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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바이오매스 정책 EU 가맹국은 최종 에너지 소비를 포함한 2020 년 재생가능 에너지 (RE) 의 도입 목표를 전력 ∙ 열 ∙ 운송 3 부문에서 달성할 의무가 있다 . 3 부문 모두에서 활용 가능한 유일의 RE 가 바이오매스이다 . 가맹국이 바이오매스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를 소개한다 . 각국마다 차이가 있으나 지원책은 상당히 두터운 편이다 . ◆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각국의 지원책은 충실 #9642; 전력 ∙ 열 ∙ 수송의 3 부문에서 유일 이용 가능한 RE EU 는 09 년 6 월 재생가능 에너지 지령 (RE 지령 ) 에 의해 지역내의 최종 에너지 소비를 포함한 RE 의 비율을 20 년에 20% 로 한다는 목표로 가맹국도 도입목표 달성이 의무화되었다 . EU 가 RE 전력 지령이나 바이오 연료 지령으로 전력부문과 수송부문의 RE 비율을 10 년까지 각각 21%, 5.75% 로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이것은 노력목표이다 . 이것을 RE 지령에 의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의무」로 변환하였다 . 그리고 전력 ∙ 열 ∙ 수송의 3 가지 에너지 소비부문에 걸쳐서 도입이 의무화되었다 .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은 전력부문에서 도입이 진행되고 바이오매스는 3 부문 모두에서 활용되고 있다 . 전력부문에 있어서는 발전소에서의 목질 바이오매스의 혼소 ( 混 #28988; ), 열부문에 있어서는 배설물 등 유기폐기물 ( 바이오가스 ) 를 활용한 지역난방 , 수송부문에 있어서는 보리짚 등으로부터 정제한 바이오 에탄올 등이 대표적이다 . 어떤 바이오매스 자원도 연소 시에는 이산화탄소 (CO2) 를 배출하지만 원래 대기 중에 있던 CO2 를 흡수하여 배출하기 때문에 대기중의 CO2 양은 변화하지 않으므로 ( 카본 뉴트럴의 개념 ) 바이오매스는 RE 로 분류되었다 . EU 가맹국은 RE 지령에 기초하여 RE 에 관한 행동계획을 작성하여 10 년 6 월까지 유럽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이 행동계획에 있어서 각국이 제시한 20 년까지의 RE 도입계획을 토대로 한 10 년 ( 잠정치 ) 에서 20 년까지 RE 도입확대 계획을 보면 전력부문에 있어서는 풍력발전에 의한 증가가 눈에 띄는 국가도 있으나 바이오매스가 가장 광벙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체코나 덴마크는 증가분 60% 이상을 바이오매스로 조달될 예정이다 . 또한 열부문이나 수송부문에 있어서는 각국 모두 바이오매스가 가장 중요한 RE 가 되고 있다 . 그럼 EU 가맹국은 이 바이오매스에 의한 증가분을 어떤 정책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것 인가 . 정책의 틀 구조나 경향은 공통된 경우가 있으나 각국이 처한 에너지 사정이나 바이오매스 시장의 성숙도 등에 의해 그 정책의 내용에는 차이가 보여진다 . #9642; 「바이오매스 선진국」 시장은 성숙기로 풍부한 삼림자원을 활용하여 예전부터 바이오매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던 「바이오매스 선진국」 중유럽이나 북유럽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활용이 진행되고 있다 . 독일은 전력부문에 있어서 RE 자원법 (EEG) 에 기초하여 고정가격매매제도 (FIT), 열부문에 있어서 마켓 인센티브 프로그램 (MAP) 라는 인센티브에 의한 바이오매스 활용을 진행하고 있다 . 또한 독일 진흥 금융공고 (KfW) 는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에 대한 저리융자도 해 주고 있다 . 독일은 2020 년까지 10 년간 가맹국 중에서 가장 많은 1 만 7,000GWh 분의 발전량을 바이오매스로 조달할 예정이다 . 핀란드는 CO2 배출 거래권의 시장 거래가격에 운동한 FIT 와 전력의 시장가격에 따라서 매매가격이 정한 변동가격제 , 2 종류의 매매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전력의 3 분의 1 이상을 열전공급 (CHP) 시설에서 조달하는 핀란드는 전력과 열의 쌍방을 생성하는 CHP 에서의 바이오매스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 93 년 이후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바이오매스 자원의 병용을 의무로 해 온 덴마크 , 그린 전력거래제도로 지원을 해 온 스웨덴 , 70 년대 이후 바이오매스와 수력을 중심으로 RE 의 도입을 진행해 온 네달란드에서도 지원책이 실시되고 있으며 각국의 바이오매스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들어서 있다 . #9642; 발전의 여지를 살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도 영국이나 프랑스는 바이오매스 활용이 다른 선진국보다 늦은 만큼 최근 그 활용에 적극적이다 . 