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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일본, 앞으로의 지식재산분야를 지지할 인재 육성에 관한 과제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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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11-12-08 00:00:00.000
내용 * 수상관저 지식재산전략본부 지식재산인재 육성계획 검토 워킹그룹 제5회(2011.12.7) 자료임 ○ 앞으로의 지식재산 인재 육성을 위한 제언 1.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인재의 구체적 능력 -사업에 관계된 지식재산의 어떤 부분을 공개하고 어떤 부분을 비공개로 할지, 국제 표준화를 추진할 지, 지식재산을 권리화할 지, 권리화할 시에는 특허권ㆍ의장권ㆍ저작권 등을 어떻게 조합할 지의 관점에서 사업 모델을 전개하기 위한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에 대응해 글로벌 시장 동향ㆍ산업 동향 관련 정보와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기업의 글로벌 사업 활동에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공헌할 수 있는 능력 2. 능력을 보유한 인재 육성ㆍ확보 및 활용을 위한 구체적 제언 -새로운 사업 모델의 지식재산 관리 방향의 실태, 내외 기업의 사업 전략과 연구개발 전략을 일체화한 지식재산 관리 방향의 실태, 이러한 지식재산 관리에의 지식재산 인재의 연계 실태에 대해 지식재산의 전략적인 활용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그룹에 의한 분석을 시행해 분석 결과를 널리 공유하고 연수 기관 등의 연수 내용에 반영하며 연수 지도자를 포함한 연수 대상별로 세밀한 연수를 확립해야 한다. -기업이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 지역의 변호사ㆍ변리사 등의 인적 정보를 포함한 지식재산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있는 각국의 인적 네트워크 구조를 구축하고, 이렇게 얻은 지식재산 전략상의 유익한 정보를 일본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영자 층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계발ㆍ교육은 매년도 지식재산 추진계획에 나타나 있고 그 활동에는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앞으로는 경영층에 대해 최신 지식재산 전략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이전까지의 사업 모델에 더해 새로운 전개를 보이는 사업 모델에 대응할 지식재산 전략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책정 환경 정비ㆍ충실한 시행을 도모해야 한다. -중견ㆍ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경영자층을 위한 지식재산 마인드 형성에 기여할 연수 시행과 함께 중견ㆍ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실시해야 한다. 3. 지식재산 인재 육성 계획에의 기대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롭게 책정된 지식재산 인재 육성 계획은 수시로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지식재산 인재 육성 계획 실시 시, 각 부처의 인재 육성에 관한 대책이 상승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관계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 ○ 지식재산 분야의 글로벌화와 제도 조화 -해외에서의 원활하고 예견성 높은 특허권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각국의 특허제도 조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세계지식소유권기관(WIPO)에서는 가맹국 사이의 대립으로 논의가 정체되어 있다. -일본의 리드로 특허심사 하이웨이(PPH)가 확대되고 운용 조화의 필요성이 높아진다.(일본ㆍ미국ㆍ유럽ㆍ중국ㆍ한국의 5대 특허청 장관회합(2011.06) 이후 중국을 포함해 특허제도 조화를 논의) -중국ㆍ한국ㆍASEAN의 해외 생산 거점 수는 증가하고 있고 중소기업도 진출해 있다. -일본 기업의 ASEAN에의 특허 출원 건수는 유럽ㆍ미국 기업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다. -PCT 국제조사의 관할 영역 확대와 아시아 신흥국의 지식재산 제도 정비 지원이 중요하다. ○ 이노베이션 모델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의 과제 -지식재산은 이노베이션 성과에 관계된 이익을 독점하고 새로운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기 위한 이익 확보의 수단으로뿐만 아니라 이노베이션을 창출할 장(場)의 인재 능력ㆍ위치를 명확히 하는 기준으로, 지식ㆍ기술 등의 유통을 촉진하는 교환재로서 기능한다. -이노베이션 모델의 변화ㆍ다양화에 따라 기업 지식재산의 역할이 다양화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기업 등에서의 현장 경험을 가진 임기 부여 심사관의 지식과 능력도 활용해야 한다. ○ 속도, 질(강한 권리), 기술 혁신ㆍ기술 동향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과제 -국제 출원 급증, 국제 조사기관으로서의 활동 확대, 심사 처리의 촉진을 위한 체제 정비 -제도 및 운용 조화를 위한 심사관의 각국 파견 추진 -심사관ㆍ심판관에 의한 최신 첨단 기술 동향 파악 -기술 대응 폭이 넓은 심사관 육성, 임기 부여 심사관의 특허청 내외에서의 활용 -업무 협력 분담 확충, 민간 능력의 활용 -심사의 품질을 관리할 체제 정비, 심사관 등의 관민 교류 촉진 -강한 권리의 설정을 위해 심판 부문을 중심으로 한 법적 능력 향상 등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110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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