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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0; 검토의 목적 iPS 세포를 포함한 첨단의료기술의 세계적인 연구경쟁의 격화 ↓ 지적재산추진계획 2008 ↓ 첨단의료분야에서 특허보호의 바람직한 모습의 검토를 결정 첨단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그 성과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래의 점에 유의하면서 첨단의료분야에서 특허보호의 바람직한 모습을 검토 · 외국의 주요국가에서 특허보호의 동향 ·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결한 의료의 특질 · 공공의 이익으로의 배려 [ 의료분야에서 특허보호의 현상 ] ① 의약 , 의료기기 등의 물품 → 특허대상 ② 의약 , 의료기기의 제조방법 → 특허대상 ③ 인간의 수술 , 치료 , 진단하는 방법 → 특허되지 않음 #9830; 첨단의료분야의 특허보호에 관계된 일본의 과제 #9642; 총 100 예 이상의 첨단의료기술의 사례를 수집 새로운 특허부여의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발명의 구체적 예를 다양한 수단으로 수집 · 첨단의료분야의 연구자 히어링 · 인터넷을 이용한 사례조사 · 종합과학기술회의 지적 재산전략 전문조사 위원회에 대한 조사 · 미국의 특허사례 조사 발명사례를 유형화 하면서 분석 · 검토 → 3 개의 과제를 추출 #9642; 대처해야 할 3 개의 과제 ① 심사기준에서 특허대상의 명확화가 필요 ② 특허대상 범위의 재검토가 필요 ③ 연구자 등에 의한 첨단의료특허 취득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 #9830; 심사기준에서 특허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할 분야 심사기준을 명확화하여 예견가능성을 높여 발명의 확실한 권리화를 촉진 ① 조합물 ( 시스템 ) 의 발명 - 물리자극을 이용한 DDS(Drug Delivery System) - 물리수단을 이용한 재생의료 시스템 ② 생체외 프로세스 - 분화유도방법 - 분리 · 순화방법 ③ 생체유래재료의 용도발명 #9830; 특허대상범위를 재검토해야 할 분야 아래의 발명을 새로운 특허대상으로 획기적 의료기술의 창출 · 실용화를 촉진 ① 전문가의 예상을 뛰어 넘는 효과를 나타내는 신 용법 · 용량의약 ② 단층화상촬영의 구조 등의 측정기술 #9830; 첨단의료 특허취득을 목표로 필요한 지원 첨단의료분야에서 특허취득지원을 위해 아래의 ①∼③을 조치 ① 유저 프랜들리 운용을 추진 - 대학 , 연구기관으로의 심사기준의 주지 - 유저 프랜들리 심사 ② 해외에서 권리취득의 촉진 - 권리취득에 도움이 되는 주요 국의 제도 ·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 - 첨단의료기술 , 해외특허제도에 상세한 지적 전문가의 육성 ③ 연구자의 지적 재산에 관한 상담체제의 충실 - 대학 등에서 지적 재산에 관한 상담체제의 정비 - 발명 시즈의 적극적 발굴을 목표한 대처 목차 서론 Ⅰ . 현상 1. 의료분야에서 일본의 특허제도의 개요 2. 주요 국의 제도와의 비교 3. 첨단의료분야의 특허보호에 관계하여 일본이 대처해야 할 과제 Ⅱ . 향후의 대응방안 1. 심사기준에서 특허대상의 명확화 2. 특허대상의 재검토 3. 첨단의료특허취득으로의 지원 4. 기타의 검토사항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