20 년까지 전력과 열 쌍방에서 RE 의 30% 를 바이오매스로 조달할 예정의 영국은 FIT 에 의한 인센티브와 그린 전력거래제도의 RE 의무 (ROCS) 제도에 의한 매매의무 쌍방에서 전력부문으로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 또한 발열량에 대하여 국가가 장기 매매 보증을 하는 재생 가능 열 인센티브 (RHI) 를 11 년 7 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 프랑스는 공모제에 의한 프로젝트 ( 시설 ) 단위로 지원이 특징적이며 특히 열부문의 바이오매스 활용에 적극적이다 . RE 중에서 지열의 활용이 특징적인 이탈리아도 바이오매스 지원책으로 그린 전력거래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FIT 에 의한 지원도 행해지고 있다 . 나아가 이탈리아는 RE 에 관한 행동계획에 있어서 EU 가 제안한 복수 국가 협력에 의한 도입을 진행하는 노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서 발칸 제국 등에서 바이오매스를 포함한 RE 발전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 FIT 와 시장가격에 연동하여 매매가격이 결정된 「그린 보너스」의 2 종류의 매매제도로 바이오매스 발전을 지원하는 체코나 그린 전력매매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폴란드에서는 세제우대나 보조금거출 등에 의한 지원도 행해지고 있다 . 수송용 연료에 대해서는 가맹국은 20 년까지 중량비 10% 이상 바이오 연료 도입이 의무 되어 있다 . 각국 모두 일정 비율에서 바이오 연료를 배합하는 것이 의무 되는 한편 세제우대에 의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 수송용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는 제 2 세대 바이오 연료의 연구개발이나 실증사업 등의 지원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다 . #9642; 외부요인과 밸런스로 정해진 바이오매스 정책 EU 가맹국은 국내에서 바이오매스 활용정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국가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 고형 바이오매스나 수송용 바이오 연료 등의 바이오매스는 다른 RE 와 다르게 수송 가능한 자원이다 . 이 때문에 EU 가맹국뿐만이 아니라 EU 지역 외로부터 도입도 왕성하다 . 예를 들어 핀란드는 러시아에서 영국은 북미에서 이탈리아는 서발칸에서 각각의 목질 바이오매스를 수입하고 있다 . 수송용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도 자원을 수입하고 있으나 이 수입에 대해서는 일부 ,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 . 예를 들어 에탄올 생산 시의 식량계 바이오매스 이용함에 있어서 식량공급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 등이다 . EU 는 RE 지령에 있어서도 지속가능성 요건을 담고 있는 등 가맹국도 같은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바이오매스의 활용을 진행하고 있다 . RE 의 도입촉진이 목적인 화석연료의 소비량 삭감이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에너지 절약 등에 의하여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 이러한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으면서 가명국은 바이오매스 #51207;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 ◆ 바이오매스 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과제 EU 는 지역 외로부터 목질 바이오매스를 수입하고 있고 해마다 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 EU 나 가맹국의 정책은 얼마만큼 바이오매스 자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시에 활용상의 과제를 극명할 수 있을까 #9642; EU 지역 외 자원의 수입의존도를 높이는 EU 가맹국 EU 는 EU 지역 외로부터 목질 펠릿 등의 바이오매스 자원을 수입하고 있다 . EU 통계국에 따르면 EU(27 개국 ) 의 EU 지역 외로부터 톱밥 , 목질 펠릿의 수입량 (10 년 ) 은 444 만톤 . EU 지역내의 수입량은 900 만톤으로 수입양 전체의 3 분 1 을 EU 지역 외에 의존하고 있다 . 