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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고가의 연구장비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대학 #8228;연구기관이 보유한 첨단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lsquo;12년도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rsquo;을 대폭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사업의 주요 개선사항으로, ① 내년 국내외 경기위축 및 중소기업 경영상황 악화에 대비, 사업예산을 금년 150억원에서 168억원(약 11% uarr;)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넓혀갈 예정임 ② 중소기업이 수시 신청 가능토록 편리성을 높이고 평가시스템을 통해 지원기업 선정여부 투명성 확보 - 최초( lsquo;12.1월) 신청 접수시 15일간 접수, 익월부터 매월 1~7일까지 신청접수, 지방청 전수평가를 통해 선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 12월 합계 - 40억 30억 20억 20억 10억 20억 10억 10억 8억원 잔여 예산 168 억 * ( rsquo;12년 예산 투입규모) 상반기 120억원(71%), 하반기 48.37억원(29%) ② 동 사업은 초기 영세기업이 대다수 참여하고 있음을 감안, 정부 지원 비율를 확대하였음 - 정부출연금 비율 : 총사업비의 ( lsquo;11) 50~60% rarr; ( rsquo;12) 60~70%로 확대 구 분 바우처 최대한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 (업력 5년이하) 100% 70% 이내 (최대 5천만원) 30% 이상 (현금) 일반기업 (업력 5년초과) 100% 60% 이내 (최대 5천만원) 40% 이상 (현금) ③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기구매한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연도내 1회에 한해 재구매토록 허용 ① 연구장비를 보유한 주관기관(대학, 연구기관) 신청자격 완화로 참여범위를 확대하였음. - 개별 장비도입금액 1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20대 이상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을 10대 이상으로 완화 ② 주관기관은 장비이용료의 10%이상 장비 재투자 비용으로 집행토록 의무화하여 연구장비의 품질수준 향상 ③ 연구장비 공동이용을 최초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관기관 소속 전담 연구인력을 지정하여 1년간 멘토링 서비스 제공 ④ 주관기관 서비스 만족도 평가 도입 - 주관기관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참여기업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위 5% 탈락, 년 1회 참여 제한)하여 서비스 만족도 제고 - 통합시스템에 옴브즈만 게시판 운영하여 참여기업 불편사항을 전문기관에서 접수하여 애로 해소 * 사업 종료 후, 기업지원 실적 및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한 주관기관에 대해 포상 지급 □ 중소기업청 장대교 기술협력과장은 ldquo;동 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쉽고 빠르게 대학 #8228;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고가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강화할 방안 rdquo;이라고 밝혔다. #9702; 특히, 지역별로 구축된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 주관기관 협의회(약칭 연주회)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중소기업과 대학 #8228;연구기관간의 성과발표 및 장비교류 등 산학연 네트워킹이 강화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 #8228;연구기관은 (사)한국산학연협회(042-720-3313) / 고객지원센터 042-720-3300에서 상세한 내용을 상담할 수 있다. * #65378;종합관리시스템 #65379;(sanhak.smba.go.kr) 참고 |