 국제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나라마다 경제발전 단계와 산업구조 및 기술 수준이 다르고 그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8월 15일,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 임으로 설정한 이후, 올해 들어'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정을 추진하는 등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법안의 내용 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문제를 둘러싸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문제점 온실가스 감축방식은 누적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 경제발전 단계, 산업구조, 감축 능력에서의 국가간 차이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성장과 환경의 조화가 가능하도록 국가별로 차별화된 방식이 채택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지난 2월 17일, 덴마크 산업연맹이 주최한 각국 경제계 Round Table회의에서도 각국은 온실가스 총량 감축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감축방식도 원단위 방식, BAU(Busines As Usual) 방식 등 각국별 여건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이 GD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08)에 의하면, 기술진보가 일어나는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20%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하면 2020년 우리나라의 GDP가 4.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한 우리나라는 제조업, 특히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여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현재 산업구조에서 성급한 총량 감축방식의 도입은 국가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의 온실가스 감축동향 주요국의 중기 목표 발표 동향을 보면, 먼저 EU의 경우 2020년에 다른 국가들의 동참 없이도 자체적으로 1990년 대비 20%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다른 온실가스 다배출 주요국들이 동참한다면 1990년 대비 30%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현재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상태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에 의하면 2020년에 2005년 대비 14%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Waxman Markey 법안에서는 2020년에 미 국의 온실가스가 2005년의 83%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호주 정부는 202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무조건 2000년 대비 5% 감축하는 정책을 입안하였다. 또한 모든 선진국들이 계획대로 국제적인 감축협정을 실천한다면 2020년에 2000년 대비 15%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2020년에 2006년 대비 20% 감축하기로 발표하였다. 일본은 2009년 6월 10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5% 감축하겠다는 중기 목표를 발표했는데, 이 수치는 1990년 대비 8% 감축에 해당되는 것이다. 바람직한 정책방향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축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국내 철강산업의 경우 2013년에 2010년 배출총량 대비 5% 감축 시 연간 9,000억 원의 추가적인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전망으로는 2013년 이후 의무감축국에 중국, 인도 등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 차별화된 감축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 철강·석유화학 등 이들 국가와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내 주요산업들의 경쟁력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총량제한 배출권거래 도입 시 제지, 철강, 섬유, 시멘트 등 주요 산업의 경상이익이 25~3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총량제한방식이 아닌 원단위 방식, 자발적 목표수립 방식 등을 추진하였다. 둘째, 산업계의 자율실천 노력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감축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산업계는 2008년 6월, 일본 경단련의 자주행동계획을 벤치마킹하여, 전경련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산업부문의 부가가치 기준 온실가스 원단위를 2020년까지 40%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산업계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CDM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석유· 석유화학·제지·철강 등 주요 업종의 에너지 효율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산업계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대 연평균 6% 증가에서 2000년대에는 연평균 2%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셋째,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촉진 및 관련 보조금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려 해도 전체 기술의 90% 이상을 수입해 와야 하는 실정이므로, 이런 부품의 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이후 국내 여건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지역 및 지구환경보전, 에너지안전보장, 관련 기술개발 및 비즈니스 창출, 산업체질 강화와 경쟁력 향상, 관련 투자수요 및 고용창출 등이 지대하므로 관련 보조금의 효율적 운용 및 재원의 확충, 특히 에너지관 련세 수입으로부터 관련재원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 넷째,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성급한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보다는 시행가능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Cap Trade 방식의 배 출권거래제도는 EU의 예를 보더라도 인프라정비, 법제도 면에서의 정비 등 준비기간이 최소한 2년이 소요되었으며, 제도가 도입되어도 실제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일본과 같이 교토의정서 체결을 주도했던 나라도 이제야 시험적 시행을 위한 제도설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여부 및 제도설계 방식은 일본에서나 EU에서나 국제경쟁력 문제로 귀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Cap Trade 방식의 성급한 도입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