게다가 이 EU 지역 외의 의존도는 17%(07 년 ), 24%(08 년 ), 30%(09 년 ), 33%(10 년 ) 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이것은 지역 외로부터 수입된 바이오매스 활용이 활발화되고 있는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 지역 외를 국가별로 보면 상위 캐나다 (93 만톤 ), 러시아 (80 만톤 ), 미국 (74 만톤 ) 의 순이다 . 덧붙여 EU 로부터 지역 외의 수출량은 22 만톤 . 풍부한 일사량이나 적당한 풍황 ( 風況 ) 등으로 설치장소를 결정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은 에너지원 그 자체를 수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지역 외로부터는 전력이라는 형태로만 수입이 가능하다 . 한편 목질 바이오매스나 수송용 바이오 연료는 전력만이 아닌 원료자체 물리적 형태로 지역 외로부터 수입 가능하다 . 이런 이유로 EU 의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에 있어서는 EU 지역 외와의 관계도 중요한 것이다 . #9642; 진정한 시장가격이 불투명한 목질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는 재정적인 인센티브 등에 의한 활용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과제도 있다 . 그 하나는 코스트다 . 핀란드 국립기술개발연구소 (VTT) 부소장은 「목질 바이오매스 사업은 원료 생산을 위한 광대한 토지 , 수송망 , 저장 스페이스 확보 등이 필요하며 코스트의 예측이 어렵고 진정한 시장가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자가가 투자계획을 세우기 어려워 사업화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 이 때문에 「투자가는 근린에 있는 목질 칩 등을 활용할 것인가 , 원거리에서 수입한 목질 펠릿을 사용할 것인가 어떤 것이 채산에 맞을 것인가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 가격이 싼 EU 지역 외의 목질 바이오매스의 수입의존도의 상승율은 그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 목질 바이오매스를 RE 로 활용하는 것을 의문시하는 의견도 있다 . 목질 바이오매스는 나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CO2) 를 흡수하기 때문에 연소에 의한 CO2 배출과 차감되어 제로로 보여져 RE 로 분류되어 있다 . 그러나 트럭 등의 장거리 수송하는 것에 의한 수송시의 CO2 배출이 생성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 #9642; 폐기물 처리나 식량수급과의 밸런스 조절도 필요 폐기물의 연소에 의한 가스나 폐기물의 매립지로부터 발생되는 바이오매스 활용에 대해서는 EU 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지령 등에 따라서 각국에서는 향후 폐기물의 양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 이 때문에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가스도 감소해 나갈 것으로 여겨지므로 향후 적극적인 활용이 크게 예측되지 않는다 . 또한 식량계 바이오매스의 에너지로 활용은 식량 수급과의 관계가 있으며 특히 수송용 바이오 연료부문에 있어서 쟁점이 된다 . 단 이것은 비식량계 바이오매스의 제 2 세대 바이오 연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이나 실증사업에 있어서 EU 나 각국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 EU 가맹국은 EU 의 지속 가능성 요건을 준수하고 수많은 과제를 극복하면서 RE 의 도입 목표 의무의 달성을 위하여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해 나가게 될 것이다 . 이를 위한 지원책은 각국에 있어서 화석연료나 다른 RE 와의 상대적 관계 ( 에너지 밸런스 ) 나 유효 활용할 수 있는 자연 에너지의 한계 등에 의한 각양각색의 요인으로 결정된다 . 그러므로 앞으로도 각국의 바이오매스 정책 동향에 주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목차 1. 서론 2. 영국 ndash; 인센티브 도입으로 열분야 보급에 기대 3. 프랑스 ndash; 공모로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의 설치를 지원 4. 독일 ndash; 바이오매스 선진국으로서의 과제도 5. 네달란드 ndash; 할당제도나 제정지원을 정부가 도입 6. 스웨덴 ndash; 공적 지원에서 민간주도로 7. 이탈리아 ndash; 지원책의 역점은 전력부분으로 8. 오스트리아 ndash; 수력편중 탈거와 바이오매스 자원의 다양화를 진행 9. 덴마크 ndash; 바이오매스 발전과 전송용 연료를 전폭 지원 10. 체코 - 2 종류의 전력매매제도와 세제 우대책이 중심 11. 핀란드 ndash; 기술별에 2 종류의 전력매매제도를 도입 12.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